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약관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3.09.01 | 현재 |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자료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 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 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87)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87.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
예)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 2022.10.1,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 2022.10.12 0시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자가용승용자동차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