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8 대통령배 평창대회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모터패러(2인승 Tandem 일명 트라이커) 사망사고 소식을 들었네여...ㅉㅉ
<서해...인천...대부도...어섬 어디라던데...조종사는 안죽고, 탑승자만 사망했다 함>
최근 비슷한 사고사례 판례
- 04년 대전식장산 착륙장 상공에서 <무동력>패러글라이딩 2인승텐덤기와 단독 비행하던 패러글라이더와의 공중충돌로 탑승자 척추손상. 이에 가족이 낸 소송에서 2인승 텐덤조종자 및 솔로조종사 그리고 주최측<생활체육 대전패러글라이딩연합회>에게 각각 4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06년 대천옥마봉활공장 착륙장사고<탑승자 장파열 및 경추손상> - 피해자 가족이 낸 소송에서 피고측<업체 및 텐덤조종 당사자>은 공탁 4천만원을 걸어두고 있는상태...결과<진행상황>는 잘 모르겠음.
- 07년 <하나투어>에서 신혼여행 투어를 가...패러세일링 도중 줄이 끊어져 공동묘지에 추락...서울중앙지법...원고 일부승소...관광 투어업체 국내 1,2위를 다투는 하나투어는 1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그래서, 모두들 안전비행 하시라구 좋은 글 있기에 떠다 올려 봅니다.
늘...행복하시길...^^
글쓴이 : S.J삼백패러글라이딩스쿨 및 클럽의 최석환님!
그렇게도 원하고 원하던(?) 모터패러 국가자격증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어디일까요?)에서 교육 받은넘 한테만 자격증 발급한답니다.
개정안이 통과 되면 앞으로 자격증 없이 비행하면 과태료 부과 될 것 같습니다.
2인승 할려면 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사고나서 메스컴 한번 타면 시쳇말로 조땝니다...
(현재 등록않고비행신청없이 비행하다걸리면 최고500만원 과태료 물어야됩니다. 앞으로는 자격증도 없이 비행하다걸리면 ...
보험없이 승객 태우다 걸리면??........)
그러니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 응시하고 자격증 딸 준비 하심이.....ㅋ
이참에 무동력도 사고율이 만만찮은데 사고 안나도록 국가 자격증 만들어 달라고 졸라 대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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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패러글라이딩 휘파람새스쿨>끼어들기...ㅋ
<무동력 패러글라이더도 당연히 항공법에서 말하는 패러플레인에 포함되는겁니다.>다시말해, 자격증 제시의무와 항공법 준수의무 그리고 스쿨들은 등록시 한국활공협회로부터 허가(사업자등록과 제 3자를 위한 보험 가입 의무)를 받아 영업을 해야하는 내용은 위 동력패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 010 4403 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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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참에 전 모터패러 말고 딴거 생각 중입니다....ㅎㅎ
안전하게 집 마당에서 줄넘기나 할까 -쉬펄, 줄에 걸려 넘어져 뒈지까 걱정이네...
살팡 살팡 생체공원 트랙이나 돌아보까?-니~미.생각해 보께 그것도 땅이 꺼버져서 파묻혀 뒈지까 걱정이네.
방구석에서 잠이나 자빠져 자까??-씨바 그것도 천정 꺼버지만 깔려 뒈지겠네...
자전차나 살살 타 보까? -- 바퀴 빠지면 조땐다....자빠지만 뒈질 수 있다.(세발자전거는 상대적으로 안전할까?)........ㅠㅠ
아~~씨버 머 해야되는지 누구하나 추천좀 부탁드려요.
또 위에꺼중에 전문 교육기관 있는거 하나 알아봐 주세요..
참고로 암튼 전 딴거 생각중이니까 제 장비 탐나신분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2인승 가능한모터패러(cors air)랑, 1인승 모터(solo)2대,텐덤글라이더(프라임), 전용기체(투아렠 S)저렴(?)하게 양도합니다.
모두 합법적으로 등록되었고 비행신청 가능한 장비입니다...
장비사진이나 동영상은 카페 참고 하세요
등록비 2십마넌 앞으로 자격증 발급비 13마넌 보험료 미정(위험하니까 쫌 많겠죠.) 기타 부대비용...
여태까지 등록않고 불법비행 하신분덜 돈 벌었습니다..ㅋ
법치국가 대한민국. 준법은 애국이요 강력한 규제로 질서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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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
2008. 2.
건 설 교 통 부
ㅇ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관련 2
규제영향 분석서(1)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초경량비행장 신고 및 비행계획 승인 등
3. 소관부처명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항공기획관실 항공정책팀
작 성 자 : 항공기획관 고위공무원단 정 일 영
항공정책팀장 서 기 관 권 용 복
담 당 서 기 관 신 광 호
4. 근거법령항공법 제23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65조 내지 제68조관련 규제수7
5. 규제 구분 및 분석ㅇ 중요규제가 아님
-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시 이를 첨부토록
하지 않아 법 제정의 목적 달성 불가
- 유인자유기구와 패러플레인 등을 조종하는 자에게는 비행자격을 증명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항공안전을 위협함
- 따라서,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보험가입 증명여부를 확인하여 탑승자에
대한 보상대책이 가능하도록 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대상을 확대하여 항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6. 종전규제 및 신설 규제내용ㅇ 종전규제 내용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다음서류를 제출토록 함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4.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
- 동력비행장치 및 회전익비행장치에 한하여 조종자 자격증명을 받도록 함
ㅇ 신설규제의 내용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리목적에 한함)를 추가
제출토록 함(안 제65조)
- 조종자 자격증명 대상에 유인자유기구와 패러플레인을 추가(안 제66조의2)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강화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및 발생원인
ㅇ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였으나,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법률의 유효성 문제 발생 가능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사고시 가입보험금은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탑승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대책일 수 있음으로 영리목적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의무확인절차 마련이 필요
ㅇ 초경량비행장치는 공중을 비행하는 기기로써 조종자가 비행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조종자 자신과 동승자는 물론 지상의 제3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유인자유기구의 경우 국제민간항공조약에서는 항공기로 분류하여 자격증명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 패러플레인의 경우 최근 잦은 사고와 관련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자격제도 보완 권고 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ㅇ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시 탑승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대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토록 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항공지식 및 기량을 갖추도록
자격증명 대상을 유인자유기구와 패러플레인으로 확대하여 탑승자의 안전 도모 등
항공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다. 규제의 목표설정
ㅇ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로 하여금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 유인자유기구와 패러플레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해 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사고 예방 강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ㅇICAO 국제기준 반영 등 항공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없음
나. 기술수준 및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 가능성
ㅇ 기존 운영되고 있는 제도(보험가입, 조종자격)를 보완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 없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ㅇ 규제 미비로 불가능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ㅇ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 달성 불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보험서류 제출) 현행 법상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일 경우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 신고시 관련 서류 제출에 따른 비용은 해당 없음
(자격증명 확대) 유인자유기구 및 패러플레인 조종자 자격증명 응시 수수료 발생(13만원/1인)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해당 없음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없음
6. 규제의 객관성 및 명료성
가. 규제대상
ㅇ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자 및 유인자유기구 및 패러플레인 조종자
나. 제한내용
ㅇ영리목적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류 추가 : 보험가입 서류
ㅇ 초경량비행장치(유인자유기구, 패러플레인) 조종자격 확대 적용
다.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ㅇ 과태료 부과(항공법 제182조제1호)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절차 등의 적정성
구비서류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 보험가입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 비행경력증명서, 전문교육기관 수료증명서
9. 규제총량 조정 : 해당사항 없음
10.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
ㅇ 법적근거 : 항공법 제23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65조 내지 제68조
ㅇ 존속기한 : 기한을 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님
Ⅲ. 기타 기재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참고자료]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제66조의2)
현 행개 정 안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①----------------
-------------------------------------------다음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유인자유기구
4. 패러플레인
② ~ ④ (현행과 같음)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서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①----------------------------------------------------------다음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유인자유기구
4. 패러플레인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