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조합원 단톡방에서 서면결의서 관련된 내용이 많이 오고갔는데요.
가지고 있는 책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 - 김향훈 지음
이 책은 2017년 2월 6일날 나온 책이네요. 책에서는 2016년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분들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2016년 9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었고, -- 조합임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2017년 3월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되었고,
2018년 한진그룹 총수일가 갑질 등이 큰 사회 이슈화 되었죠. 그만큼 사회는 투명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3년전 재건축 조합과 지금 은행주공 조합은 달라야 합니다 !! 한번 읽어보시고 토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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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위조, 대안이 있을까?> 책 97페이지~
서면결의서는 부재자투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으니 총회 전에 미리 서면으로 결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 5항은 조합원들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결의서를 낸 조합원은 정족수 산정을 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
KBS 1TV <취재파일 K>는 2016년 3월 6일,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조합 이야기를 방영했다. 이 방송에서는 안양시 정비구역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이 서면결의서를 위조했고, 종전자산평가와 관련된 감정평가 결과도 수용할 수 없으니 조합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다루어졌다. 공교롭게도 대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두 개의 정비구역 모두에서 서면결의서 위조가 문제시되었다. 조합원 중 누군가가 임원들이 서면결의 위조를 모의하는 대화를 녹음하여 그 파일을 근거로 임원을 고발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900여 장의 서면결의서 중 206장을 감정한 결과 46장이 위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된 사람들이 서류 위조를 모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서류를 위조했는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서면결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항상 말이 많은 부분이다. 방송 내용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많이 위조되고 있다.
서멸결의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오에스 요원
서면결의서는 오에서(OS : Out Sourcing을 말함) 요원들이 받으러 다닌다. 아웃소싱은 어떤 작업이나 물품의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행위다. 즉, 조합은 서면결의서를 수거하는 작업을 오에스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다. 오에스 요원들은 대개 '아줌마 부대'다.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하고(도시정비법 제24소 6항), 서면결의서를 낸 조합원을 포함하여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회가 가능하다.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표준정관 제 22조 제1항), 조합원이 1천 명인 조합이라면 100명은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하고, 나머지 401명은 서면결의서라도 내야 개회가 가능하다. 100명은 열성분자들이어서 참석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401명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서를 받으러 다녀야 한다. 이 일을 오에스 요원이 담당한다. 오에스 요원은 하루 일당 20만원 정도를 받고, 집집마다 서면결의서를 수거하러 다닌다. 대략 다음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오에스 요원: 조합원이시죠? 이것 좀 작성해주세요.
조합원: 이게 뭡니까?
오에스 요원: 총회하려면 이거 써주셔야 돼요.
조합원: 그니까 뭘 어떻게 쓰라는 거죠?
오에스 요원: 이쪽에다가 표시하고 서명하시면 돼요.
조합원들은 내용을 잘 읽어볼 틈도 없이 요원이 말하는 대로 표시를 한다.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업체 선정이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아무 정보 없이,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요원이 하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다.
오에스 요원은 조합원에게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때로는 돈도 주고 해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온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 도장을 찍을 필요도 없이 그냥 사인하면 끝이다. 신분증 복사도 필요 없다. 요원들이 이걸 받으러 다니기가 귀찮아지면 어떻게 할까? 오른손으로 쓰다가 왼손으로 쓰고, 그것도 귀찮아지면 남편한테 두어 장, 아이들한테 두어 장씩 쓰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조합에 갖다 주면 조합은 대충 살펴보고 눈감아준다.
오에스 업체에 대한 용역비
조합은 오에스 업체에 용역비를 무척 많이 쓴다. 보통 수천만원 정도 드는데, 이 돈은 사업비로 책정되므로 그대로 조합원이 부담한다. 가끔 오에스 업체가 조합이 준 돈을 오에스 요원들에게 챙겨주지 않아서 조합에 직접 용역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참고로, 오에스 요원들은 서면결의서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활약한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75%의 동의가 필ㅇ하다. 도시정비법 제 17조의 조합설립동의서는 매우 중요하다. 조합이라는 거대권력체가 탄생하기 위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서면결의서와는 달리 조합설립동의서는 위조하기 어렵다. 위 제17조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서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동의자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에스 요원이 토지등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직접 받아야 하므로 동의서 한 장을 수거할 때 20만원, 30만 원 씩 받기도 한다. 동의율이 72% 정도에 이르렀는데 정체되어 동의자가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의서 한 장을 받아오는 비용은 100만원 까지 껑충 뛰기도 한다.
클린업 시스템 (Clean-up System)
서면걸의서를 위조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행정기관에서는 클린업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조합원이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가입한 후 로그인을 하면 자기 조합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제 XX구역의 조합원이라면 해당 조합의 시공계약, 이사회 결의서 등을 다 볼 수 있는 제도다. 서면결의서도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결의서는 볼 수 없고 로그인한 조합원 개인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허점이 생겼다. 즉, 조합에서는 클린업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에 결의서를 확인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결의서만을 주로 위조하기 때문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 행방불명자,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결점이 많은 서면결의제도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면결의제도가 사라지면 총회 자체가 열릴 수 없게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무관심이다. '나 하나쯤이야'가 위조를 낳는다.
인터넷 전자투표를 하자는 제안
앞서 언급한 <취재파일 K>에서 인터뷰를 한 김상윤 법무사는 <죽은 조합원 살리기> 라는 책에서 전자투표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서면결의서 위조방지 대책위원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조합원들이 상담을 하러 온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관 변경 안을 작성해주는 업무를 해주고, 각 조합의 총회에서 오에스 업체의 개입을 막고 조합원의 의사가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나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면, 조합설립동의서와 마찬가지로 서면걸의서에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여기까지 책
이 내용을 읽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카페에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는 아주 적나라한 재건축 조합의 많은 불편한 진실이 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재건축 투자 책을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은 대부분 돈을 법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인데도 매매가 되는 것이고요.
관심 있고, 돈 없는 조합원들만 서글픈 현장이 재건축 현장이라는 씁쓸한 깨달음이 듭니다. ㅠㅠ
저는 다른 사람의 말 보다, 책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책도 저자의 말이지요. 그렇지만 또한 저자가 이런 책을 쓴 의도를 파악합니다. 왜 재건축 전문 변호사가 책 팔아서 돈 몇 푼 벌겠다고 이런 책을 씁니까? 누구 좋으라고..
OS용역회사가 돈 많이 벌까요? 사람들 잘 사보지도 않는 이런 책 팔아서 돈 많이 벌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찌라시에 등장한 김상윤 법무사 얘기가 책에 나오네요. 유명한 사람이더군요.
또한 전자투표 시스템 업자고요. 전자투표 시스템 팔아서 돈 얼마나 벌까 싶네요.
소비자들은 가성비 이야기 하죠? 저 제품 파는 회사 꼴보기 싫으면 안 사주면 됩니다.
그런데 품질 떨어지고 더 비싼 다른 회사 제품 기어이 사야 합니까? 그러면 또 다른 회사에 호갱 되는 겁니다.
저라면 비싸고 고급지고 편하고 믿을 수 없는 OS용역 쓰느니, 위변조 불가하고 투명성 보장되고 싼 전자투표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제가 김상윤 법무사 편 든다고 하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게 그렇습니다.
저는 봄부터 OS요원이 일 잘하는지에 대해 아주 의구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지난 저의 작성글, 댓글에도 나옴)
OS요원을 안 쓸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나온 글이 있는데, 거기 김상윤법무사 이름이 있었을 뿐입니다.!!
많은 토론 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올리신 글에 동의합니다 비용 많이 들고 부정확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방법을 왜 고집하시는지 이해되지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시정합니다-
위 김향훈 변호사가 조합임원은 김영란법 대상이라고 했으나, 조합임원은 김영란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 김향훈변호사가 그런게 아니고 2월9일 개정된도정법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재건축책에도요.
아래뉴스도
혹시 제가 잘못 정보를 수집했으면 알려주세요. ^^;
변호사는 법률가일 뿐 일선 현장의 사업추진을 구체적으로 실행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상담을 통해 간접경험을 할 뿐이죠.
저는 전자투표 도입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여러차례 거론된 부분이지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또는 불편해 하는)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사장될 가능성이 놓후합니다.
둘째, 서면결의의 위조가능성 때문이라면, 전자투표라고 해서 조작 및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셋째, 홍보요원이 하는 일이 단순히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총회의 각 안건이나 사업단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또한 중요업무이고,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변경 포함)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여러차례 홍보요원이 산술적으로 하루 2~3집 방문 할 것 같은데.
설명은 뒷전이고 총회참석하겠다는 사람한테 빨리 기표해서 내라하냐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
일부 홍보요원의 행태라해도. 관리감독실적관리 철저히 하지 못한 그 용역회사랑 두번다시 계약하면 안됩니다.
수립을 위한 총회, 관리처분계획(변경 포함)수립을 위한 총회 등은 20%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하고, 시공사 선정총회의 경우 5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개회를 할 수 있는데, 위 참석에 대한 안내 및 독려, 실제 참석여부에 대한 사전조사 등의 업무를 해야하며,
넷째, 일반 조합원들께선 홍보요원에 의해 사업비가 지출되는 것 보다, 조합 총회 시 책자 하나 덜렁 보내놓고(책자가 왔는지 조차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안건설명 하나 해주지 않는 조합의 무관심에 서운해하고, 오히려 재건축사업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이상은 지금까지 20여 년을 재건축,재개발현장에서 일했으며, 추진
@vuddks 위원장 및 조합장직을 만 8년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호호호 백은희 관리감독, 실적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용역회사랑 두 번 다시 계약을 하지 않는 것과,
그런 문제 때문에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백은희 님의 말씀대로 홍보요원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게 만드는 것 역시 조합집행부의 몫인 바, 그래서 오에스를 '필요악'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법안발의가 있었으나 법안소위 심의 때
"조합임원은 사실상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계약직에 지나지 않고,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지만 실제 행정관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vuddks 저는 법무사님의 경력을 진심 존중합니다~ 역시 맞는 말씀입니다. 저처럼 이론만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도가 예전과는 다르거든요 ^^
@호호호 백은희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짧고 간략하게 결론을 전달하려는 게 몸에 배서 결례된 점이 있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과거와 다르다고는 하지만 조합원님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달라지지는 않더군요.
젊은 조합원님들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연세있으신 조합원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계시구요.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갑질'은 어떨 때 보면 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핵심을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네~ 지적하신 말씀도 완전 맞습니다. 저는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못 믿는다면 어떤게 좀 더 싸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자투표는 저기 언급된 한 방법일 뿐이죠.
고민없이 기존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 무관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신세계 네~ 말씀 일부 공감됩니다. 많은 재건축 현장과 은행주공은 다를 수도 있으니 지혜를 모으자는 의견입니다~ 대한항공 총수가 수십년간 그리 살아왔는데, 지금은 꼴사납게 되었지 않나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같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건 관심입니다~~
@우유사랑 안병현 동의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님 댓글 감사합니다. 요새 고충이 참 많으십니다~
조금 숨 고르시고 좋은 주말 되시기를~ ^^
다른 말씀은 다 옳으나 서면결의서 제도는 정관에 명시된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고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시비에 말릴 수 있습니다^^^
@우유사랑 안병현 현장투표용지로 교환을 요구하는 분들이야 당연히 교환해줘야 합니다만, 서면결의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겠단느 분들까지 무조건 교환해주는 것은 오히려 회의 진행에 혼란이 가중됩니다. 어떻게 하든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서면을 제출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구에 따라 서면결의의 내용을 변경할 의사가 없는 대의원까지 현장투표로 무조건 바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수의 대의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셈입니다. 신흥에선 반대파가 그토록 드셌어도 서면가지고 은행주공처럼 시비건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원칙만 지키고 진행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님.
삭제된 댓글 입니다.
@우유사랑 안병현 감사님 진정하시고요. 본문은 서면결의서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조합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보고자 하는 토론주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