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의 상식(常識)
법(法)의 상식(常識)은
일반 약속(約束)의 상식에서와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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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가장 좋은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法)이란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 서로원활을 기하는
기본(基本)에 입각(立脚)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함께 해야할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고 활기차고 보람을 찾는 기준(基準)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법의 목적이 구속(拘束)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윤활유처럼 매끄럽고 물처럼 흘러가도록 한
법(法)이 법(法)이라 이름처럼
의미를 풀어보면
물을 표현하는
삼수변 “( 氵)”
움직이는 이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갈거"(去)"가 조합하여
그 뜻을 표현 한 것이 법 (法) 입니다.
모든 법은 법다워야 훌륭한 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관이 그렇지 못했다면
고치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정관이 딱딱하고 매끄럽지 못한 것이 있다면
좋은 정관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인이 주인으로 본회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본회의 주인은 모든 회원입니다.
또한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제8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주인을 일방적으로
구속(拘束)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합리적인 이해(利害) 속에
갑(甲)이 을(乙)이 될 수 있고
을(乙)이 갑(甲)이 될 수 있는
구속과 양보 그리고 서로를 위한 것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인을 위해!
봉사를 해야할!
임원진과 회장 대의원!
그리고 각시도 지부장, 지회장은!
회원을 공경(恭敬)하라고!
일꾼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글쓰기를 읽거나 말거나!
함부로 올리는 양반!
정말 구성원 주인이라면
글을 올리는 목적이 무엇이가 생각좀 하시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다솜이 이병수 드림
제8조(회원의 권리, 의무)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그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2025. 9. 10. 개정>
②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2025. 9. 25. 개정>
③ 회원은 본회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각급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권리와 의무> <수정 추천제 삭제>
④ 회원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설명신설
| 제8조(회원의 권리, 의무) 회원은 피선거권, 대의원 선출권, 책임자 소추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① 회원이 현실적인 참정권으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② 회원은 피선거권과 운영에 관한 소속회원 1/3이상 동의로 문제의 소속책임자를 소추(訴追)할 권한을 갖는다.
③ 회원이 피선권을 행하는 데 있어 추천을 전제(專制)해서는 안 된다. <단 임명권자가 지부장, 지회장.등 임명을 위해 추천제도를 이용할수 있다.> <수정 피선거권 추천제 삭제>
④ 회원은 본회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각급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권리와 의무>
⑤ 회원은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의 품위(品位)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품위 유지는 존경이며, 품위손상은 비난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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