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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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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심리의 범위-학설
델델리카 추천 0 조회 25 24.11.21 16:4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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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21 18:58

    첫댓글 1. 절차적 심리설: ‘응답 안한거 자체가 위법하니까 허가든 거부든 응답해.‘ 응당 안 하면 위법한 거야.
    2.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청권이 있으면 행정청에게는 응답의무가 발생합니다. 응답을 하지 않았으니 부작위가 성립하면 곧바로 위법한 부작위가 됩니다.
    3. 네. 실체적 심리를 한다는 겁니다. 원고가 허가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여부까지 심리해서 판단해준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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