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와 행정요건적 신고 수리를 공부할 때, 허가는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는데요,
입목벌채허가 문제(18 행시)의 해설에서는 ‘A사찰 신도들의 민원제기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언급되어 있는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허가발급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수업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요약) 혹시 입목벌채허가는 일반적인 허가와 다르게 법령에 있는 사유만을 고려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인가요?
2. 약제고시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도 해당 약제를 구입할 경우 전액 자기부담으로 해야 하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청구가 거부되기 때문에’ 이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일반처분으로 보는 것은 틀린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모든 허가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는 참조조문이 특수하므로 그 부분을 감안하였습니다. // 2. 해당 회사가 이미 특정되어 있는데, 굳이 일반처분으로 볼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