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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회의도 못가고 급하게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서 답변 글을 썼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은 감사자료를 돌려받는대로 확인해서 곧 보완하겠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계감사위원회
[언소주 회계 감사 위원회] 위원장 김대열 감사위원 권성수 연락전화:010-7658-9000
e-mail:moreky@hanmail.net
문서번호 언소주회계 2010 - 4호
시행일자 2010. 4. 12.
수 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참 조 사무총장, 각 중앙위원
제목 : 2009년도 회계감사보고서(최종안) 공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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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과 회계감사보고서를 전달하오니, 언소주정관 29조 4항 및 회계규정
제 39조 3항에 의거하여 전체 회원에게 이메일로 공시하시고, 아울러 지적
사항에 대하여 그 시정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2009년도 회계감사보고서 1부. 끝.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계감사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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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1. [총론]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계감사위원회(위원장 김대열, 이하 감사위원회라 함)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회비는 시민운동의 든든한 동력이므로 감사위원회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소주 회계규정(2009. 3.15.제정, 이하 규정이라 함)은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투명한 관리를 제 1조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 제 38조에 예시된 감사사항은 수입지출행위의 적합성과 정관위반여부, 장부상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여부, 자산관리와 집행의 적정성 여부, 영수증과 전표확인 등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금전의 출납관리를 살펴보면서, 연간 사업의 성과에 비추어 집행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 회계연도에는 집행부의 회계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위원회는 사소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회원여러분께서 양해바랍니다. 정정당당한 회계감사의 과정을 거쳐 언소주는 자랑스러운 시민단체로서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 다의 4)항이 작지만 치명적인 내용으로서, 대외적으로 누출될 경우 당사자가 형사처벌될 위험까지 있으므로 일단 보안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à카페에 이미 올리셨으므로 이미 만천하에 공개 되었습니다.
2. [지도사항]
가. 연간 또는 월별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적인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규정 제 6조), 임기응변식의 즉흥적인 예산운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2008년 12월 27일 선거를 통해 대표가 되었습니다. 회계규정은 이후 2009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즉 대표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회계규정이 생겼습니다. 2010년에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나. 일체 수입금은 언소주 명의로 예금보관하고 현금보유액은 100만원 이하로 하여야 하는데(규정 제 19조), 인출된 현금을 오랜 기간 정규통장이 아닌 제 3의 장소에 관리해 온 경우가 많아보이므로 향후 사고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
----------à4월 6일 이미 답변 드린 내용 입니다. 언소주를 부탁해 행사가 무산된 이후에 통장에 있던 후원금을 찾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하고 후원자들에게 반납도 하려고 사무실 금고에 넣고 보관하다가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10월말~ 11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 수입/지출의 내용을 지체없이 금전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하는데(규정 제 23조), 2009년 7월 내지 11월의 지출결의서가 2010년 1월 20일 17:00경에야 작성된 것은 수개월이 지연되어 합당치 않으므로 제때에 정리가 요망됨.
----------à2010년 1월 20일에 작성된 지출결의서는 2009년 하반기 회계감사보고서를
뽑다보니,희망씨앗 계좌에서 한겨레,경향신문사로 송금한 내용이 금전출납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뒤늦게
기재를 한 것입니다.
희망씨앗 통장을 요요천사님이 후원자 확인을 수시로 하시기 위해 주로 관리하시다 보니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라. 사무총국은 회계원장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간결, 선명하게 기재해야 하는데(규정 제 27조), 수입 지출내역과 잔액의 총액을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음.
------------à
계정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엑셀에 필터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 영수증을 미첨부한 지출내용 등이 있는바(규정 제 24조), 향후 충실한 증빙을 요망함.
----------->동구밖,시크호나님 재판을 위해 마리님의 진술서 비용 영수증이 없습니다.
외국에 계시므로 번역료(한글을 외국어로), 공증료, 다시 번역료(공증된 외국어 증명서를 다시 한글로), 항공우편료, 취급수수료 등이 들었다하고 시크호나님 부인이 환전하여 먼저 보냈다하여 통장으로 이체해 드렸습니다.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여러 번 부탁드렸으나 구속 수감되어 있는 남편 뒷바라지에 많이 지쳐있으셨고 마음이 힘드신 터라 더 이상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실한 증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지적사항]
가. 모든 지출은 합당한 근거와 적정한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수 회원들의 총의와 어긋나도록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안이 있음 (무단지출).
1). 언소주의 정관에 따르면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정신이 충만한 단체임이 명백함에도 촛불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상근활동가들이 있는 조직에서 1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별도의 일당 또는 세부비용까지 지급할 경우에는
'용역시위’라는 조중동의 비난을 자초할 우려가 있음.
---à초창기 언소주 NGO를 만들 당시에 대표의 급여에 대해서 의논하였습니다. 일반적 수준인 100여 만원을 주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렇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므로 최소한 200만원을 주자는 쭈니님의 의견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 초에 당시 사무총장인 보고싶어님과 총무팀장인 정순욱님이 받은 급여에 비해서 일하는게 적다라는 말이 나와서 대표의 급여를 150만원으로 줄이면서 총무팀장의 급여도 9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 이후에 급여가 적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총무팀장의 급여를 120만원으로 올리기로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 1인시위후 우**, 지**, 찬**, 석** 님등에게 인건비, 식대, 이동교통비명목의 택시비, 간식비 등 총 30여회의 지출사례가 있음.
------->지**님의 경우에는 5월 2일 집회로 구속되었을 때 검사가 지**님이 받고 있던 사회복지비를 못받게 하였습니다. 생활이 곤란한 상태여서 1인시위와 사무실 일을 도와주라고 하고 소정의 경비를 준 것입니다.
찬**님의 경우 1인 시위하러 갈 때 짐이 많은 경우에 택시비를 지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식비를 지원한 적이 없으니 정확하게 지적 바랍니다.
석*님은 언소주를 부탁해 행사 준비를 위한 작가로 활동하면서 여러가지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는 누구인지 모르겠으니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혹시 2009년 상반기에 지출된 것을 말하는지요?)
- 심지어 재판참석차 주차료까지 챙기는 풍토에 비추어보면, 전국에서 자비를 들여서 봉사하는 각 지역본부 회원들과 비교하여 사무총국의 비용지출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충****님이 차량을 갖고 와서 여러 회원들이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짐을 싣고 갔습니다. 법원에 주차하기 힘들어서 밖에 주차를 해서 중앙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지역본부가 자비를 들여서 봉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본부에게도 큰 비용을 들인 경우에는 중앙에 청구하라고 항상 얘기 하고 다닙니다. 자비를 들여서 봉사하는 것을 계속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배려를 중앙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촛불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촛불의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신중한 결정을 하여 지출하겠습니다. 다만, 장기화 되면서 회원들에게 희생을 계속 강요할 수 없습니다.
2). 예산의 지출은 당해 연도 총수입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규정 제 20조), 연간 총 2억 3천여만원의 수입금과 총 2억 7천여만원의 지출금으로 인하여 2008년도에 적립했던 언소주회비 총액에서 오히려 4천여만원이 후퇴하였음 (탄압을 전제로 조성한 언소주 희생자기금도 고갈된 상태임).
----------->예산의 지출은 총수입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적극적인 사업과 반소주 등 방어비용으로 지출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언소주 희생자기금 통장에 있는 돈을 사업비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희생자기금 통장에 있던 돈은 그 용도에 국한에서 사용하다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언소주 희생자기금은 모금을 통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3)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된 급여항목에 특별인건비 또는 일용직임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지급된 수백만원은 집행부의 재량에 의해 임의결정된 것으로 보임 ( 평소 절대적 신뢰상태에 있는 언소주 회원들은 별도의 회계감사절차까지 있으므로 지출에 무관심하므로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임).
------->자원봉사자에게 대표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그 결의할 때 더불어 감사님도 참여하였습니다.
상당한 비용의 개별인건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던 회의의 명칭과 일시, 장소 및 결정과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회원들에게 그 내막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음.
- 2009년 일용직 임금명목으로 인건비를 받아간 사람들(햇살사자 35만원, 귀뚜라미 35만원, 평생정민 000만원, 찬** 50만원, 가*** 40만원, 보*** 40만원, 석* 일시금 136만원, 돌** 30만원, 군*** 20만원, 충**** 40만원, 미** 20만원 등의 활동내역이 누락됨.
---à평생정민에게 지급된 급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햇살사자님, 귀뚜라미님, 평생정민 등은 2009년 상반기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내역이 누락된 것을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해를 바랍니다.
- 가***은 희망씨앗 팀에서 별도의 활동비가 지출되고, 물망초후원회 명분으로 월 20만원씩 매월 지출되었음에도 추가로 일용직 인건비가 지급된 사유에 대한 내역이 없음. 또한 찬** 님에게 50만원의 인건비와 기타 경비가 수시로 지급되었는데, 그 활동내역이 명확하지 않음.
-------->가시연꽃님은 당시 CMS 수기 입력작업과 타연대 단체 및 사이트 협조 요청 및 확인 작업등의 업무를 도왔습니다. 밥을 해주어 경비를 많이 줄이기도 했습니다. 희망씨앗 업무로 DB작업하면서 여러 날을 밤을 새웠습니다. 후원회장으로 구속자 면회와 가족들을 챙기고 24인 재판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거의 매일 출근했었습니다.
---------->찬우물님은 언소주부탁해 행사 준비 및 소송자료 준비, 1인시위 준비 등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지급하였습니다.
한달 내내 출근하여 도와준 경우는 50만원, 보름 정도 출근한 경우는 25만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 2009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불매운동을 멈추고, 언소주 집행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불매운동을 자제해왔는데, 매월 100여만원을 투자하며 광고목록을 올리는 실효성과 타당성이 부족함.
--------->조선일보 광고 리스트를 올려주던 분이 무료로 해주시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3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례로 보고싶어님이 하면서 신문 하나당 20만원의 자봉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양이 많아서 2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초기에 하루에 7시간 정도 걸렸으나 지금은 익숙해져서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들 합니다.
100여 만원의 지출이 많다고 판단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비를 줄여나가기로 지난 3월 대면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조사비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집행부의 친분에 의해 임의지급된 사례가 있으며, 단체명의의 경조사비와 대표 개인명의의 경조사비가 중복지출되었음
- 7월경 평화군인회 임원의 형제상에 조의금 지출
-------->7월에 삼성불매와 관련하여 1인시위를 평화재향군인회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의금 지출 안 할 수 없었습니다.
- KN CC목사님 장모상에 조의금 지출
------>2009년 2월 말에 24인 선고에 항의하면서 삭발 단식할 때 장소 도움 주신 분에게 조의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지출되었나요?
- 미디어행동 사무처장님 아들돌잔치에 축하금 지출
---------->미디어행동에 참여하면서 분담금을 언소주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는 미디어행동에 부조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 정**님 생일상여금 20만원 지출, 당선된지 5일만에 명절상여금 지급함.
친목회나 기업체가 아닌 시민단체이므로 생일상여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음.
----------->정** 총무팀장 임금을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삼성불매를 시작하면서 대표가 잡혀 들어갈 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생한 순욱이에게 생일을 맞이하여 20만원 상여금을 준 것입니다. 설에 고생한 상근자에게 상여금 10만원씩 드렸습니다.
- 미디어행 동 김**님 결혼 축의금 지출
---------->미디어행동에 참여하면서 분담금을 언소주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는 미디어행동에 부조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 연**님의 축의금으로 20만원이 지출되고, 다시 대표명의로 10만원이 별도 송금되었음.
--------->구속된 사람(시크호나, 동구)에게 수백만원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24인중의 한 분으로 본인의 결혼식이어서 20만원을 희생자후원회에서 지출한 것이고 또 언소주 차원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 시***님 부친상에 10만원이 지출되고, 다시 대표개인 조의금이 별도로 10만원 지출.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부친상을 당하여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희생자후원회이름으로 또 언소주 이름으로 각각 조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민전시 체육대회나 의정부촛불찬조금 등 대표 개인이 후원금 지출.
------->연대를 위해 민전시와 촛불예비군이 주최가 된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후원하였습니다.
의정부 촛불도 언소주와 끈끈한 연대를 이루고 있어서 참여하고 후원하였습니다.
- 모든 회원이 평등한데, 특정회원에게만 선별적인 경조사비가 지급되는 것은 무원칙함.
--------->언소주에 많이 기여한 경우에 공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모니카, 무에타이맨 등에게는 대표가 개인돈으로 부조하였습니다.
부조금 문제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의 입장과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했다 생각했지만 감사님 입장에서는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이 정해 지면 그에 맞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내활동비 계정의 내역을 보면, 언소주 사무실에 상주하거나 자주 방문하는 특정인들의 식사비용이 거의 매일 지출되었음.
- 6개월간 단순한 식사비용만 계산해보면 7월 60만원, 8월 86만원, 9월 102만원, 10월 89만원, 11월 63만원, 12월 64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것은 대내활동비 항목이 아니라 운영인건비로 보아야 함.
---------->회원이 방문하거나 사무실에 오셔서 일을 도와준 경우에 식사시간이 되면 밥(4,000원 짜리 또는 직접 준비한 것)을 대접하였습니다.
- 7/27경 식사준비(반찬값) 131,100원 지출하고, 같은 기간 동안 식비를 중복지출.
--------->식사준비를 해서 밥을 해 먹은 적도 있고 사먹은 적도 있어서 두가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가***님이 주로 밥을 하셨지만 후원회 일로 면회를 가시고 없을 때는 사먹었습니다.
식재료를 미리 살 경우가 있었습니다. 쌀(20kg), 라면, 휴지, 세일한다고 미리 사놓은 커피 등의 경우입니다.
- 2009. 8. 4, 5, 6, 7 저녁식사는 평균 3인이었으며, 8.9일은 1인당 1만원대 식사비 지출.
---------->밥을 사먹어도 1인당 4,000원 또는 5,000원짜리를 사먹었습니다. 가끔 술 한잔 하다 보면 1인당 1만 원대에 식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었습니다.
- 10/13 용산역에서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만남의 식사비용을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대표를 만류하였으나 아무 걱정말라며 결제하였고, 후에 그 비용을 중앙에 청구함.
(이 때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음)
----------->금성산폭격기님과 더불어님이 나주에서 서울까지 오셔서 언소주에 관한 일을 같이 상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 8월11일과 8월 25일. 각 동일 시간대에 식사비용이 2회 지출된 경우가 있음.
------------>점심과 저녁으로 2회 지출되거나 점심을 따로따로 사먹게 되어서 2회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 12. 3. 밤 9시. 3인이 22,500의 식대지출은 회의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음
-------------->반소주건과 임시총회 건으로 매일 바쁜 상황인 것은 한번이라도 사무실에 방문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 12. 4. 밤 10시. 4인 : 대표의 무분별한 식대지출의 근거가 불명확하며, 상세내역이 없음
-------------->저녁을 굶고 행사에 참가했다가 행사가 끝난 후 늦게 저녁을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출 결의서에 무슨 사항인지 상세히 내역을 적겠습니다.
나. 잘못 지출하거나 재정을 낭비한 사안이 있음.
1) 과다하게 지출한 부분이 있음.
- 홈페이지를 고급으로 제작하더라도 100만원 이하가 소요됨. 그러나 언소주 홈페이지는 관련비용이 500여만원이 지출되었음에도 수준이하의 웹디자인 등 조악하게 방치되어 홈피방문객이 희박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홈페이지 제작을 보고싶어님과 돌베개님에게 맡겼습니다. 보고싶어님이 메뉴를 너무 많이 요구하였고 홈페이지 제작자가 능력이 안되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더불어님이 처리하려고 맡았으나 해결하지 못해 충남아줌마가 나서서 정리하였습니다.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진 상황인 것을 인정합니다.
일단 홈피는 카페 이용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직은 언소주 카페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기에 잘못해서 지지부진하고 비용이 낭비되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 님의 차량수리비로 500,000원이 지출되었는바, 어떤 활동을 수행하다가 차량수리를 하게 되었는지의 경위와 정비내역과 수리날짜가 담긴 영수증이 누락되었음.
------------->무거운 판넬을 갖고 지방을 대표와 같이 다니다가 차가 퍼졌습니다. 수리비 100만원이 지출되어서 절반인 50만원을 언소주가 부담하였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만한 일상경비 : 개인 와이브로를 2개 설치하여 김성균, 김진 님 10월부터 사용함.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컴퓨터가 모자라서 넷북과 와이브로를 구입하였습니다. 개인 실명으로만 구입할 수 있어서 김성균, 김진 개인 이름으로 구입하여 언소주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용이 아닙니다. 명의만 빌려주었습니다.
- 진알시 추진사업인 ‘바보들사랑’ 행사에 전격적으로 참가하여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행사취소 후의 내역이 불명확함.
------------->연대 사업을 위해 참여하기로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행사 취소되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음악회티켓(사업/교섭비)구입에 7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음악회에 참여가 불가피했던 이유와 티켓의 행방과 실제 참여인원, 지출증빙이 필요함.
----------->원래 우리가 주최가 되어서 일을 진행하려다가 수익을 맞추기 어려워서 중단하였습니다. 그것을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이어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미디어행동의 실질적 운영 단체입니다. 100만원 정도 지원 요청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참여한 언소주 회원님들의 입장료 비용만 지출하였습니다.
2) 불필요한 지출이 있거나 공금사용의 명분이 약한 경우가 있음 .
- 잿*** 님이 1인 시위 중 우발적인 폭행시비를 발생하였고, 고발당하지 않도록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언소주가 지급하였는데, 이것은 향후 언소주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책임져야할 전례가 될 수 있음. (특히 형사합의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잿*** 님의 개인통장으로 송금된 이후의 내역이 없고, 합의서도 제출되지 않았음)
--------------->처음으로 언소주가 극우세력(어버이연합회)의 함정에 빠진 사례입니다. 언소주 카페에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이번 경우에 한해서 잿빛하늘님에게 지원하기로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당시 광전본부장으로 활동하시던 더불어 회계감사위원장님이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 출장비의 경우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하고 숙박과 주유비를 실비계산하되, 식비의 경우 간식비는 제외하도록 되어있는데(규정 제 24조 2항) 불가리스 등 간식비까지 청구하였음.
----------------->간식비를 청구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바랍니다.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 재판방청을 위해 법원에 갈 때 주유비가 50,000이 청구되었으며, 사소한 음료수까지 경쟁적으로 영수증을 제시하고, 사소한 비용을 지급받아간 회원들의 총체적 반성이 필요함.
------------------->여러 번 차량을 제공한 충****님에게 미안해서 한번 기름을 넣어준 것임. 음료수는 재판 끝나고 수고하신 변호사님께 대접하면서 옆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던 회원님들도 드시게 되었습니다.
- 기부금 형식으로 칭송을 받은 찬조행위에 대하여 다시 금전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 (순례단을 접대한 초**** 비용 385,000원 청구).
--------à초****님이 김치제공, 음식제공 등 다양하게 찬조를 하였습니다.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일부를 중앙에서 지급해주었습니다.
7/11 봉하마을방문에도 대다수 회원은 자비를 들여서 갔지만, 언소주 집행부는 모든 통행료 등 세부비용과 한턱 쏜 비용까지 청구하였으므로 자비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평회원이나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봉하마을 49재 활동비 (사업/교섭비) --- 305,600 원.
- 봉하전통마을 테마식당에서 식대 (대내활동비) --- 290,000 원
- 봉하마을 조문/(울산) 식대 (대내활동비) --- 216,400 원.
- 봉하마을 조문,장례,49재 등 모든 행사에 국민들은 자비로 오가고 자원봉사를 했던 관행이었음에도 굳이 언소주 공금에서 비용이 지출된 경위와 49재 활동에 대한 보고가 필요함.
-------------------->봉하마을 방문은 회원 여러분과 같이 가서 행사에 참여하고 '희망씨앗'과 뱃지 등을 배포하였습니다. 언소주 공식행사이므로 언소주 경비로 처리하였습니다.
- 2년에 걸쳐 당당하게 무료변론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언소주 사건에서 굳이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이**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이유가 불분명하며, 변호사접대비 명목으로 7/1와 7/7일에 지출된 비용이 공금에서 지출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24인 사건은 무료이지만 민변의 도움을 받아도 수임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승준 변호사는 광동제약 건으로 대표, 찬우물님, 정순욱님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같이 동행해서 고생해주고 무료로 변호해주었습니다. 민변의 도움을 받더라도 검찰조사에 같이 가서 고생해주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광동제약 건으로 민변소속 변호사님에게 소정의 교통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승준 변호사는 일체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장자연 리스트 형사사건을 맡은 이승준 변호사님은 무료로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반소주가 제명무효소송을 제기해서 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승준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고 무료로 요청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비용인 220만원(부가세포함)을 수임료로 지급하였습니다.
변호사접대비는 광동제약 건으로 변호사 여러 명과 같이 재판 준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식사한 것입니다.
다. 보고내용을 위조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가 있음.
1). 영수증은 가급적 간이영수증의 사용을 금지하며(규정 제 24조) 영수금액, 일자, 주소, 성명, 날인을 선명히 하여야 하는데(규정 제 30조), 9/25~12/31까지 투** 분식집의 명의로 첨부한 24장의 영수증에는 날인조차 되어있지 않아 지출증빙의 효력이 없으며, 급조된 흔적이 보임.
----------->3만원까지 간이영수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투게더분식에서 주로 점심을 먹게 되어서 한끼에 5,000원짜리를 4,000원에 먹고 있습니다. 요즘은 투게더 분식에서 매일 먹고 있습니다.
영수증에 날인이 안된 것을 몰랐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2). 활동비영수증은 활동목적과 논의내용, 예상계획 및 효과등을 상세보고서에 올리도록 되어있는데(규정 제 24조 3항), 대내 활동비와 대외활동비의 명목으로 식사비용 총 400여건의 지출내역에는 별표 양식에 의한 보고서가 모두 누락됨.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자세히 적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한 사람과 내용 정도만 영수증에 적고 있습니다.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언소주를 부탁해’사업의 총비용을 여러 계정으로 분산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였음.
국가적 비극이 거듭된 상황에서 수많은 민주세력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까지 이런 행사를 강행해야만 했던 경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비를 포함하여 많은 돈이 지출되었는데 단일계정으로 하지 않고 행사비, 행사준비비, 접대비, 준비위원 인건비 등으로 계정이 분산된 것은 옳지 않음. 년중행사도 아닌 특별사업으로 정리되어야 하는데, 특히 찬**님이 접대비명목으로 지출한 40여만원도 분산처리되었음.
--------------->이 행사는 8월 30일 언소주 ngo창립 기념을 맞이하여 준비한 후원행사입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장소가 취소된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단일계정으로 하는 것을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단일계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 차후에는 단일계정으로 하겠습니다.
4) 일체의 수입금은 언소주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는데(규정 제 19조), 부득이하게 언소주법인 설립신고 이전에 만들어진 개인명의의 통장을 포함하여 총 12개가 공식사용되었음. 그러나 회원들에게 공표되지 않은 국민은행 271701 김**님 명의의 통장으로 9개월간 1억 3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무단으로 예치되었음. (일부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음.)
-------------> 9개월간 총 1억3천여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월간 7,000여만원입니다.
개인통장을 사용하게 된 것은 2009년 4월경 사무총장으로 있던 보고싶어님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경우에 암호의 절반은 제가 절반은 보고싶어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곧 새로운 사람이 결정되면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급한 지출을 제 통장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가 잔고가 별로 없으면 언소주에서 제통장으로 돈을 넣었습니다. 즉 제 통장에 있던 돈을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언소주 돈으로 메꾸어 놓았습니다. 제 통장에는 제 돈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언소주 돈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 같은 기간에도 언소주의 공식통장(우리은행)을 병행사용하였으므로 개인계좌를 이용해야 할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음. 첨부한 내역과 같이 개인이 수시로 현금출금이나 인터넷이체를 하는 계좌이며, 개인의 금융신용등급을 상향시키는 사적 이익이 발생하고 위험부담이 높으므로 법률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임.(위 통장개설자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à전화료, CMS사용료,SMS수수료 등 자동이체를 신청한 것이 우리은행에서 빠져나간 것임. 제 통장을 이용하여 처리한 것은 처리하기 편리한 점도 있지만 10년 넘게 국민은행을 이용하여 가장 높은 대우를 받고 있어서 타은행에 송금할 때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 한 달에 타행 수수료만 10만원이 넘었으나 제 통장을 이용할 때는 타행수수료를 절감하였습니다. 개인 금융신용등급은 이미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상향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하지도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료보험 책정할 때 재산이 많아 보여서 개인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보험은 나중에 수아공주님을 채용할 때 체결하였습니다. 그전까지 투표로 당선된 대표와 사무총장에 대해서 신원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지출내역에는 24인의 재판지원금과 지역본부 통신비, 각종 일용임금과 희망씨앗 사업비 등 공금이 집행되었으나, 한편으로 개인생활비(매월 건강보험료와 카드대금결제, 가족의 휴대폰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언소주회비) 등이 인출됨.
---------------->이 통장은 원래 개인통장임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인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개인 잔고가 항상 있었으므로 단 한번도 언소주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 금액을 횡령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회원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명의의 개인통장에 공금을 예치하고, 자신의 급여를 ‘내사랑’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보임. (수아공주님과 기찬종 님께서도 이 부분을 알고도 묵인하려했다면 상당한 책임이 있음)
------------------>제 월급을 제 처에게 송금한 것입니다. 언소주 돈을 손댄게 아닙니다.
- 특히 8/12자 150만원, 8/17자 130만원, 9/14자 150만원, 9/16자 160만원이 부인에게 각 2회 송금된 사유가 불명확함.(월급여 중복지급여부 확인 요망)
-------------------->제 처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제 통장에서 처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4. [감사의견서]
감사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던 내부사정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모든 조직의 주인은 회원이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흔히 회비에 대하여‘피같은 돈’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회원여러분의 관심덕택에 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바쁘신 와중에서 꿋꿋이 최선을 다해주신 감사위원과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약 한 달동안 총 5회에 걸쳐 감사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새벽 4시까지 정리작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규정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사회상규와 합리적 원칙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히 노골적인 탈루나 횡령을 발견하지 못했고, 고의적이고 부도덕한 회계처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에서 보다시피 방만한 일상경비와 무원칙한 자금관리, 적정절차가 누락된 불합리한 운용, 사적인 비용청구 등이 일부 발생한 것이 아쉽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며, 언소주 전체회원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촛불의 상호신뢰 속에서 회계감사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공금사용에 대한 불감증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회비의 사용내역이 회원에게 투명하게 전달되면, 조직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끝.
첫댓글 구구절절 사연 많은 감사 지적에 답변 을 달았군요.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의 쫀쫀한(?) 씀씀이는 잘 알고 있어서.. ㅎㅎ 시원스럽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사소하게 먹는 문제 까지 걸고 넘어지는 모습에 토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해명에 역시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웃긴건 보안유지 어쩌고 하면 서 회비도 내지않고 탈퇴한 회원을 자문으로 두어 자료를 유출.. 걸레 조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보안을 유지 하자? ㅎㅎ이 감사 의견서 그리고 답변 보면 볼수록 참 재미난 감사 의견서 입니다.
에구.. 이게 무슨일인지.. 대표님이 술을 안드셔서 다행? 입니다. 갠적인 생각은 그달그달, 들어오는돈을 다 쓰면 좋겠습니다,,,, 행동하시는 횐님들께 밥 술 차비 .. 다 드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간에 스크롤 내리고 싶었지만 다읽었네요... 힘내시길..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같은 질문에 인간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루머로 고생 하신 대표님 화이팅 하세요
회계 감사 위원장 들으시오 수천만원 개인통장 유용설을 주임신분지 뭔지가 퍼트려 대표를 많이 의심 했는데 전혀 무근이니 당신 책임지고 해명 하고 거취를 선택 하시오
언소주 대표및 전회원을 우롱한 처사로 간과 할수 없습니다
거봉포도님..아랫글 쭈니님의 글과 밍키님의 글 참조 하시고 자제 부탁 드립니다.
감사자료도 물론 감사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의견일뿐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집행부의 완결 싸인이 난 결제 서류가 아닙니다.
차분히 기다리다 보면 현명한 집행부에서 완결을 낼것으로 사료 되오니
청컨데 기다려 봅시다.
잘 읽었구요...언소주 내면을 많이 알았습니다. 감사도 잘하셨지만.... 우리 집행부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감사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1. 회계감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그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 민변 변호사님들에 대한 잘못된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답변 중에 "민변의 도움을 받더라도 검찰조사에 같이 가서 고생해주는 변호사는 없습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최초 카페 운영진 23인이 아침부터 밤늦게(때로는 자정까지) 개인별로 1~3회에 걸쳐서 한달여간 검찰조사를 받을 때 모두 다 민변변호사님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하루종일 시간이 안되실 경우에는 오전과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이 각각 함께 하시는 등 바쁘신 시간을 서로 조율하여서 짬을 내어서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2. 회계감사보고서와 해명자료는 철저하게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완이 있을거라고 하니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회계감사라는 것은 원래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돈의 쓰임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회계규정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적정규모로, 적정한 용처에 적정하게 쓰였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로지 돈의 입출금이 그대로 기록된계좌 원장,규정에 따라 기재된 기장 원장과 수집보관된 증빙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증빙근거가 없으면 감사보고서든 해명이든 그냥 의견일 뿐인 것입니다.
저도 쭈니님 의견에 동감합니다..감사 자료라고 올린것도...사견이었고..해명자료도..그냥 해명자료일 뿐이라고 보입니다..무슨 증빙 자료 하나 없으니 그냥 참고만 하겠습니다. 최종 감사 보고서가 나온뒤~~진위를 밝히고..이번일에 책임지실 일 책임 지시고...깨끗하게 마무리 하길 바랍니다.
미잉키님의 글과 쭈니님의글에 적극 동의 합니다.
글쓰기가 참으로 힘들어지는 시기인것은 확실 하다고 생각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평회원들이 글쓰는데에 주저하고 힘들어 해야 합니까?
증빙과 자료가 감사팀에 있습니다.그게 올라와 되는걸로 압니다.의혹과 지적에 답을 한겁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빠른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 지적사항을 거울 삼아
다시는 지적이 안되도록 노력 해주세요
속상하다는 말밖에 못하겠네요.
대표님이하 사무실상근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계감사라는건 모든 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하루빨리 되돌려 받고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 번 회원님들께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믿고가는 것은 회원들의 몫이고 그에 걸맞게 사소한 것이라도 회원님들께 알리는 투명한 운영은 중앙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중요한 문서(영수증등)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사본으로 외부에 보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원본을 외부로 내보낸다는 것은...참으로 위험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왜이리 마음이 아픈지요..
5,000원짜리 밥먹고 힘이 나나요

이런것도 회계감사 대상이 되나요
이제 살만해져서 먹는것도 고급따지고 웰빙따지고.. 얼마나 생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4,000원
돌아서면 배고프겠구만.. 흑흑흑..
제가 신참이라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혹시 김치나,쌀,,등등 식재료를
보내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coricho님...전국에 계신 회원님들이 가끔 쌀이나 김치... 보내주시더라구요.
아마도 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셔서 그러셨을 겁니다.^^
덕분에 사무실에 식사대접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김치에 밥을 잘 얻어먹고 돌아온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coricho님 당연히 팍팍 보내주시면 다들 너무 고마워 하실 겁니다





팍팍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성실한 답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근데 이건 회계감사방으로 옮겨 주시거나 여기랑 거기에 동시에 올려 주시거나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반성이 없고,,,,,구차한 변명뿐이군요!!! ㄴ가 볼때 회계감사가 나온 이유는 대표의 전시행정///그리고 불확실한 재정처리때문이잖습니까//////// 중앙위원회가 상벌위원회까지 하는 독재행정을 중지하십시오. 또한 홈페이지 500만 원 제작권에대한 명확한 해명을 밝히십시오. 업그레이드 하는데 3만원도 안됩니다.뻥튀기를 이십배는 한듯... 웹디자인 기본상식만 알아도 심한 구린내가 나는 웃지 못할 재스쳐... 자업자득이니 대표와 중앙위원께서 책임지십시오. 회원을 졸로 보지 마십시오.얼럴뚱땅 넘어가면 형법을 차용하겠습니다.명심하십시오. 나는 손해보더라도 뱉은 말은 책임집니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500만원 넣엇다 뺀것에대한 소명자료와 증빙서류도 요청합니다
적은 회비만 내는 회원입니다. 감사하신 분, 답변하신 분 고맙습니다.
저의 짧막한 소견은 왜 개인통장을 사용하셨나요,참 안타깝네요
저의 소견은, 왜 더불어님 와이프 명의 통장은2008년에 개설하여, 2010년 4월이 되도록, 왜 아직까지도 언소주 회원 후원금 모금 통장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중앙에서 갖고 있는지, 더불어님이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