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하지않는것이 상책입니다
폭행당했을 경우에는 진단 3주 미만일 경우
비싼 진단서 발급받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신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주먹과.발을 이용한폭행 3 주미만은 상해진단서나. 의사소견서나 그효력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견서는 대략 1 -2만원 선인 반면 상해진단서는 대략 15만원선입니다
주먹이나. 발로 폭행당해서 피터지고 멍들고 했을경우 진단 3 주 미만입니다.. 이거이 구속안됩니다
그러니 굳이 비싼 상해진단서 끊을것 없이 의사소견서로서도 그효력은 동일합니다
이런글 올린후에도 보면 어느분이 폭행당햇다고 글올리면
진단서 끊으라고 댓글다시는분들 있습니다.. 참고들 하시길 ~~~
첫댓글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손상태가 이상하다면
시비를 가리거나 싸우지 마시고
그자리를 벗어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술먹은 사람이 이성적일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주 이하는 소견서
4주 이상은 진단서
아닙니다. 맞은 사람이 열받아서 상대방 엿맥일려면 무조건 상해진단서 띠어야 합니다. 소견서는 말그대로 소견일뿐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합니다. 요약하면 상대방하고 합의 안보고 걍 엿맥일 심산이면 상해진단서 띠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합의해도 상대방은 처벌받습니다.
죄송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댓글다시면 혼란을 초래합니다
본문의 정보는 매우 정확한 정보입니다.. 형사들과. 형법 판사가 증거채택된다고 하였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증거로 채택되며 상대방과 합의 안될시에 상대방 벌금형 처벌 받습니다
@특수임무자 아닙니다 소견서는 증거로 채택은 됩니다 그러나 상해진단서는 합의해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부분을 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님의 주장으로 다른 분들이 피해보시면 책임지실 겁니까?
원칙은 진단서가 맞아요. 진단서가 비싼 이유는 의사가 진단 내용에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거라..
다만, 사건이 경미할 경우에나 소견서도 어느정도 증거능력을 인정해주는건데 소견서는 원래는 참고자료가 맞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형법판사가 의사소견소도 증거채택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구속사유의 사건일때는 상해진단서를 요하는것이죠.
상해진단서는 님말대로 의사가 법적책임을져야 하니까요
@특수임무자 소견서와 상해진단서의 차이를 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습니다. 상해진단서는 말 그대로 법적 강제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아요 이제 이해하시죠?
@인생참젓같네 다시한번 요약하자면 소견서는 합의를 하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상해진단서는 합의를 해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양아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서면 무조건 상해진단서 띠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