여기 회원님들은 인공방광을 하신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신분들은 상해 또는 질병후유에 대한 보장금액이 있습니다.
상해 질병 장해 분류표에 의하면
방광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도 지급율이 75%입니다..
혹시 회원님들중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전 보험가입시 80%이상시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게 되서 방광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도 지급율 75%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위 표 배변 배뇨의 2시간 이상.... 5%를 더하면 80%가 되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험가입할때...
후유장해 지급율 뭐 이런건 용어도 잘 모르고 해서 그냥 가입 했을것입니다.
그래서 지급율은 보험금이 좀 많더라도 후유장해 보험은 3%이상으로 가입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혹시 후유장해 보험금 받으신분 계신가요???
정보 공유 부탁합니다.
첫댓글 담당교수님께 휴유장애 신청서 해달라고 해야 될껍니다. 근데, 잘 해주실지는 의문입니다.
다른곳에 자료를 좀 뒤져 보니 교수들이 제일 꺼리는게 후유장해 진단서라고 하네요...
제대로 치료를 못한거로 인식되서 그런가봐요...
짱구아빠님!
늘 좋은말씀감사합니다
휴유장애 보험 청구는 생각도 못했네요
가능한지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는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휴유장애 보험금을 받으신분이 있는지 궁굼하네요
저도 상해 기준이 80%이상 이네요
상해와 질병이 있는데...
상해와 질병 둘다 80%이상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을껀데 정말 받기 힘든 보험금이 될것 같습니다.
@가을의전설22 네 상해와 질병 모두 80%이상 기준이네요
그렇다면 인방환우들은 해당사항이 없는가요?
제 생각으로는
후유장해 80%이상으로 가입하셨으면 아마 그의 힘들다고 봐야 할것 같고,
특약을 3%이상으로 가입했으면 일부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 주치의의 후유장해진단서에 상세히 명시가 되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 후유장해 특약 3%이상으로 가입하고 인방환우로서 장해진단서에 장해분류의 4)번항목 정도로 된다면
특약금액이 5천만원이면 5천만원에 지급율30%이니 1500만원은 받을수 있다는 것일껍니다.
@가을의전설22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보험가입시 신쳬 일부나 장기가 회손되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인방은 방광을 완전히 제거하고 대체 방광으로 만들어 졌는데 해당이 안 된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안 된다는건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런가요?
아니면 판례가 있습니까 ?
손해사정사 쪽으로 문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물고만 트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확인해보신 분들이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성공 보험 아시는분 얘기해보니 담당교수님이 써주신다면 받을 확률이 높다네요.
@짱구아빠 이대목동 이동현 인천한림 박용오 교수님도 장애진단서 안써주지요 ?
일반 병원은 당연 안써주겠지요 ?
일반상해휴유장애 80프로는 못받는건가요? 질병은안되여잇는거같아요 증권보니요...청구는해볼수있나해서요
상해는 질병으로 생긴 후유증이 아닌것으로 일상 생활중에 사고로 골절, 절단 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암으로 생긴 후유증은 해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맞네요^^ 댓글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