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나라 해외동포단체의 '5.18 특별법' 관련 긴급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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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는 무분별한 고발을 중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성 명 서
[5.18 단체는 무분별한 고발을 중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인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광주에서의 ‘5·18은 북한 폭동’이라는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며 ‘5·18 왜곡 처벌법’을 근거로 경찰에 고발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 역사의 참여자이면서 심판자로서 ‘5·18 왜곡 처벌법’을 진실을 말하면 처벌하려는 ‘5·18 진실 처벌법’으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5.18 단체는 무분별한 고발을 중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진실은 굳이 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굳세고 견고하다. 5.18의 진실은 거의 밝혀졌지만 5.18 수호 세력은 거짓과 우격다짐으로 구축한 거대한 성역을 지키려고 5.18의 진실을 말하면 처벌하려고 덤비는 우스운 꼴이 되었다. 이는 거짓으로 진실을 막으려는 악행이며 왜곡된 법으로 진실을 입막음하는 만행이다.
5.18 단체는 이제 희대(稀代)의 악법인 5·18 왜곡 처벌법의 희생자가 된 5.18 연구 양심학자인 지만원 박사 석방과 5.18 유공자 공개에 앞장서고, 전광훈 목사를 악법으로 테러할 게 아니라 초청하여 진실을 청취하라.
둘, 국회는 5.18 진상규명 전에 성급하게 발효한 ‘5.18 왜곡처벌법’을 폐기하라.
‘5.18 왜곡처벌법’은 5.18 관련 더 이상의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는 입막음 악법이다. 5.18 왜곡 처벌법은 진실 진단도 하기 전에 처방전을 내린 모순을 범했고, 5.18 관련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했다. 진상 규명 전에는 누구도 5.18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제한된 정보만 갖고서 단정(斷定)해선 안 된다.
국민은 무엇이 5.18 정신인지? 무엇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歪曲)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화합 차원의 성명서를 내고, 진상 규명 전 ‘5.18 왜곡처벌법’ 폐기에 앞장서라.
셋, 윤 정부는 좌우의 입장이 상이한 5.18 추모행사 참석을 재고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건국부터 방해해온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은 적화통일 야욕을 끊임없이 보여왔다. 두 체제의 전쟁 사이에 억울하게 희생된 선량한 국민을 보호함이 마땅하나, 종북세력들은 국가의 명을 받고 출동한 군인의 희생마저 ‘학살자’로 매도하는 반역행위를 했다. 이를 간과(看過)하고 정부가 국경일도 아닌 5.18 추모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유린 행위이기에 엄중히 재고해야한다.
종북좌파 진영은 5.18을 ‘민주화의 성지’로 신봉하고, 자유우파는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규정한다. 이런 극한적 이념 대립 상태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좌우 갈등을 양산하고, 5.18 추모행사 참여는 정치적 내전(內戰)을 부추기는 행위다.
진상 규명이 없는 상태의 물리적 참배는 진실을 호도(糊塗)하고 좌우 갈등을 부추기며 역사의 아픔을 재생산하는 비효율적 정치 행위다. 정부는 추모행사 참석보다는 대국민 화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고 5.18 관련 중립적 자세를 촉구한다.
역사 전쟁은 자유로운 진실 규명의 토론장이지 극한의 세력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750만 해외 동포를 비롯한 5천 2백만 국민과 함께 올해도 27인의 5.18 계엄 군·경 전사자와 165분의 5.18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5.18의 역사적 아픔을 ‘상생’ 철학으로 극복하고, 대동단결의 계기로 삼기를 기원합니다.(끝)
2023년 5월 3일
육군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 / 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
공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육군3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 /해병대장교구국동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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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전우 애국기동단
[출처]https://blog.naver.com/nhkan/22310192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