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되는 경제적 규제 지속 증가세 ... 진입규제가 문제
- 대한상의 , 규제입법현황 분석 ... 최근 5 년간 신설 ․ 강화된 규제법률 304 건 , 경제적 규제가 절반 (50%) - 규제법률 입법주체 분석해보니 , 10 건 중 9 건은 의원입법 (89%) 거쳐 제 · 개정 - 끊임없이 생성되는 규제들 . 10 년째 1.5 만건 수준 ...‘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 위해 과감한 시도 필요 ’ - 규제시스템 개선위해 ①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② 규제법령 통폐합 ③ 규제관리제도 강화 제시
지난 5 년 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신설 ‧ 강화 규제를 관리하는 규제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최태원 ) 가 10 일 발표한 ‘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 보고서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17~'21) 신설 ‧ 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 건 ( 공포기준 ) 이다 . 그중 절반에 달하는 151 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경제적 규제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 (75.5%, 114 건 ) 을 차지했다 . 그 외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경쟁규제가 22 건 (14.6%), 가격규제는 15 건 (9.9%) 으로 조사되었다 .
규제법률은 규제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 정부발의법안은 규제조정실이 , 의원발의법안은 법제처가 규제여부를 결정하여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된 규제 법률을 전수 조사하여 최종 공포된 법률을 분석하여 얻는 결과다 .
보고서에 따르면 총 304 건의 규제 법률 중에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과태료 ‧ 과징금 상향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도 101 건에 달했다 . 구체적으로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법률은 66 건 , 과태료 ‧ 과징금 상향을 담은 법률은 35 건으로 나타났다 .
곽노성 연세대 교수는 “ 지나친 형벌위주 접근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 며 “ 사업추진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잘못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이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에 머물러 있거나 , 오히려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 고 말했다 .
규제법률 입법주체 분석해보니 ... 10 건 중 9 건은 의원입법 (89%) 거쳐 제 · 개정
보고서는 304 건의 규제법률을 입법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 의원입법이 총 271 건으로 나타났다며 , 신설 · 강화된 규제법률 10 개 중 9 건은 의원발의에 따른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 또 의원발의된 규제법률안은 정부발의와 다르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 규제관리의 사각지대 ’ 로 작동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입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규제법률이 입법되는 경향이 있다 ” 며 “ 면밀한 검토없이 발의된 규제법안이 상호충돌이나 중복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 ” 고 말했다 . 또 “ 규제법률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끊임없이 생성되는 규제들 . 10 년째 1.5 만건 수준 ...‘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 위해 과감한 시도 필요 ’
줄어들지 않는 규제 수도 규제개혁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등록된 규제 현황을 집계한 결과 , 10 년째 1.5 만 여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즉 규제를 없애려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끊임없이 만들어 냈다는 뜻이다 .
올해 5 월 기준 등록규제는 14,961 건으로 10 년 전 정부가 발표한 14,857 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우리나라 규제환경 개선속도가 더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OECD 가 1998 년 이후 5 년마다 발표하는 상품시장규제 (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에 따르면 , 우리나라는 20 년째 규제수준이 높은 TOP 9 국가에 속해있다 . 특이한 점은 1998 년 첫 평가에서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강했던 포르투갈 , 체코 , 헝가리 등 7 개국 중 터키를 제외한 국가들은 이미 규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 규제환경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OECD 의 상품시장규제지수만 봐도 규제환경 개선이 얼마나 더딘지 알 수 있다 ” 며 , “ 시장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에 따라 규제법령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나 , 통제 위주의 규제관리는 오히려 산업 혁신을 저해한다 ” 면서 “ 규제의 수와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보다 과감한 시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 고 덧붙였다 .
규제시스템 개선위해 ①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② 규제법령 통폐합 ③ 규제관리제도 강화 제시
보고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 규제법령 통폐합 ▲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했다 .
첫 번째로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해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과잉입법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함으로서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이나 ,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발의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발의 법안에 한해 규제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반면 , 美 , 佛 , 英 , 獨 등 주요국의 경우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영향평가를 실시 중이다 . OECD 에서도 2017 년 규제개혁보고서를 통해 의원입법에 대한 ‘ 비용 - 편익 분석으로 입법품질강화 ’ 를 권고한 만큼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법안들의 조속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는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규제법령 통폐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
예를 들어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화학물질 취급 정보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별도 제출해야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 또 3 륜차 (1 종 소형 ) 면허는 '84 년 이후 발급이 전무하여 사문화 되었으나 여전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
세 번째는 규제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다 .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 2016 년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한 이래 규제순비용 감축 현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제도 도입 초기에 반년간 5,587 억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한데 비해 지난해에는 감축실적이 3,265 억을 기록했다 . 보고서는 그 원인을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또 현 정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 원인투아웃 (One in, Two out)’ 방식의 규제비용감축제 도입 , 부처별 유연한 감축목표설정 도입계획을 밝힌 만큼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비용 절감에 따른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옥혜정 팀장은 “ 규제는 한번 도입하면 없애기 어렵고 , 개선이나 폐지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규제신설은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며 “ 개별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규제의 생성부터 유지 및 관리 , 폐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완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