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조물 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성격
핸드북 p.156에 소개된 판례 2005다51235의 판례가 어떠한 학설(객관설/주관설/안전의무위반설)을 따르는지에 대하여는 그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이미 이전에 몇몇 학생들이 질문한 게시글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과실책임으로 볼 수도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른 판례인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에 따르면,
국가배상법 5조의 책임이 무과실책임임이 명백한 것 같고(객관설), 면책 주장 자체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핸드북에 소개된 판례(2005다51235)가 아래 판례를 폐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그냥 사안마다 다른 학설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2. 이전 다른 학생분들의 질문글에 대해 해주신 답변
( 예컨대 https://m.cafe.daum.net/jsk89/QR0Z/15968?searchView=Y ) 등에 따르면,
교수님께서는 '객관설, 즉 무과실책임을 취하더라도 면책사유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로는, 무과실책임을 취하는 한,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이 면해질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위의 94다32924의 판례도 그러한 관점에서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의 답글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요?
무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늘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종전 입장을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발전된 모습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 2. 객관설은 면책사유를 소극적 요건으로 추가하여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