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공부중인데 학설 내용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ㅠㅠ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물음 1. 절차적 심리설: ‘응답 안한거 자체가 위법하니까 허가든 거부든 응답해.‘ or ‘응답 안해도 위법한거 아니야’ 를 판단해주는 것이 맞나요?
물음 2. ㄴ—>이게 284p에 나온 [대상적격]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재] 와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음3. 실체적 심리설: ‘갑이 허가요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처분 안내려주는건지‘ 를 판단해주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절차적 심리설: ‘응답 안한거 자체가 위법하니까 허가든 거부든 응답해.‘ 응당 안 하면 위법한 거야.
2.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청권이 있으면 행정청에게는 응답의무가 발생합니다. 응답을 하지 않았으니 부작위가 성립하면 곧바로 위법한 부작위가 됩니다.
3. 네. 실체적 심리를 한다는 겁니다. 원고가 허가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여부까지 심리해서 판단해준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