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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 부닥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함니다. 1. 저희 어머니는 어릴적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동안 있지 못하시고 집을 나오셨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지 않은상태로 지내왔습니다. 2. 어느날 어머니에게 오빠가 되시는 분이 찾아 오셨고 저희 어머니에게 가족관계 정리때문에 그런다고 인감증명을 요구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부탁을 들어 주셨습니다. 3. 그후 국세청에서 양도세를 내라는 통지서가 날라왔으며, 처음 어머니는 모르고 계셨다가 오빠라는 분이 국세청에서 뭔가 날라오면 본인에게 바로 달라고 하셨다고 했으며, 제가 이상해서 뜯어보니 어머니 앞으로 양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4. 이에 저희는 소송을 준비하였고 오랜기간 소송끝에 승소를 하였습니다. 5. 승소후 본인들도 토지를 돈도 안받고 명의 이전을 해준 상태여서 저희에게 반환할 돈이 없다고 하여, 약간의 위자료를 받고 합의를 봐주기로 했으며, 합의서에는 합의후 모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포기하겠다고 작성을 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6. 그후 어머니의 오빠들은 소송을 통해 토지를 다시 반환 받았고, 현재 한사람의 명의로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7.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당진시에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하였다고 과징금이 부과 된겁니다. 8. 이에 사유서와 법원판결문, 합의서를 첨부해서 보냈고 당진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저희 어머니는 양아버지 돌아가신지도 몰르는 상태였으며, 어렸을때 집을 나와 재산이 있는줄도 모르고 여태 어렵게 살아 오셨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상속될 부동산이 있다는걸 알았던건 소송을 시작하면서 부터였으며, 그 당시는 이미 토지가 다른 업체의 명의로 되어 있어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남의 토지에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 법원 판결이후 저희는 토지에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당시에도 토지는 다른 업체의 소유로 등록 되어 있었기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시기까지도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그후 어머니의 오빠들이 소송을 통해 토지를 되찾았다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미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당진시는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 싶명법위반을 하였다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부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고, 당진시에서는 "제출하신 합의서의 내용은 해당토지의 000님의 지분에 대하여 000님에게 포기한다는 내용 으로 합의 하였으나, 000님과 000님의 합의 사항으로 상속에대한 권리는 유효함으로 부과취소는 불가함"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라고 하는데... 일반인인 저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위사실로 볼때 당진시가 정확한 판단을 하여 저희에게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을 부과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통지서를 받고서 지금 아무일도 못하시고 몸저 누우셨습니다. 과징금이 무려 1억 8천만원이나 되더군요... 또한 과징금 부과 내역을 살펴보니 상속율이 8%로 나와있는데 법원에서 확정한 상속율은 5%로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만 보아도 당진시가 저희 제출 서류를 자세히 검토 안하고 무작정 될듯하니 과징금을 부과한듯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