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 대덕특구 고밀도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ㅇ 14일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다.
□ 1970년대 전원형 연구단지로 조성된 대덕특구 Ⅰ지구(대덕연구단지)는 27.8㎢(840만 평) 규모지만, 이중 약 84%(710만 평 녹지지역)는 토지활용도가 낮은(저밀도 개발로 제한) 지역이다.
ㅇ 이로 인해 그동안 연구원 분원 설립 한계, 혁신 창출을 위한 교류·융합 거점공간 부족,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이탈, 신산업 지원을 위한 공간 확보 난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ㅇ 이에 대전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연구 중심의 대덕특구를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로 전환하여 미래 전략기술·신산업을 집중육성 하고자 그동안 지역 정치권·국토부·과기부 등 다방면으로 연구개발특구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해 왔다.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층수제한 폐지 및 건폐율·용적률 상향 ※ 과거(2015. 4월)에도 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관계부처 반대로 무산됨
ㅇ 과기정통부 또한 대전시와 뜻을 함께하여 특구 내 기반시설 확충 및 정부의‘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특례 범위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 개정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특구법상 녹지구역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기존 건폐율 30%에서 40%로, 기존 용적률 150%에서 200%로 상향이다.
ㅇ 이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달하는 규모로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통해 건축면적 1,300천㎡와 연면적 6,504천㎡를 추가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신기술·신산업·연구·창업 공간확장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시적인 확장 효과가 기대된다.
□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개정은 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기업의 주도적 개발을 촉진하고 입주공간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 “민선 8기 들어 산업단지 500만 평 이상 조성,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조성, 공동관리아파트 부지개발, 원촌동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덕특구가 공간적 대전환을 통해 미래 50년을 선도할 집적화된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