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최저임금 월급 그리고 2018년 최저시급 적용시기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 얼마남지않았는데요 많은분들이 기다리고있는 빅뉴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근로시간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다보니 많은 직장인 또는 알바생분들에게 희소식이 될것 같은데요~
2018년 최저시급 적용시기
2018년부터 오르는 최저임금은 7530원이며 그에 따른 물가 또한 오를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추정치로는 0.3%~0.7%의 물가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ㅜㅜ 2018년은 2017년보다 16.4%나
임금이 오른 753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적용시기는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급
2016년에는 최저임금이 6030원이였고 2017년에는 6470원이며 2018년에는 7530원으로
임금이 오르고있는데요 그러나 마냥좋을것만은 아닌것이
자영업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물가가 인상이되는 등 현상이 생기겠죠 ㅜ
2018년 최저시급 적용시기
최저임금 월급의 경우 월 그로시간 209시간으로 생각한다면 하루 9시간 근무입니다.
그리고 주5일로 정했을때 대략 1,573,770원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2017년에 비해 22,1540원이 오르는것이죠~
그리고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자들에게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는데
저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 적용시기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 10조 1항에 따라서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임금이니 참고하시고
만약 1월1일부터 시급이 오르지않았을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댓글 ...최저임금 올라간다하더라도 편의점들은 절대 안지키던데...지금 2017년도 편의점점주분들 80%가 알바생들한테 시급 5500원 적용중...
대신 물가도 엄청 올라가겠지
대박이네 ㅋㅋ
엄청 오르넹
임금이 올라가면 덩달아 물가도 올라가기 마련임..
제대로 빅뉴스네 ㅎㅎ
으흠........... 얼마 안남앗네 자영업자들은 허리휘겠네
이걸 지키는데가 몇군데나 잇을까 ~
거의 한시간에 천원이 오르니까요ㅠ
많이 오르긴하는데 그닥 와닿지는 않네 ㅜㅜ
모든게 오르죠..
전 그래도 좋아요~~ 오른다는게
물가도 같이 오르겠지.
헉! ㅋㅋ
으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