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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 4개월 만에 석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지 4개월 만이다. 3일 오후 5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서 전 실장은 "보석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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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기자입력 2023. 4. 3. 19:48수정 2023. 4. 3. 21:10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지 4개월 만이다.
3일 오후 5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서 전 실장은 "보석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하고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지난해 12월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서 전 실장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날 고(故) 이대준 씨 형 이래진씨는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범죄를 저지른 주범의 보석 허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온갖 사유를 이유로 석방시킨다면 피해자들은 누가 보호를 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