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반역자 유승준 영구추방 판결 못하는 대법원 악의축이다. 유승준 영구추방 결의 발표해라.-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국가 반역자 유승준 영구추방 판결 못하는 대법원 악의축이다. 유승준 영구추방 결의 발표해라.
국가의무 하지 않고.. 고작 나이 38살 되면 비자 받을 수 있다는 논리...... 유증준처럼 행동하면... 38살 비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네..... 논리 발생한다. 절대 이런 판결... 한 판사 수준이 참 판사일까? 국가.... 위해서 항상 희생하고 있는 다른 청년들에게....
결론.. 대법원... 유승준 영구 추방 결의 해야 한다. 왜 반역자 유승준.. 같은 기회주의 쓰레기... 영구 추방 답이다. 그렇게 미국 좋으면.. 미국에서 있으면 되는 것을 왜.. 한국 비자 신청하는 것일까? 의문점 부터 생각해라....
"대법원에서도 이겼는데".."국익을 해쳐" 3번째 비자 안 준 총영사관 / SBS / 모아보는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acpZ4yW5Uc4
처리기관법원행정처(대법원) (종합민원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10-0004117
접수일시2024-10-01 10:36:14
담당자(연락처)신명희 (02-3480-1423)
처리예정일2024-10-23 23:59:59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4. 10. 1. 신청번호: 1AA-2410-0008819)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유○○의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법원은 유○○을 영구추방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귀하께 2024. 10. 10.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3. 따라서 재판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의 대상이 아니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재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귀하의 민원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소중한 의견과 함께 법원의 재판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재판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보평적 가치 무시하는 무식한 대법원 클라스 박수보냄... 국가반역자 보호하는 위대한 대법원 무슨 정의 말하는 것인가? 정의 있을까? 없을 것 같네...
기본적으로... 생각 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