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 급 기 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발급요망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③, ④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④ 제출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다자녀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 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ㆍ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⑤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
○ |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⑦ 소득증빙 서류 (<표3> 참조>)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상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③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
○ |
|
③ 소득증빙 서류 (<표3> 참조)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 |
|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3> 참조) |
본인 |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 |
|
○ |
⑤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본인 |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에 한함 |
○ |
|
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⑦ 소득증빙 서류 (<표3> 참조>) |
본인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표3>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서류구분 |
해 당 여 부 |
해 당 자 격 |
소 득 관 련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
자격입증 및 소득증빙 서류 |
신혼부부특별 및 생애최초특별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 일반공급 신청자
(공통)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①②해당직장 ③국민연금 관리공단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분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분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세무서 ②국민연금 관리공단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① 등기소 ② 세무서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 일반공급 신청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해당직장 ②국민연금 관리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비치 | |||
생애최초특별 |
과거 1년이내 소득세 납부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분에 한함)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해당직장 /세무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생애최초특별 |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해당직장 / 세무서 ④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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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등 신청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주민등록증(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② 당첨자 도장 | |
③ 계약금(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 |
제3자 대리 계약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계약자) 인감증명서 | |
③ 당첨자(계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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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일반사항
• 분양사무실에 설치된 모형(단지 모형, 단위세대 모형), 홈페이지 V.R, 사이버 모델하우스, 팜플렛, 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의 각종 홍보물과 이에 이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 및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위의 각종 홍보물의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위의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의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향후 개별 통보함.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국토해양부의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 예정되나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임.
■ 지구여건
•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지구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해당지자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취소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지구 동측 우산천변 연접하여 하수처리시설(오수중계펌프장)이 위치하며 남측 1km지점에 창원시 환경시설사업소(덕동하수처리장)가 위치하여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본 지구 내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이 계획되어 있음.
• 분양신청 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외부 동쪽에 우산천이 있음.
• 단지 북동측으로 중학교용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북서측으로 어린이공원 및 공동주택용지[B-2(민영)]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남측에는 중로가 접해 있으며 중로 남측은 농경지임.
• 단지의 진입을 위해서는 우산천에 설치된 교량(2개소)을 통과하여야함.
• 단지의 동측 우산천변 연접하여 하수처리시설(오수중계펌프장)이 위치하며 남측 1km지점에 창원시 환경시설사업소(덕동하수처리장)가 위치하여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단지의 동측에 우산천변 경관녹지에 연접하여 남북으로 광로(폭원 40m)가 위치하여 소음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단지의 남측에는 농지가 있으며, 단차발생은 자연사면 등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서측으로 산이 위치하고 있음.
• 상가 및 기타용지 등의 생활편익시설물 건립 일정이 미정이므로 입주 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본 지구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단지내부 조경공간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실이 설치될 예정임.
• 도시가스 검침을 위해 최초 입주 시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나,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주기 도래 시 일반계량기로 교체되며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로의 교체를 원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각 침실의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액자형을 기준으로 설치하므로 가로형으로 설치할 경우 매립박스가 노출됨.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무전원 고정식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경로당, 관리사무실 등 주민공동시설 외부(1층 또는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실내환기는 바닥열을 이용한 제2종 환기방식(기계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급기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마감에 시공되고 환기유니트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3~10층 세대의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는 완강기가 설치됨.
• 난방 및 급수, 급탕분배기는 세대 내 씽크 하부장에 설치,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모든 침실에 매립 설치됨.
• 급수계량기함은 신발장 하부에 설치됨.
• 세대 내 현관, 거실, 주방, 침실 등에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본 사업지구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방음벽 등이 설치될 수 있어 방음벽에 의해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사업지구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의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가 속한 방향 및 층수와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의 배치에 따라 일조 및 조망의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에는 옥외쓰레기수거함,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자전거 보관소,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옥외운동시설, 중앙광장 등의 시설물과 경비실,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외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재활용품 보관소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에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식재, 조경시설물 등의 조경계획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옥외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자전거보관대는 동 전후측면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냄새 및 소음이 발생될 수도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 설치위치 따라 일부 세대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각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옥외운동시설, 중앙광장과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외부(1층 또는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전기・펌프실 등이 설치되며 장비류의 주기적인 가동, 비상 가동 및 심야 가동으로 인해 소음・진동・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와 승강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지붕층에 설치된 무동력 흡출기로 인해 최상층 세대 등은 소음 및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의 차량출입구로 인하여 차량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외 보안등・가로등・공원등・차량 전조등 불빛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으로 일부 저층세대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동은 인근에 지하주차장 진・출입구가 있어, 차량의 진・출입 시 회전등 및 경고 작동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동은 주동 전면에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주차 시 차량 전조등의 영향과 실내가 보임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와 인접한 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1층과 2층에 필로티가 설치된 경우 필로티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지하주차장에서 각 동으로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주차장이 계획되어, 지상에 주차구획이나 차량통행로가 없는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차량(사다리차 등)의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서측에 산지가 접해 있어 단지내 사면 및 옹벽이 설치되며, 산지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사면내 산마루 측구 및 우수관로가 설치됨.
• 조성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동 단지는 방음벽 설치구간이 없으며 단지와 단지외부를 구분하는 경계표시 시설물은 경계석, 조경석 및 수목 등이 설치됨.
• 계약 체결 시 사이버모델하우스, 평면도, 단지배치도 등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향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의 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으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체,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단지명칭・동 표시와 지반고 등은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함.
• 단지 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경계 담장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붕에 설치하는 공시청 안테나는 608동 계단실 옥탑에 설치됨(전파조사결과에 따라 안테나 설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 호수 및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디자인계획에 의해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외벽 기단부의 경우, 구간별로 돌 붙임, 일반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형별에 따라 면적의 차이가 있음.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 및 지하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바닥에 열선이 시공되지 않아,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중 일부는 데크층에 설치되어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에 불리함.
• 주민공동시설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을 제외한 운동기구 및 비품류 등의 시설물이 일절 설치되지 않으며,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은 서측 출입구에 인접하여 별도의 대지구획 없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일부 동의 경우 시설의 이용에 따라 소음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사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향후 개별 통지함.
• 우기시 또는 지하수위 상승 시 영구배수를 위한 펌프가 상시 구동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마감자재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되거나 모양 또는 색상이 바뀔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자의 개별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음.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금속제창, 펌프 및 소화기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제품을 사용함.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이버 모델하우스,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팜플렛 등과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자재수준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일부타입은 상부장이 축소됨.
•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공통으로 설치되는 방범시설을 제외하고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지 않음(1층, 2층, 최상층 동작감지기 추가 설치).
• 에어컨 실외기는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및 열(熱)이 발생할 수 있음.
•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대피공간 및 일부 발코니에는 수도꼭지와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 대피공간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단열 및 창호기밀 성능 강화로 세대내부의 자연 환기량 감소와 습도가 증가할 경우 확장부위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개수와 위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해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확장공사는 일괄 계약품목으로 분양가격에는 제외되어 있으며, 공사금액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이므로 향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분양홍보물 등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제외).
•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홍보관 및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무순위 당첨자 제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철거민 제외) 및 일반공급 1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분 포함).
• 공유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불법 구조 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사용검사승인 전 현장출입은 불가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가능 함.
•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입주지정기간종료일(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제세공과금과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은 반드시 현장 등 확인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표시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소유권 보존등기 및 입주잔금이 완납된 후 수분양자 앞으로 이행하며, 대지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이행함.
•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 기준으로 작성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상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사업주체에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본 공고내용 중 신청접수시간 등은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본 공고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별도 공고없이 자동 조정될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청약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우리공사 등으로 청약업무 처리가능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추후 공사일정에 따라 모집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금회 공급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고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잔금 및 발코니 확장금액을 완납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
• 당첨 및 분양계약체결 이후 수분양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아파트)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경남지역본부 판매부로 서면통보(주민등록표등본 송부)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착오방지를 위해 유선통보는 접수하지 않음).
• 입주자 사전점검 : 도배,도장,가구,타일,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계약 및 입주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Ⅷ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공개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 「주택법」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음
[단위 : 천원, ( ):공급면적 3.3㎡당 금액]
구분 |
전용면적 60㎡ 이하 |
전용면적 60㎡~85㎡ | ||
택지비 |
택지공급가격 |
8,594,852 |
16,578,852 | |
기간이자 |
- |
- | ||
그 밖의비용 |
63,169 |
108,309 | ||
계 |
8,658,021 |
16,687,161 | ||
건축비 |
공사비 |
토목 |
1,088,485 |
1,871,149 |
건축 |
21,179,959 |
36,409,205 | ||
기계설비 |
4,950,415 |
8,509,964 | ||
그 밖의 공종 |
6,372,522 |
10,954,623 | ||
그 밖의 공사비 |
107,837 |
185,377 | ||
계 |
33,699,218 |
57,930,318 | ||
간접비 |
설계비 |
566,953 |
934,711 | |
감리비 |
501,536 |
822,546 | ||
부대비 |
1,897,113 |
3,140,629 | ||
계 |
2,965,601 |
4,897,885 | ||
그 밖의 비용(가산비) |
1,583,254 |
2,562,983 | ||
합계 |
46,906,094 |
82,078,348 |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주택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 택지비 및 건축비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블록 |
택지비 가산비 |
건축비 가산비 | |||||||
계 |
흙막이 공사비 |
계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
친환경 주택건설 가산비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 ||||
홈네트워크 |
에어컨냉매배관 |
기계환기설비 | |||||||
S-1 |
전용 60㎡이하 |
71,184 |
71,184 |
1,784,149 |
233,391 |
559,694 |
504,136 |
280,307 |
206,620 |
전용 60㎡~85㎡ |
124,565 |
124,565 |
2,947,651 |
408,411 |
804,979 |
882,187 |
490,509 |
361,565 |
* 항목별 세부내역과 합계금액 단수차이 있음
Ⅸ |
|
기타사항 |
|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등 안내 |
- 분양주택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함)
- 분양주택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5%(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분양주택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의 연체이율(총 연체기간에 연12%의 이율을 적용하되,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8.5%, 총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연10%의 이율적용.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체금리는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분양주택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등이 부과됨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임
|
공동주택 성능등급서의 표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결과에 대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 평가등급
성능부문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등급 |
소음관련 등급 |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 ☆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 ☆ | |
화장실 급배수소음 |
|
☆☆☆☆ ★★★ ☆☆ ☆ | |
세대간 경계벽의 차단소음 |
|
☆☆☆☆ ☆☆☆ ☆☆ ★ | |
외부소음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 |
구조관련 등급 |
가변성 |
|
☆☆☆☆ ☆☆☆ ☆☆ ★ |
☆☆☆☆ ☆☆☆ ☆☆ ★ | |||
수리용이성 |
전용부분 | ||
공용부분 |
☆☆☆☆ ☆☆☆ ★★ ☆ | ||
내구성 |
|
☆☆☆☆ ☆☆☆ ☆☆ ★ |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
주요 구조부 재사용 |
- | |
비내력벽 재사용 |
- | ||
환경관련 등급 |
조경 |
생태면적율 |
☆☆☆☆ ☆☆☆ ☆☆ ★ |
자연지반녹지율 |
☆☆☆☆ ☆☆☆ ☆☆ ★ |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 | ||
비오톱 조성 |
☆☆☆☆ ☆☆☆ ☆☆ ★ | ||
생태적가치 |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 | |
인접대지 영향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 ☆☆☆ ☆☆ ★ | |
새대내 일조확보율 |
|
☆☆☆☆ ☆☆☆ ★★ ☆ |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 ☆☆☆ ★★ ☆ | ||
자연통풍 확보 여부 |
☆☆☆☆ ☆☆☆ ☆☆ ★ | ||
폐기물 최소화 |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 |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 ☆☆☆ ☆☆ ☆ | |
음식물 쓰레기 차감 |
☆☆☆☆ ☆☆☆ ★★ ☆ |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 ☆☆☆ ☆☆ ☆ |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 ☆☆☆ ☆☆ ☆ | ||
우수부하 절감 |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 | |
수자원 절약 |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 ☆☆☆ ☆☆ ☆ | |
우수이용 |
- | ||
중수도 설치 |
- | ||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성능 |
☆☆☆☆ ★★★ ☆☆ ☆ |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
신․재생에너지 이용 |
- | |
지구온난화 방지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 |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 ★★★ ☆☆ ☆ | ||
생활환경 등급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 ☆ |
보행자 도로 |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 ☆☆☆ ☆☆ ☆ |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 | ||
교통부하저감 |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 ★★★ ☆☆ ☆ |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 ☆☆☆ ☆☆ ★ |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 중심간의 거리 |
- | ||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전용부분 |
☆☆☆☆ ☆☆☆ ☆☆ ★ | |
공용부분 |
☆☆☆☆ ☆☆☆ ☆☆ ★ | ||
홈네트워크 |
홈테크워크 종합시스템 |
☆☆☆☆ ☆☆☆ ☆☆ ★ | |
온열환경 |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 ☆☆☆ ☆☆ ☆ | |
방범안전 |
방범안전 콘텐츠 |
☆☆☆☆ ☆☆☆ ★★ ☆ | |
체계적인 현장관리 |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 ☆☆☆ ☆☆ ☆ | |
효율적인 건물관리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 ☆☆☆ ☆☆ ☆ |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 ☆ | ||
화재 ․ 소방 등급 |
화재 ․ 소방 |
감지 및 경보설비 |
☆☆☆☆ ☆☆☆ ☆☆ ★ |
제연설비 |
☆☆☆☆ ☆☆☆ ☆☆ ★ | ||
내화 성능 |
☆☆☆☆ ☆☆☆ ☆☆ ★ | ||
피난안전 |
수평피난거리 |
★★★★ ☆☆☆ ☆☆ ☆ |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 ☆☆☆ ☆☆ ★ | ||
피난설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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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7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적용)
• 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 분 |
적용 여부 |
창호 단열 기준 |
적 용 |
벽체 단열 기준 |
적 용 |
열원 설비 기준 |
적 용 |
고기밀 창호 |
적 용 |
고효율기자재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 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절수설비 |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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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분양시에만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림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분양홍보관)에 비치함
신청시기 |
신청시 구비서류 |
계약시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등본 1부 |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문규격 확대, 문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설치시 욕조제외),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절 세면기 |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 거실 : 야간센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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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609-82-14520) |
두산중공업(주)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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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 이용시간 09:00~18:00]
■ 분양홍보관 : 055) 266-4940~2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15(용호동4-2) LH 경남지역본부]
■ 분양홍보관 운영시간 : 10:00 ~ 17:00
■ 사이버견본주택
웹페이지 : www.lh-hyungdong.co.kr
모바일웹 : m.lh-hyungdong.co.kr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 또는 공사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