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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임업귀농모임방 산지일시사용 신고서 없이도 가능한가요..
귀촌귀농인 추천 0 조회 836 17.04.25 22:0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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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26 13:25

    첫댓글 50cm이하의 성토나 절토는 6월 3일부터 허용이됩니다. 그러면 굳이 산지 일시사용신고 안하고도 간단한 평탄화 작업 등은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산에 심는 산채류도 할려면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17.04.26 21:27

    내용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기준으로 시행지침이나, 실행기준이 참애메한 상태입니다. 좌우지간에 시행은 할수 있을거라 판단되고 담당들도 그리알고 있읍니다.

  • 17.04.26 22:16

    그럼 이미 산지일시 사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찌되나요? 취소하고 그냥해도 되나요? 저는 비용만 거의 500이상 들어갔고 3년마다 300정도 지불해야 하는데.,.복구비용으로요ㅡㅡ

  • 17.04.27 13:14

    50센티 성토나 절토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절대 장비 대면 안된다고 합니다
    장비 없이 그정도 성토가 가능한가요? 장비대는순간 고발 조치 한답니다.. 말인지 말장난인지...
    아마도 편법으로 임야 개간하는 사람들 떼문이겠죠

  • 17.06.06 08:28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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