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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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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변호사시험 질문공간 영조물책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행행행법 추천 0 조회 80 23.08.14 17:1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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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15 10:55

    첫댓글 1. 종전 입장을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발전된 모습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 2. 객관설은 면책사유를 소극적 요건으로 추가하여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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