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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주민토론방 서면결의서 위조, 대안이 있을까?
호호호 백은희 추천 0 조회 1,740 18.08.31 12:51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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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31 13:15

    첫댓글 올리신 글에 동의합니다 비용 많이 들고 부정확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방법을 왜 고집하시는지 이해되지않습니다

  • 18.08.31 13:24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 18.08.31 13:28

    시정합니다-
    위 김향훈 변호사가 조합임원은 김영란법 대상이라고 했으나, 조합임원은 김영란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 작성자 18.08.31 13:37

    ^^;; 김향훈변호사가 그런게 아니고 2월9일 개정된도정법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재건축책에도요.
    아래뉴스도
    혹시 제가 잘못 정보를 수집했으면 알려주세요. ^^;

  • 작성자 18.08.31 13:37

  • 18.08.31 13:49

    변호사는 법률가일 뿐 일선 현장의 사업추진을 구체적으로 실행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상담을 통해 간접경험을 할 뿐이죠.

    저는 전자투표 도입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여러차례 거론된 부분이지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또는 불편해 하는)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사장될 가능성이 놓후합니다.
    둘째, 서면결의의 위조가능성 때문이라면, 전자투표라고 해서 조작 및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셋째, 홍보요원이 하는 일이 단순히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총회의 각 안건이나 사업단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또한 중요업무이고,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변경 포함)

  • 작성자 18.08.31 13:40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여러차례 홍보요원이 산술적으로 하루 2~3집 방문 할 것 같은데.
    설명은 뒷전이고 총회참석하겠다는 사람한테 빨리 기표해서 내라하냐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
    일부 홍보요원의 행태라해도. 관리감독실적관리 철저히 하지 못한 그 용역회사랑 두번다시 계약하면 안됩니다.

  • 18.08.31 13:40

    수립을 위한 총회, 관리처분계획(변경 포함)수립을 위한 총회 등은 20%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하고, 시공사 선정총회의 경우 5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개회를 할 수 있는데, 위 참석에 대한 안내 및 독려, 실제 참석여부에 대한 사전조사 등의 업무를 해야하며,

    넷째, 일반 조합원들께선 홍보요원에 의해 사업비가 지출되는 것 보다, 조합 총회 시 책자 하나 덜렁 보내놓고(책자가 왔는지 조차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안건설명 하나 해주지 않는 조합의 무관심에 서운해하고, 오히려 재건축사업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이상은 지금까지 20여 년을 재건축,재개발현장에서 일했으며, 추진

  • 18.08.31 13:41

    @vuddks 위원장 및 조합장직을 만 8년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18.08.31 15:15

    @호호호 백은희 관리감독, 실적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용역회사랑 두 번 다시 계약을 하지 않는 것과,
    그런 문제 때문에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백은희 님의 말씀대로 홍보요원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게 만드는 것 역시 조합집행부의 몫인 바, 그래서 오에스를 '필요악'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법안발의가 있었으나 법안소위 심의 때
    "조합임원은 사실상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계약직에 지나지 않고,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지만 실제 행정관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작성자 18.08.31 13:45

    @vuddks 저는 법무사님의 경력을 진심 존중합니다~ 역시 맞는 말씀입니다. 저처럼 이론만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도가 예전과는 다르거든요 ^^

  • 18.08.31 14:10

    @호호호 백은희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짧고 간략하게 결론을 전달하려는 게 몸에 배서 결례된 점이 있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과거와 다르다고는 하지만 조합원님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달라지지는 않더군요.
    젊은 조합원님들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연세있으신 조합원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계시구요.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갑질'은 어떨 때 보면 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8.08.31 13:48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핵심을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 작성자 18.08.31 13:54

    네~ 지적하신 말씀도 완전 맞습니다. 저는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못 믿는다면 어떤게 좀 더 싸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자투표는 저기 언급된 한 방법일 뿐이죠.
    고민없이 기존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 무관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 작성자 18.08.31 14:04

    @신세계 네~ 말씀 일부 공감됩니다. 많은 재건축 현장과 은행주공은 다를 수도 있으니 지혜를 모으자는 의견입니다~ 대한항공 총수가 수십년간 그리 살아왔는데, 지금은 꼴사납게 되었지 않나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같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건 관심입니다~~

  • 18.08.31 14:25

    @우유사랑 안병현 동의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8.31 14:09

    감사님 댓글 감사합니다. 요새 고충이 참 많으십니다~
    조금 숨 고르시고 좋은 주말 되시기를~ ^^

  • 18.08.31 14:26

    다른 말씀은 다 옳으나 서면결의서 제도는 정관에 명시된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고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시비에 말릴 수 있습니다^^^

  • 18.08.31 20:40

    @우유사랑 안병현 현장투표용지로 교환을 요구하는 분들이야 당연히 교환해줘야 합니다만, 서면결의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겠단느 분들까지 무조건 교환해주는 것은 오히려 회의 진행에 혼란이 가중됩니다. 어떻게 하든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서면을 제출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구에 따라 서면결의의 내용을 변경할 의사가 없는 대의원까지 현장투표로 무조건 바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수의 대의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셈입니다. 신흥에선 반대파가 그토록 드셌어도 서면가지고 은행주공처럼 시비건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원칙만 지키고 진행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님.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8.31 15:09

    @우유사랑 안병현 감사님 진정하시고요. 본문은 서면결의서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조합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보고자 하는 토론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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