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뢰자와 옹호자 차이가 '대상자 대신에 직접 행동함의 유무'로 구분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의료수급자 대상자에게 의료비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하게 함
이거는 직접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거나 간 것이 아니기에 자원의뢰자 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첫댓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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