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제철은 죽음의 공장인가?
기업살인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11월 28일에 이어 12월 5일까지 일주일 만에 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회사측은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대책’을 말했지만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10년 동안 28차례 산재사고 발생으로 32명이나 사망한 죽음의 공장이다. 자본의 탐욕이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2013년 말 현대제철은 5천억원을 투자해 안전관리인력 확충과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조 주장에 따르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요즘 재벌과 공모한 박근혜의 거짓말과 일맥상통한다.
현대제철 정몽구는 어제 국회 청문회 도중 그룹 관계자를 통해 “정회장이 심장병 수술 전력과 고혈압 등 지병을 앓았고 고령으로 체력이 많이 쇠약하다. 잠시 병원에 들르는 걸 양해해주기 바란다”는 요청이 받아들여져 병원으로 이동했다.
현대제철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몽구는 국회 청문회 자리조차도 자신의 건강을 내세워 조기 퇴장하면서 현대제철노동자들의 연 이은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정경유착을 통한 정권의 요구에는 뇌물을 상납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세우지 않고 있다.
2014년 현재 연간 산재사망자수는 정부 공식통계로는 2천여 명에 미치지만 실제로는 3천 여명에 달해 산재사망률 세계 1위이다. 산재율은 OECD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실제는 23배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있다. 산재가 많이 발생할수록 산재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산재를 은폐하기 때문이다.
산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본인의 불행은 물론이고 가정파탄을 초래한다. 기업이나 사회적으로는 귀중한 노동력의 상실이다.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는 중대 산업재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처벌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부터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살인’으로 규정하는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이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사망사고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하고 배상하라!
- 현대제철은 자신들이 약속한대로 안전관리인력 확충과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라!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은폐를 밝혀내고 실질적인 산재통계체제를 수립하라!
국회는 즉각 <기업살인 처벌법>을 제정하라!
(2016.12.7.수,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