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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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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선결문제 관련 질문
Beensoo 추천 0 조회 42 24.11.20 20:4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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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21 10:21

    첫댓글 1) ‘법률상 원인 없이’ 에 해당하려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야하는데 이 자체가 행정사건으로 행정법원에서 진행되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민사법원, 형사법원 모두 심리 판단할 수 있어요. 단, 처분이 유효한데 그것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요.

    행정사건은 취소소송, 처분 무효등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을 말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2) 전혀 영향 없어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권 존부이지 처분의 위법성이 아닙니다.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될 때는 기판력을 미치지만, 그 반대의 경우(후소 소송물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판결이유에서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요)는 문제될 게 없어요.

  • 작성자 24.11.21 18:21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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