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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민사소송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에 해당하려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야하는데 이 자체가 행정사건으로 행정법원에서 진행되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온전히 행정사건으로 제기되어야 전속관할을 갖고
단순 선결문제일 때는 수소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취소만 예외)
질문2)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유무/위법여부를 심리판단하고 인용판결을 하면 이후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진행했을때 영향이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법률상 원인 없이’ 에 해당하려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야하는데 이 자체가 행정사건으로 행정법원에서 진행되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민사법원, 형사법원 모두 심리 판단할 수 있어요. 단, 처분이 유효한데 그것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요.
행정사건은 취소소송, 처분 무효등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을 말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2) 전혀 영향 없어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권 존부이지 처분의 위법성이 아닙니다.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될 때는 기판력을 미치지만, 그 반대의 경우(후소 소송물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판결이유에서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요)는 문제될 게 없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