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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보도 | 2020.7.23.(목) 10:00 | 배포 | 2020.7.23.(목) 08:00 | |||||||||
담당부서 | 자산운용검사국 | 최원우 국장(3145-7690) | 박용호 김회영 이현덕 | 부국장(3145-7620) 팀 장(3145-7641) 팀 장(3145-7621) | ||||||||
금융투자검사국 | 함용일 국장(3145-7010) | 황선오 최상두 오세천 | 부국장(3145-7012) 팀 장(3145-7035) 팀 장(3145-7040) | |||||||||
분쟁조정2국 | 김철웅 국장(3145-5720) | 송평순 | 부국장(3145-5712) |
제목 :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
□금감원은 라임사태 이후 주요 운용사의 운용실태 점검(’19.11월 ~ ‘20.1월) 및 집중관리 운용사(10사)에 대한 자금유출입 모니터링을 실시(’20.3월~) ◦집중관리 운용사로 선정된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검사(‘20.4.28.~5.29.) 과정에서 위규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검사(’20.6.19.~7.10.) 실시* * 옵티머스 펀드 관련 NH투자증권, 예탁결제원,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도 병행 □옵티머스에 대한 현장검사 초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검찰과 공조하여 검사를 진행 ◦검사결과 부정거래행위(투자제안서와 상이한 자산 편입), 펀드자금 횡령,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밝혀졌으며, ◦검사 과정에서 긴급 조치명령을 발동하여 현재 금융당국이 선임한 관리인을 중심으로 펀드 및 고유재산 관리 진행 중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옵티머스 펀드의 채권보전, 자산실사, 펀드 이관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피해구제를 위해 검사결과 분석, 법률 검토 등 분쟁조정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 |
Ⅰ. 검사실시 배경 및 진행경과 |
1 | 옵티머스에 대한 검사 실시 배경 |
□금감원은 라임사태 이후 주요 운용사의 유동성, 자사 펀드 편입 여부, 만기구조 등의 파악을 위해 사모펀드 실태점검 실시(’19.11월 ~ ’20.1월)
◦일정규모 이상의 운용사*(52개사) 대상 유동성 현황 등을 점검하여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및 검사 대상 선정에 참고할 목적
* 비시장성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사모펀드 운용사(개별 펀드자산이 아닌 전체 자산의 특성, 만기구조 위조로 파악)
◦실태 점검 결과 과도한 비시장성 자산 편입 등 펀드 만기시 유동성리스크에 노출 우려가 높은 경우 취약한 운용사로 분류
□이후, 리테일 판매 비중을 추가로 분석하여 옵티머스 포함 10개 운용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
◦’20.3월부터 10사의 자금 유출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옵티머스 등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5사에 대해 ’20.4.28.∼5.29.중 우선 서면검사
* 4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사에 대해 현장검사 착수 예정
□서면검사 과정에서 옵티머스의 불건전 영업행위 혐의 파악*
*‘공공기관 발주 확정 매출채권’(이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직·간접 투자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펀드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지 않고 다르게 사용된 혐의
◦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20.6.12. 현장검사를 결정하고, ’20.6.19.∼7.10.중 현장검사를 실시한 것임*
* 옵티머스의 환매중단 선언(’20.6.18.)으로 긴급한 현장검사 착수 필요성이 제기되어 당초 계획(’20.6.22. 착수 예정)보다 조기에 현장검사 착수
1월~2월 | 3월~4월 | 5월~7월 | ||||||||||
[1단계]위험 분석 및 유동성 모니터링 | [2단계]서면검사 | [3단계]현장검사 | ||||||||||
유동성리스크 노출 우려 운용사 선정 | 집중관리대상 운용사 선정 (전체 10사) | 자금 유출입 현황 모니터링 (10사 대상) | 서면검사 실시 (4.28~5.29) | 현장검사 실시 (6.19.~7.10) |
2 | 주요 검사 진행 경과 |
□(옵티머스 검사)금감원은 옵티머스에 대하여 현장검사(’20.6.19.~7.10.)를 완료
◦현장검사 착수 즉시 강제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불법행위 혐의*를 통보하는 등 검찰과 공조 진행
* 옵티머스의 펀드 투자금 유치․운용관련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
** 검찰은 금감원의 통보 내용 등을 기초로 혐의자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을 실시
◦검사 과정에서 옵티머스의 PC 교체 및 은닉 사실을 확인하고, 외부에 은폐한 PC 및 각종 서류 등을 확보·봉인 실시
◦검사 중 확보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펀드 재산확보를 위한 채권보전절차 등 진행*
*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최대한 판매사와 공유
□(긴급 조치명령)금감원의 현장검사 진행 중 옵티머스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는 등 펀드 관리업무 공백 발생
◦금융위는 펀드 재산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의 건의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긴급 조치명령*을 발동(‘20.6.30.)
* ①영업의 정지 ②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③관리인(금감원 1인, 예보 1인) 선임
◦현재 감독당국이 선임한 관리인을 중심*으로 옵티머스의 펀드 및 고유재산 관리 중
* 옵티머스의 기존 임직원은 모두 퇴사 또는 구속 중, 현재 금감원 3명, 예보 2명, 판매사 3명(관리인보조인) 등 총 8명이 펀드 및 고유재산 관리 중
□(관련 회사 검사) 옵티머스 펀드 관련 NH투자증권(7.6. 착수), 예탁결제원(6.30. 착수) 및 하나은행(6.30. 착수)에 대해 현장검사 실시
◦펀드의 주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하여 상품 선정․판매 프로세스의 적정성, 불완전 판매 여부를 중심으로 검사 진행 중
◦예탁결제원(사무관리사), 하나은행(수탁회사)에 대해서도 업무 취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현장검사 완료
Ⅱ. 옵티머스 펀드 현황 |
□(펀드 현황)’20.7.21. 현재 옵티머스의 펀드는 46개, 5,151억원(설정원본) 으로 이 중 24개 펀드, 약 2,401억원이 환매 연기 중
◦나머지 22개 펀드 또한 환매연기 펀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만기 도래시 환매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판매 현황)NH투자증권이 약 84%에 해당하는 4,327억원(설정원본)을 판매, 하이 325억원, 한투증권 287억원, 케이프 148억원 順
◦투자자(계좌수 기준)는 전체 1,166명으로, 개인투자자는 982명, 법인투자자는 184명
◦투자금액으로는 개인이 2,404억원, 법인이 2,747억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현황(’20.7.21. 기준) | |||||||
(단위: 개, 억원) | |||||||
구분 | 펀드수 | 전체 | |||||
개인 | 법인 | ||||||
계좌수 | 금액 | 계좌수 | 금액 | 계좌수 | 금액 | ||
NH투자증권 | 35 | 1,052 | 4,327 | 884 | 2,092 | 168 | 2,235 |
하이투자증권 | 2 | 4 | 325 | - | - | 4 | 325 |
한국투자증권 | 2 | 95 | 287 | 93 | 279 | 2 | 8 |
케이프투자증권 | 6 | 10 | 148 | 2 | 14 | 8 | 134 |
대신증권 | 2 | 2 | 45 | - | - | 2 | 45 |
한화투자증권 | 1 | 3 | 19 | 3 | 19 | - | - |
합계 | 46* | 1,166 | 5,151 | 982 | 2,404 | 184 | 2,747 |
* 케이프․대신이 공동판매한 2개 펀드 중복 제외(여타 펀드는 모두 단독판매)
□(편입 자산)46개 펀드 편입자산은 약 5,235억원(‘20.7.1. 평가액* 기준)
* 옵티머스 펀드의 장부상 평가액으로 실제 회수가능가액과는 차이 발생 가능
◦편입 자산의 대부분(98%)은 비상장기업 사모사채(평가액 약 5,109억원, 권면액 약 5,095억원)로 구성
◦사모사채는 씨피엔에스(2,052.7억원), 아트리파라다이스(2,031억원), 라피크(402억원), 대부디케이에이엠씨(279억원) 등이 발행*
* 4개사는 펀드자금을 본인명의로 각종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다른 관련법인에 자금을 이체하는 단순 도관체로도 역할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편입자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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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펀드자금의 실제 사용처 관련 | ||
◇펀드자금은 사모사채 발행사를 거쳐 복잡한 자금이체 과정을 통해 다수의 위험자산에 투자 ◇자금 사용처는 약 60여개 투자처, 3천억원 내외 수준이나 신뢰성이 낮아* 자산실사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위법행위 혐의자(옵티머스 임원)가 제출한 자료로 금액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고, 권리관계가 불투명한 자산이 다수이며, 회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됨(투자자 오인 및 혼란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 투자처를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람) |
Ⅲ. 중간 검사결과 (잠정) |
◈금감원은 옵티머스 사태의 구체적 사실관계,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운용사 및 펀드 관련 회사에 대하여 동시에 현장검사를 실시 ◦현재 옵티머스, 예탁결제원,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는 마무리 되었으나,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진행중 ◦금번 발표내용은 잠정인 것으로 일부 사안은 사실관계 확인 또는 위규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검찰 수사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음 |
중간 검사결과 일람표(잠정) | ||
검사대상 | 진행상황 | 주요 검사 결과 |
옵티머스 (운용사) | 현장검사완료 | √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오인토록 하여 펀드 투자금 모집 |
√ 펀드 자금을 대표이사는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투자에 이용 | ||
√ 허위자료 제출, 자료 은폐 등으로 금감원의 정상적 검사업무 방해 | ||
√ 이해상충 금지 위반, 운용전문인력이 아닌자의 운용관여 등 | ||
NH투자증권 (판매사) | 현장검사 진행중 | √ 상품 선정 process의 적정성 확인 중 |
√ 사내 설명자료, 투자권유 설명자료 등의 적정성 확인 중 | ||
√ 원금보장 표현 사용 등 부당권유 행위 여부 확인 중 | ||
예탁결제원 (사무관리사) | 현장검사 완료 | √ 실제와 상이한 펀드 편입자산 정보 생성 여부 등 |
하나은행 (수탁회사) | √ 운용지시가 신탁계약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
1 | 옵티머스자산운용[운용사] |
□(부정거래행위)옵티머스는 펀드 자금을 부동산 및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는 실제와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직·간접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투자자금이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된다고 투자자를 오인토록 하여 펀드 투자자금을 모집
□(펀드자금 횡령)옵티머스 대표이사는 펀드 자금 일부를 개인 계좌를 통한 주식·선물옵션 매매 등에 이용*
*펀드 자금 횡령 규모는 현재 검찰 수사(대표이사 구속 상태) 등을 통해 확인 중(수백억원 수준에 달하며,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펀드 자금은 수차례의 이체 과정을 거쳐 대표이사 개인명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대표이사는 동 자금을 사용하여 개인 명의로 주식․파생상품 등에 투자
※대표이사는 개인 명의로 주식 등을 투자하였음에도 자본시장법상 신고 의무 등도 누락
□(검사업무 방해)옵티머스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감원의 정상적인 검사업무를 방해
건설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출
금감원 현장검사 직전 주요 임직원의 PC 및 관련자료를 은폐*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
* 옵티머스 본점 소재 건물에 별도로 임대한 사무실 및 인근 창고 등에 은폐
□(기타)이해상충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펀드자금을 PF사업에 대여하고 시행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운용인력이 아닌자(대표이사)가 펀드 운용에 관여
□(투자제안서) 건설사가 보유중인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확정 매출채권(만기 약 3~9개월)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 ◦투자대상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목표수익률은 약 3~4.5%로 제시 ◦매출채권 편입방식으로 건설사로부터 직접 매출채권 양수, 건설사 관련 회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건설사와는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 두가지를 제시 □(실제 투자)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임원 등이 관리하는 기업의 사모사채 편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체 ◦이체 자금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발행 사모사채를 차환 매입하여 기존 펀드 만기상환에 사용(펀드 돌려막기) ※ 사모사채 발행사를 통해 직접 투자하거나 다른 관련 법인을 경유하는 등 수차례 자금이체 과정을 거친후 투자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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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NH투자증권[판매사] |
※ 현재 현장검사 진행중(7.6.~7.24.) |
□ (상품심사 절차) 옵티머스 펀드 판매 심사 과정에서 상품구조*, 투자대상자산의 실재성** 등을 적절히 확인하였는지 여부 점검
*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직접투자(CASE1) 외에 매출채권 보유사의 관계회사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형식(CASE2)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여부
** 통상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확정매출채권 만기는 단기간(통상30일 이내)으로 알려져 있으며, 6개월 이상의 만기를 갖는 경우는 없음
□(설명내용) 사내 설명자료, 투자권유시 설명 내용이 신탁계약에 기재된 투자목적․대상자산과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점검
□(부당권유 여부) 원금손실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부당권유행위 발생 여부 등 점검
3 | 예탁결제원[사무관리회사] 및 하나은행[수탁회사] |
※ ’20.7.17. 현장검사를 종료하였으며, 법규위반 여부는 추후 내부검토 및 제재절차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 |
□(사무관리업무)펀드회계시스템*상 옵티머스펀드 편입자산 정보를 실제 운용 정보와 다르게 생성하였는지 여부 등 점검
*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와 체결한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16.4.11.)에 따라 펀드 회계처리 및 펀드재산의 기준가 산정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
◦ 펀드 사무관리업무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점검
□(수탁업무)옵티머스의 운용지시가 신탁계약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펀드 편입자산(사모사채) 원리금 상환시 실제 입금주체 확인 여부 등 점검
* 일부 펀드가 신탁계약서상 투자대상자산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옵티머스의 운용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수
◦ 펀드 수탁업무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점검
Ⅳ. 향후 대응방안 |
1 | 투자금 회수 절차 진행 등 |
◈ 금융당국이 선임한 관리인을 중심으로 판매사 등의 협조를 얻어 채권보전 절차를 취하는 한편, 객관적 가액 평가를 위한 실사 실시 ◈ 펀드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투자재산 회수를 위해 다른 기존 운용사로 이관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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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금감원은 현장검사 착수 즉시 판매사와 공조 하에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등 절차 진행
* 피투자기업의 주식 및 관련 지분증권(56건), 채권(57건), 기타(5건) 등 118건
◦금감원이 검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기초로 관리인 및 판매사가 법무법인 선임하여 진행중
◦또한, 금감원은 검찰이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진행중인 추징보전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 중
□(자산실사)금감원과 관리인․판매사는 자산실사 방안을 협의하여 신속히 자산실사 절차에 착수
◦현재 회계법인을 실사법인으로 선정하여 약 20명의 인원이 자산실사를 진행 중
◦정밀 자산실사 방법으로 확보 가능한 채권 등을 파악하고, 파악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절차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
□(펀드이관 추진) 펀드 및 편입자산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펀드 이관 추진
◦자산실사 완료시 기준가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책임성․신뢰성 있는 자산운용사(예 : 판매사 계열 운용사 등)로의 펀드 이관 진행 예정
◦ 현재 사모사채가 편입되어 있지 않고, 다른 펀드와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3개 펀드에 대해서는 구체적 펀드 이관 절차 진행중
2 | 분쟁조정 |
□(분쟁접수)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하여 ‘20.7.17.까지 총 69건(모두 NH투자증권 판매)의 분쟁조정신청 접수
◦투자자들은 판매직원이 수익률(약 3% 수준)이 낮은 대신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하여 가입했다고 주장
□(처리방향)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검사결과 분석,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
*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20.7.23. 이사회 논의 예정), 한투증권(70% 선지급)은 자율적인 피해고객 지원방안 추진중
◦다만, 분쟁조정은 자산실사 및 환매 진행경과, 검사결과 등을 고려한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
* 환매연기로 인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곤란
3 | 검사 결과 제재 및 기타 |
□(검사결과 제재) 검사결과 제재는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펀드 이관과 병행하여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
* 현재 발동중인 조치명령의 종료(’20.12.29.)를 감안하여 제재절차 진행
□(기타) 검찰 수사결과 등으로 펀드자금과 관련된 상장법인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
붙임 1 |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관련 주요 일지 |
□ (’20.3.13.) 옵티머스, 집중관리대상 전문사모운용사로 선정 및 자금유출입 모니터링 실시 □ (’20.4.22.)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검사 계획 확정 □ (’20.4.29.~5.28.)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검사 실시 □ (’20.6.12.) 옵티머스에 대한 현장검사 결정(계획 6.22. 착수 예정) □ (’20.6.15.) 옵티머스에 대해 현장검사 사전통지 □ (’20.6.18.) 옵티머스 3개 펀드 환매중단 발생 □ (’20.6.19.) 옵티머스에 대한 현장검사 착수 및 검찰 통보 □ (’20.6.24.~6.25.) 검찰, 옵티머스․NH투자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 (’20.6.30.) 옵티머스에 대한 긴급 조치명령 발동 □ (’20.6.30.) 예탁결제원․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착수 □ (’20.7.6.) NH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 착수 □ (’20.7.7.) 검찰, 옵티머스 대표이사 등 3명 구속 |
붙임 2 | 개인투자자에 대한 옵티머스 펀드 판매 현황 |
1. 판매사별·연령별 개인 투자자 현황(설정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합계 | |
NH투자 | 53 | 93 | 224 | 567 | 530 | 625 | 2,092 | |
케이프 | - | - | 14 | - | - | - | 14 | |
한투증권 | 7 | 5 | 44 | 90 | 61 | 72 | 279 | |
한화 | - | - | 19 | - | - | - | 19 | |
합계 | 60 | 98 | 301 | 657 | 591 | 697 | 2,404 | |
비중 | 2.5 | 4.1 | 12.5 | 27.3 | 24.6 | 29.0 | 100.0 |
2. 판매사별·연령별 개인 투자자 현황(계좌수 기준)
(단위 : 개, %)
구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합계 | |
NH투자 | 15 | 44 | 123 | 270 | 235 | 197 | 884 | |
케이프 | - | - | 2 | - | - | - | 2 | |
한투증권 | 3 | 2 | 17 | 29 | 24 | 18 | 93 | |
한화 | - | - | 3 | - | - | - | 3 | |
합계 | 18 | 46 | 145 | 299 | 259 | 215 | 982 | |
비중 | 1.8 | 4.7 | 14.8 | 30.4 | 26.4 | 21.9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