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 지원 당ㆍ정 협의 개최 -
□ 100회 이상 현장방문과 간담회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 수립
□ ’18년 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α 규모의 지원 대책 마련
□ 단기적 지원뿐 아니라 경영환경 개선 등 구조적 대응도 포함
□ 현장행보 이어가며 부족한 부분 보완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8.22(수)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
< 당ㆍ정 협의 개요 >
- 일시ㆍ장소 : '18. 8. 22(수) 07:30~08:30,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 참석자
ㆍ (黨)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김성환 정책위 상임부의장, 김정우 당대표 비서실장, 홍의락 산중위 간사 등
ㆍ (政)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심보균 행안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기 고용부 차관, 권덕철 복지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그간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 노력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밴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정액제→정률제)), 세금 인하(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신규가입자 50% 경감)) 등 비용 부담 완화
* 영세사업자(2→3억원 이하) 0.8%, 중소가맹점(3→5억원 이하) 1.3%
**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8/108→9/109)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18.6) 등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 확산
환산보증금 인상(50% 이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등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및 보복행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금번 대책은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ㆍ중소벤처기업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
* 주요 건의과제 예시
- 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최저임금 차등 적용,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 전국상인연합회 : 최저임금 관련 법 위반시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어 법집행, 관공서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
- 한국수퍼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 담배세 인상으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
- 전국개인택시조합 : 결제대행업체(PG) 이용 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
- 한국외식업중앙회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 편의점 과다출점 문제 개선, 심야영업 부담 완화
당ㆍ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
①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②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④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 직접지원
’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 수준을 감안하여 지속 지원(3조원)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
두루누리 지원사업(1.3조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
②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원) 등 세금 부담 완화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
④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ㆍ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 부여
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 확대
노동관계법 위반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ㆍ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⑥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ㆍ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500명/100만원→2,000명/200만원)하고,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원)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월 30만원, 3개월간)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5,000명) 및 멘토링(300→1,000명) 확대
한편,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원 등 0.5조원) 등 유동성 공급 확대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임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