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폭행당한후 3 주미만은 비싼 진단서 대신 의사소견서로 대체하시길 ~~~
특수임무자 추천 0 조회 1,679 18.02.20 06:0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2.20 06:31

    첫댓글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손상태가 이상하다면
    시비를 가리거나 싸우지 마시고
    그자리를 벗어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술먹은 사람이 이성적일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8.02.20 07:04

    3주 이하는 소견서
    4주 이상은 진단서

  • 18.02.20 12:19

    아닙니다. 맞은 사람이 열받아서 상대방 엿맥일려면 무조건 상해진단서 띠어야 합니다. 소견서는 말그대로 소견일뿐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합니다. 요약하면 상대방하고 합의 안보고 걍 엿맥일 심산이면 상해진단서 띠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합의해도 상대방은 처벌받습니다.

  • 작성자 18.02.20 13:52

    죄송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댓글다시면 혼란을 초래합니다

    본문의 정보는 매우 정확한 정보입니다.. 형사들과. 형법 판사가 증거채택된다고 하였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증거로 채택되며 상대방과 합의 안될시에 상대방 벌금형 처벌 받습니다

  • 18.02.23 01:45

    @특수임무자 아닙니다 소견서는 증거로 채택은 됩니다 그러나 상해진단서는 합의해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부분을 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님의 주장으로 다른 분들이 피해보시면 책임지실 겁니까?

  • 18.02.20 15:04

    원칙은 진단서가 맞아요. 진단서가 비싼 이유는 의사가 진단 내용에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거라..
    다만, 사건이 경미할 경우에나 소견서도 어느정도 증거능력을 인정해주는건데 소견서는 원래는 참고자료가 맞아요.

  • 작성자 18.02.20 15:53

    죄송한 말이지만 형법판사가 의사소견소도 증거채택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구속사유의 사건일때는 상해진단서를 요하는것이죠.

    상해진단서는 님말대로 의사가 법적책임을져야 하니까요

  • 18.02.23 01:49

    @특수임무자 소견서와 상해진단서의 차이를 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습니다. 상해진단서는 말 그대로 법적 강제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아요 이제 이해하시죠?

  • 18.02.23 01:53

    @인생참젓같네 다시한번 요약하자면 소견서는 합의를 하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상해진단서는 합의를 해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양아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서면 무조건 상해진단서 띠라는 것이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