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 사용신고서 없이도 유실수를 심을수 있다하니 반가운 소식이군요..
현제 벌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실수 는 호두를 식제 할려하니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해야 유실수를 식제 할수있다고하여 확인을 해보니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망설이는중에 6월3일부터 는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없이도 가능하고하여
본 카페에 확인을 해보니 다행이도 이부분에 해법을 찻아서
6월 3일까지 기다렸다가 식제를 할가 합니다
가능할가요......?
많은 님들에 고견을 듣고자 올림니다...
첫댓글 50cm이하의 성토나 절토는 6월 3일부터 허용이됩니다. 그러면 굳이 산지 일시사용신고 안하고도 간단한 평탄화 작업 등은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산에 심는 산채류도 할려면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기준으로 시행지침이나, 실행기준이 참애메한 상태입니다. 좌우지간에 시행은 할수 있을거라 판단되고 담당들도 그리알고 있읍니다.
그럼 이미 산지일시 사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찌되나요? 취소하고 그냥해도 되나요? 저는 비용만 거의 500이상 들어갔고 3년마다 300정도 지불해야 하는데.,.복구비용으로요ㅡㅡ
50센티 성토나 절토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절대 장비 대면 안된다고 합니다
장비 없이 그정도 성토가 가능한가요? 장비대는순간 고발 조치 한답니다.. 말인지 말장난인지...
아마도 편법으로 임야 개간하는 사람들 떼문이겠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