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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Dermatitis음성듣기 ]
외국어 표기 | Kontaktdermatitis(독일어), Dermite de Contact(프랑스어), 接觸皮膚炎(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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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 분야 분류에 의한 피부과학(皮膚科學, dermatology)의 분류에서는 크게 18개 소분류 항목, 즉 ‘피부생물, 피부발생, 피부생화학, 피부병리(皮膚病理, pathology skin), 피부신경, 피부종양(皮膚腫瘍, tumor skin), 피부면역, 피부감염, 피부외과, 피부노화, 피부미용, 피부약리, 환경피부(環境皮膚, enviromental dermatology), 피부진균, 피부광학, 전자현미경학, 접촉피부염(接觸皮膚炎, contact dermatitis), 기타 피부과학’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피부병리는 별도의 세부 분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
피부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표피 및 표피부속기, 진피표피경계부, 진피(유두진피, 그물진피), 피하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촉피부염은 습진의 일종이므로 여기서는 습진의 개요 및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에 접촉피부염의 개요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습진은 임상적으로 가려움증, 홍반, 비늘과 군집된 구진, 수포를 보이고, 조직학적으로는 표재성 피부염을 뜻한다. 표피에는 해면화를 동반하고 진피에는 혈관 주변에 염증세포가 침윤된 염증성 피부반응을 보이는 피부질환군을 통칭하는 질환명이다.
습진의 분류는 관찰되는 임상 양상과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시도되고 있지만 원인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습진을 전체적으로 분류하자면 접촉피부염, 아토피피부염, 지루피부염, 물집습진, 동전 모양 습진, 자가감작피부염
접촉피부염의 경우는 습진을 원인 인자가 어디냐에 따라 내인성 습진과 외인성 습진으로 나눌 경우에 유일하게 위의 질환들 중 외인성 습진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습진은 피부염과 크게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피부염은 피부에 생긴 모든 염증성 병변을 다 지칭하므로 습진에 비해서 더 광범위한 의미다.
습진의 조직학적 소견은 기본적으로는 해면화(spongiosis)를 동반하는 표재성 피부염이다. 그런데 습진의 조직 소견은 습진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급성기 습진의 조직 소견은 해면화와 잔물집이 많이 보이며 각질층과 표피의 두께는 정상이다.
아급성기에 도달하면 해면화가 감소되고 가시세포층이 증가하여 표피가 다소 두껍게 변화한다.
만성기 습진은 표피에 과각화증
접촉피부염이란 외부물질과의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부염을 말하며 이는 습진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접촉피부염은 크게 자극 접촉피부염과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으로 나눌 수 있다.
자극 접촉피부염은 일정한 농도 이상의 자극을 주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피부염을 말한다. 자극의 형태가 강한 경우에는 화상이나 급성 피부염의 형태로 나타나고 만성 자극에 의한 경우 아급성 내지 만성 습진의 형태를 취한다.
자극 접촉피부염을 일으키는 데는 물질의 종류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들이 피부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각질층의 상태, 피부 부위, 나이, 환경요인 등이 중요하고 일부 물질의 경우는 모낭을 통한 침투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화학화상(chemical burn)이라고도 불리는 피부염이다. 치료는 오염물질과 접촉 즉시 흐르는 물에 손상된 부위를 씻어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원인물질에 따라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주부습진(housewife eczema)은 집안일을 하면서 물이나 세제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에 이에 대한 만성자극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보통은 결혼 후 아이를 낳고나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부습진의 발생에는 개인적 소인도 중요하며, 특히 아토피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잘 나타난다.
주부습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이나 세제에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은 알레르기가 병발한 경우도 있으므로 집안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요인과 접촉하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보통 면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그 위에 끼고 작업을 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기저귀를 차는 피부 부위의 습진 병변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습진 병변은 주로 기저귀의 습기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한다. 질병의 지속적인 재발은 장 내 칸디다
누공(fistula)이나 회장루조설술
공장에서 발생하는 피부염의 80% 이상이 직업피부염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하며, 공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때로는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워낙에 직업과 연관하여 자극 접촉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많기 때문에 피부과적 지식 이외에 화학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의 원인물질을 보통 알레르젠 또는 항원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항원은 정상인에게는 아무런 증상을 유발하지 않지만 이러한 항원에 감작된(민감화된, sensitized) 사람에게는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매우 다양해서 니켈, 크롬, 코발트 같은 단순한 원소도 있으나 실제로는 유기화합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분자량이 너무 커도 피부 침투가 어려워져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을 일으키기 어렵다.
알레르기를 매개하는 물질을 합텐(hapten)이라 부르는데, 합텐이 피부에 침투한 후 국소 림프절에 도달하여 기억 T세포(memory T-cell)를 형성하는 시기를 민감기(sensitization phase)라 하고, 기억 T세포가 항원을 기억하는 상황에서 항원에 다시 노출되었을 때 염증반응이 생기는 시기를 유발기(elicitation)라고 한다.
알레르기 접촉피부염뿐 아니라 모든 접촉피부염의 진단에서 병력청취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특히 나이, 성별, 직업, 취미, 본인이 접속했으리라고 생각되는 모든 물질에 대한 다각적인 병력청취가 필요하다.
접촉피부염과 다른 습진은 조직학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조직검사는 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자극 접촉피부염과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역시 조직학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병력청취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원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야 한다.
① 첩포검사(patch test): 첩포검사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의 진단에 필수적이며 자극 접촉피부염의 진단에도 간접적으로 이용된다. 이 검사는 정상인에게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민감한 사람에게만 반응을 보이도록 농도를 조정한 알레르겐을 특수 용기에 담아 피부에 붙여 48시간 이후에 이를 제거하고, 판독은 제거 후 30분 후 판독과 2일 후 한 번 더 판독한다. 보통 4일까지 양성이면 알레르겐이라고 판정한다.
② 유발 시험(usage test, provocative test): 유발 시험이란 환자가 접촉한 물질을 환자가 접촉한 방식으로 환자의 피부에 직접 문지르는 방법이다. 보통은 팔 부위에 하루 1∼2회, 최고 14일 정도까지 문지른다. 이는 첩포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원인이 되는 알레르겐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이다.
③ 즉시형 검사: 접촉두드러기(contact urticarid)가 의심될 때는 48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항원 접촉 후 20분 후에 팽진과 발적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의 원인물질은 매우 다양하다. DNCB(Dinitrochlorobenzene) 처럼 최초 노출만 가지고도 민감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어떤 항원에 민감화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반복접촉이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서나 약 20여 종의 가장 흔한 항원을 첩포검사에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기본 항원검사(standard patch test)라고 부른다. 이러한 기본 항원이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원인 항원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 첩포검사로 항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가 가지고 오거나 추측한 물질을 추가하거나 비슷한 계열의 여러 항원을 묶은 항원 모음을 추가하여 원인 항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원인 항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옻나무: 옻나무과(anacardiaceae)에 속하는 식물은 약 60속 600종이 있으며, 페놀 계통의 강력한 항원을 함유하고 있어 다른 식물보다 많은 빈도로 피부병을 유발한다. 이 중 옻나무(rhus verniciflua)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종이며, 야생으로 생존하는 옻나무의 즙에 접촉하거나 옻칠 등 도료에 사용할 경우 직업피부염으로도 발생한다. 옻나무의 성분 중 pentadecylcatechol이 주항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부접촉뿐만 아니라 옻을 보신용으로 닭과 함께 달여 먹은 후 혈행성 전파로 전신 접촉피부염이 나타나는 환자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② 은행나무: 은행나무(gingko biloba)의 열매와 접촉 후 문제가 되며 원인 항원은 gingko acid가 주성분으로 옻나무의 원인 항원인 pentadecylcatechol과도 교차반응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가을에 은행나무 열매를 따다가 가끔 환자가 발생한다.
③ 기타 식물: 서양에서는 야생 앵초(primula obconica)가 문제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예식물로 인한 증례보고가 있다.
④ 고무: 생고무가 우리가 사용하는 고무제품으로 변화되는 동안 여러 화합물이 촉매로 첨가된다. 이러한 촉매들 중에서 원인 항원 역할을 하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고무 라텍스에 의해서 아나필락시스와 접촉두드러기가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⑤ 머리카락 염색약: 머리카락 염색약의 주성분은 PPDA(Paraphenylene Diamine)로, 같은 아민기를 가진 설파제 및 PABA(Paraaminobenzoic Acid, 일광차단제) 등과 교차반응을 일으킨다. PPDA는 머리카락의 염색 작용은 우수하나 강력한 항원성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식물성 천연염료인 헤나(henna) 등을 이용한 일시적인 문신이 많이 시술되고 있는데 이후 접촉피부염이 많이 보고되었다. 이의 주원인은 헤나 자체보다는 헤나 내에 포함되어 있는 PPDA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여러 보고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⑥ 방부제: 방부제(preservative) 중에서 paraben, germal 115, 포르말린, bronopol 등은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⑦ 니켈: 니켈은 귀금속과 장신구에 불순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스테인리스 스틸의 주성분이기도 하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흔한 장신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느 나라든 니켈은 원인 항원 양성률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로 꼽힌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며 접촉피부염 중에서 가장 예후가 나쁜 물질 중에 하나이다.
⑧ 크롬: 크롬은 남성에게서 직업피부염으로 많이 발생한다. 여성에게서 크롬에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대개 니켈과의 상호반응 때문이다. 직업적으로 시멘트 취급자, 고무공장, 페인트, 장식, 디젤엔진, 유리공장, 인쇄, 용광로, 제지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원인 항원으로 작용한다. 크롬 알레르기 접촉피부염도 예후가 나쁜 물질 중에 하나이다.
⑨ 화장품: 화장품에 의한 피부염은 많은 경우 약한 자극에 의한 자극 접촉피부염이 많은데, 이러한 것은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피부과를 잘 찾지 않게 된다. 증상이 심하여 병원에 찾아오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인데 이 경우 중요한 항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방부제, 향료, 기제 성분들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의 치료는 원칙적으로 습진에 준한다. 그리고 원인물질을 확인하여 그 물질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는 국소 또는 전신적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 접촉피부염: 외부물질과의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부염을 말하며 이는 습진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접촉피부염은 크게 자극 접촉피부염과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으로 나눌 수 있다.
• 피부과 전문의: 피부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후 수련이 가능한 병원에서 수련의(인턴) 과정을 거친 후 피부과를 수련할 수 있는 병원에 지원하여 피부과 의국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4년의 수련 후 피부과 전문의 시험을 거치면 비로소 피부과 전문의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전문의를 취득 후에는 1차병원(의원)이나 2차병원, 3차병원 등에서 피부과 전문의로서 진료를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 연구원이나 의학전문기자 등 다른 길도 있으나 피부과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 피부과 진료 이외의 길을 가는 전문의는 극히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