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종편 시청률이 애국가 시청률이라고요!!
자... 조중동 종편에 자금을 대고 있는 신문사도 한꺼번에 날려버립시다.
조중동 신문에 빅엿을 먹이는 방법으로 신문불법판촉 신고가 있습니다.
신문불법판촉은 신문 불법판촉 포상금 고시가 있어 신고하면 포상금도 나옵니다.
작년 평균 98만원 받았습니다.
불법이라고 법으로 규정된 거라 안전하고, 돈도 생기고, 새가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가카가 하도 신고를 안해주니 관심 좀 가져달라고 포상금 고시를
없앤다고 엄포를 놓다가 2012년 8월까지 유예시켰습니다.
8개월 남았습니다.
가카가 온 국민에게 포상금의 시혜를 주고 싶어하는 그 하해와 같은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불법판촉이 얼마나 심했는지 역사에 기록도 남기고, 포상금도 받고, 신문포상금 고시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신고가 본사가 아닌 지국에 손해를 끼친다고 걱정하시는데
MB가 집권 후 과징금 처벌은 한 곳도 없고, 인터넷 공개도 없는 경고가 대부분이고, 공개되는 시정명령은 지국에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올해 들어 본사가 직접 판촉을 하고 있어 본사판촉 신고는 더 효과적입니다.
포상금 고시는 2005년 4월에 발효이므로 그 이후 것은 모두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지국은 가장 큰 돈이 되었던 광고지 수입을 본사에게 빼앗겼고,
독자수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 신문값 등이 달라지는 등 불법판촉이 없어지면 지국이 가장 좋아할 일입니다.
그래서 신규독자들은 본사에서 구독 확인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한겨레나 경향도 불법판촉을 하면 당연히 신고대상입니다.
불법판촉은 한 달 구독료가 1만5천일 때 일 년 유료의 조건에 경품이 3만 6천원이 넘을 경우입니다.
경품가격에서 3만 6천원을 빼고 10배 한 금액이 포상금입니다. 지국에 확인할 필요 없는 확실한 증거는 15배가 포상금이 됩니다.
경품은 상품권, 현금, 해당 신문의 무료 구독, 스포츠 신문나 경제지 껴주기, 무료 주간지, 무료 월간지, 자전거나 비데 등의 현물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구독료 1만 5천원일 때 1년 유료 구독의 대가로 5만원 상품권과 1년 무료구독을 경품으로 주면
5만원+ 18만원-3만6천원=19만4천원
10배면 194만원, 15배면 291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평균 98만원인 이유는 상품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무료구독기간을 잘라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 조중동을 보는 분들은 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굳이 조중동을 보시는 지인들에게 억지로 끊어라 하기 보다 대리 신고해주시고 포상금 가져다 주시고 설득해보십시오.
얼마나 나쁜 신문이면 나라에서 포상금까지 주냐고요.
자! 기존 독자들의 행동요령 나갑니다.
1. 구독계약서를 갖춘다 .
- 구독계약서가 없으면 신문사(조선일보-1577-8585, 중앙일보 1588-3600, 동아일보 080-023-0555)에
전화 걸어 구독조건을 알아봅니다. 백지에 구독조건을 쓰고 사진 찍습니다. 내용은 구독자 이름과
전번, 지국 이름과 전번, 지국장 이름과 전번, 판촉자 이름과 전번, 구독시작일, 무료구독기간, 경품
내용입니다.
2. 유료구독기간이 지난 분은 녹취하면서 지국에 절독요청을 합니다.
- 절독요청 후 7일 이상 계속 쓰레기를 투입하면 ①구독 계약서, ②녹취록, ③7일간 신문을 확보하여
또 신고하시면 별도로 포상금 50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료구독기간이면 지국에 지국장의 확인과 함께 구독내용을 자세히 써서 주면, 지금까지
본 대금, 경품을 주겠다고 하십시오.
- 확인문서는 확인이 필요 없는 확실한 불법 확인이 되므로 공정위 포상금이 불법의 10배가 아닌
15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시고, 대금과 경품은 돌려주십시오.
4. 민언련(www.ccdm.or.kr) 신문불법판촉 신고란에 신고한다.
- 민언련에 대리신고하면 이외의 불법사실도 찾아내 포상금을 제대로 받게 해줍니다.
신고란에 내용을 쓰고, 구독계약서, 경품 등을 사진 찍어 첨부파일에 올린다.
5. 공정위(www.ftc.go.kr)에 불법 확인을 요청한다.
- 한 달 정도 후에 공정위 민원참여의 정책질의 및 질문에 문서로 불법여부 확인해달라고 폭풍 질문
합니다. 포상금이 결정되면 바꿀 수 없습니다.
6. 공정위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 포상금은 공정위에서 민언련을 통해 지급됩니다.
조중동을 보는 분들이 얼마나 신고해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길거리와 방문으로 판촉 하는 것이 보기 싫으십니까?
싸워봐야 해결 안 됩니다.
조중동이 얼마나 반민족 신문인지 아는 우리가 신고해야 합니다.
조용히 증거를 모아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 요긴하게 쓰십시오.
자!! 다음은 신규구독자 행동 요령입니다.
1. 신문불법 판촉인을 보시면 증거를 모으십시오.
- 구독권유를 거부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온화한 미소를 띠며 구독계약서, 명함, 경품을
받습니다.
2. 구독계약서를 꼭 받는다 .
- 나중에 딴소리 할지 모르니 자세히 써달라고 합니다. 무료구독기간, 경품내용, 작성날짜가
꼭 있어야 합니다. 판촉인 명함도 받습니다. 휴대폰으로 판촉인과의 대화를 녹취하면 더 좋습니다.
3. 바로 민언련(www.ccdm.or.kr) 신문불법판촉 신고란에 신고한다.
- 민언련에 대리신고하면 이외의 불법사실도 찾아내 포상금을 제대로 받게 해줍니다.
신고란에 내용을 쓰고, 구독계약서, 경품을 사진 찍어 첨부파일에 올린다.
바로 신고하면 신문은 잠시 보고, 한 달 이상 지났으면 잠시 구독을 중단시킨다.
바로 절독 시키면 구독대장에 이름을 빼니 절독하면 안됩니다.
4. 공정위(www.ftc.go.kr)에 불법 확인을 문서로 요청합니다.
- 한 달 정도 후에 공정위 민원참여의 정책질의 및 질문에 문서로 불법여부 확인해달라고 폭풍 질문
합니다. 포상금이 결정되면 바꿀 수 없습니다.
5. 공정위 확인 후 지국에 절독을 요청합니다 .
- 지국에 사정이 생겨 보기 어려우니 신문대금, 경품을 자세히 써달라고 합니다.
지국과 판촉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므로 되돌려 줍니다.
6. 공정위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 포상금은 공정위에서 민언련을 통해 지급됩니다.
신문 포상금고시나 신문절독을 다루는 단체가 지금은 민언련만 남았고, 담당자가 있고, 처음부터 계속 다뤄온 단체입니다.
2005년 이후 불법판촉을 모두! 많이! 신고해주시면 더 큰 울트라 빅엿을 먹일 수 있는 계획도 있습니다.
질문이나 자세한 내용 확인은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www.ccdm.or.kr)으로 해주십시오.
민언련의 첫화면의 오른쪽 옆 배너 중 [신문불법판촉]으로 들어가시면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또 [리얼 조중동]이란 배너로 들어가시면 조중동의 반민족행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신문 불법판촉을 신고하는 것은
조중동의 반민족행위!!
한미 FTA의 매국행위!!!
설명하기 위한 수단임을 다시 강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