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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대손충당금 관련 외상매출금 질문
쩝쩝드러운꼴 추천 0 조회 342 18.07.27 11:26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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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27 11:34

    첫댓글 채권자가 중소일때 1000원 남기는거 아닌가요 ? 주)수원은 채무자 인거같은데..

  • 작성자 18.07.27 11:35

    넵넵 세무조정하는 회사가 중소기업 맞아요. 문제가 잘려서 본문에 언급해드렸는데ㅜㅜ

  • 18.07.27 11:46

    ㅈㅅ합니다 못봤어요 ㅠ 제생각엔 제품의 수익인식시기는 법인세법상 인도일이잖아요 ? 그러면 제품팔면서 인식한 채권 20은 부도발생일이 6개월이 안돼서 결산조정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거 같습니다ㅠ

  • 작성자 18.07.27 12:00

    채권 20은 부도발생일 이후 생긴거라 대손요건 충족 못 해서 손불인데요. 제 말은 기존에 비망가액 천 원을 남겨뒀으니 손불액이 19.999 아닌가 하는겁니다. 거래처에 잔여채권 있으면 비망가액이 필요없으니까요

  • 18.07.27 11:47

    모의고사인가요 기출인가요 ?

  • 작성자 18.07.27 12:00

    우리경영 세무사 모의고사입니다

  • 18.07.27 13:57

    제 생각엔 30.001과 20을 별개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20은 전액 세법상 대손불충족 사유이기 때문에 손불 20으로 세무조정하고, 부도발생 6개월은 결산조정사유이기 때문에 대손금 30.001에서 30을 결산에 반영한걸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

  • 작성자 18.07.27 14:25

    손불20이 맞으려면 이게 가장 타당한 것 같긴 한데, 교재 보면 외상매출금은 거래처별로 관리하지 거래별로 따로 관리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엄청 혼란스럽네요ㅜㅜ

  • 18.07.27 13:58

    3. 3번의 총 채권이 50,001,000원 인데 회사가 1000원은 비망가액으로 생각해서 그건 대손처리를 안 하고 남겨두고 50,000,000원만 대손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20,000,000원은 세법상 대손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손금불산입 20 하는거에요!

  • 18.07.27 14:06

    이해 안되는 부분이 이게 아니라면, 비망가액은 어음,수표같은 경우에는 어음,수표별로 비망가액을 설정하는데 채권 같은경우에는 건별이 아니라 거래처별로 비망가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3번에 (주)수원에 대한 매출채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1000원만 잡는거라서 그래요!

  • 작성자 18.07.27 14:26

    수원 채권 20 잔액이 남아있으면 비망가액은 아예 없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 작성자 18.07.27 14:28

    그럼 만약에 애초에 비망가액 설정 안 하고 50,001,000원을 모두 대손처리했다면 손불액은 20,001,000인거에요?

  • 18.07.27 14:33

    @쩝쩝드러운꼴 애초에 비망가액 설정 안 하고 모두 대손 처리했으면 손불액은 20,000,000원이죠. 어음,수표가 아니니까 거래처 자체를 하나의 어음이라고 생각하는거에요. 회사는 비망가액을 고려해서 1000원을 대손처리 안했는데, 세법입장에서는 비망가액 설정과 관련해서는 거래처의 모든 채권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20의 받을 채권이 대손처리가 안 되었으면 비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어차피 세법상장부금액에 남아 있는 거니까 비망가액을 설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 작성자 18.07.27 14:37

    @봉추 비망가액 설정여부에 관련 없이 무조건 대손불가채권액 20손불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길게 써주셨는데 자꾸 되물어서 죄송해요

  • 작성자 18.07.27 14:40

    @봉추 첫댓에 의하면 비망가액 제외하고 대손처리 했을 때도 20손불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때는 대손 안 된 채권 잔액이 기존에 대손처리 안 한 천 원과 손불한 20이 남아서 20.001이 남는데 그게 이상해서요.

  • 18.07.27 14:54

    @쩝쩝드러운꼴 20.001이 남는게 맞는거에요. (주)수원한테 받을 돈이 50.001이 있는데 수원이 그냥 임의로 비망가액이라고 생각하고 0.001을 남기고 50에 대해서만 대손처리 해버린 상황이잖아요? 비망가액은 말이 비망가액이지 비망가액이기 전에 그냥 채권이라서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30만 대손처리 하는게 맞고
    세법상 (주)수원에 대한 채권잔액은 20.001이고
    장부상 (주)수원에 대한 채권잔액은 0.001인데, 20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손금불산입 20 유보를 하는거구용

  • 작성자 18.07.27 15:08

    @봉추 결산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대손 가능 채권이 30이라는 데에는 의문이 듭니다. 50.001 중 대손요건충족 못 한 채권이 20인데 그럼 대손가능채권은 30.001이라고 생각되네요ㅜㅜ 대손가능채권 중 결산반영 안 해서 천 원을 무시하는거다 하면 두 채권을 따로 보게 되는 꼴 갖구요. 아마 제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일 즈음 머리를 비우고 다시 한 번 문제와 댓글 정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되물음에 끝까지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18.07.27 15:10

    @쩝쩝드러운꼴 부도발생 채권이니까 결산조정 사항인데 그럼 대손처리를 안하면 그냥 채권이잖아요. 0.001은 대손 가능한 채권은 맞는데 대손처리를 안했으니 그냥 채권이죠..! 0.001을 비망가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000원 짜리 채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저도 설명을 잘 하는 편은 아니라서 죄송해요. 아무튼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8.07.27 15:19

    @봉추 이해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이해했어요..진짜 감사드려요ㅜㅜ 20이 대손처리한 50에 속해있는거니까 20을 손불하는 게 맞네요. 전 50,001 중 20이 남아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꼬였었어요ㅜ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 작성자 18.07.27 14:30

    모의고사 보면서 아무도 질문글 안 올린거 보면 저만 어디 특이한 데 꽂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나봐요ㅜㅜ 시험 막판에 엄청 신경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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