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사기죄 법정최고형이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남모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5000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씨 등 공범 9명에게는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가 191명, 피해액수는 148억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든 전 재산"이라며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숨졌지만 피고인은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 개정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최대 징역 15년으로 처벌할 수 있다.오 판사는 "사기죄 법정형은 최대 15년인데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며 "집단적 사기 범죄에 대한 적절한 구성요소와 처벌 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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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목숨 앗아간 '건축왕', 징역 15년…최고형 준 판사 "법 고쳐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사기죄 법정최고형이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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