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의 자격(資格)과 임무(任務), 그것이 무엇일까?
자격(資格)은
1. 선(善)의 결핍(缺乏)이 없어야 합니다.
즉 어질고, 착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도덕적인 생활이
남다르게 본(本)이 되어야 합니다.
회장의 임무(任務)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으로
3. 봉사정신 투철하여 본회의 정관을 잘 이해(理解)하고
회원들에게 설명하는데 넉넉한 지식(知識)이 있어야 합니다.
4. 지난 과거처럼 어둠속에 빛이 결핍하여
회원들에 원성속에 재판이나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악 그 자체의 존재 사이코패스 같은
악한 인간
타인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저급한 인간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든 회원을 자신처럼 관계속에 넣고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이 유족회의 회장이 될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며 올려봅니다.
5. 임원은 회장과 동일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한 공동(共同)의 책임(責任)이 있으며
책임에 관한 누구도 게을리할 수 없기에
운영에 있어 견제(牽制)를 해야 하는 숙명(宿命)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회장과 이사사이에
합의와 견제가 가능 한지요?
견제해야 할 막중한 숙명적인 책임이 있기에
선출(選出)직은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합의와 견제 일까요?
어떤 개인(個人)의 사리사욕(私利私慾)이 아닌
모든 회원을 위한!
정관 속에 소속한 구성원을 위한!
본회에 관련한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 모두를 위한 합의와 견제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선출직을 선출하지 안커나 무력화(無力化)시키는 것은
아주 고약한 참 나뿐 공산당 같은 놈들입니다.
▶ 선출직
1. 대의원.
2.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정당하고 공평하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제 4 장 본부의 조직
제11조(임원)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 사 1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제외)<2020. 8. 18. 개정> 4.. 감 사 2인 5. 사무총장 1인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 임원이 궐위된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회장으로서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제1항 제5호의 임원의 임기는 그를 임명한 회장의 신임기간으로한다. ⑥ 부회장 2인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 제 4 장 본부의 조직
제11조(임원) ① 동일. 1. 동일. 2. 동일. 3. 동일. 4. 동일. 5. 동일.
② 동일
③ 제1항 제1호의 임원은 1차에 만 한한다. 다만, 보선된 회장으로서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일부수정> ④ 삭제 ⑤ 동일.
⑥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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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임원에 대하여 재적 임원 및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한다.<2020. 8. 18. 개정> ② 제1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③ 신설
| 제12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제11조 제1항 각호 및 모든 선출직 대하여 재적 대의원의 2/3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한다. <일부 수정> ② 동일.
③ 불신임에 관계된 당사자는 찬반 결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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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겸직금지) 감사․지부장․사무국장 및 지회장은 이사 및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 제13조(겸직금지) 본회의 선출직은 당연히 임명직과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수정> |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과 자문위원) ① 본회에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본회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하며,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명예회장과 고문의 임기는 당해 회장의 임기만료일 까지로 한다. ③ 명예회장은 고문을 겸직할 수 있고 수당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2025. 9. 25. 신설> ④ 신설
|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과 자문위원) ① 동일.
② 동일.
③ 동일.
④ 직전(直前) 회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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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 신설
2. 신설
3. 신설
②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현직 사무총장이 재임 중 중도 사퇴 시 이사 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회장은 사무총장 서리를 임명하여 차기 총회 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③ 임원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수정
|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으로 입후보했던 자 중 차점 순으로 상임 부회장. 부회장을 선출 한다. 2. 감사는 임원중(행정 업무, 세무 업무) 자격이 있는 자로 우선한다. 3. 나머지 이사는 후보등록을 신청받아 무기명 투표를 하여 높은 득표수로 가린다. ② 동일.
③ 임원선출에 선거권은 대의원만의 권한이며 현재 임원과 각시도 지부장은 참고인으로 배석하여 선거가 공명정대하도록(公明正大―)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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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3일 아침
다솜이 이병수 드림
첫댓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가장 유명한 명언은 취임 연설에서 남긴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를 물으십시오"입니다.
유지경성님
유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솜이 조직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내가 조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를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지경성 다솜이님 우리 진솔한 이야기좀 하지요 무엇이 유족회 6.25 전몰 군경 유자녀의 마음을 위로. 할수있을까 쉬운것 부터 생각하면 차자녀 들의 문제라봅니다
그것도 유족회의 회원으로 가입이 되지않는 다는것입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것인지 우리 선순위 자들의 이기심 인지
유족회의 정관 때문인지 6.25참전 유공자회는 손자 손녀까지 회원으로 등록하라는 풀랭카드 광고를 하고있는데 우리의 형제자매들은
차남 차녀라 회원가입이 않된다니
잘옷된것 아니겠습니까
이문제를 어찌 생각 하시는지 속 시원한 말씀을 어는
분에게든 듣고싶습니다
감수강님 알고자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먼저 차남 차녀라 회원가입이 않된다는 것은?
무능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제적이 된 20대 때에 시도해 보았는데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유족은
회원가입 대상이 아니란 답을 들은바 있습니다.
지금도 안된다는 것은 어떠한 조항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유족회가 회원들을 보호하고
본회 정관의 목적에 따라 행동을 하여
회원의 권익 신장과 복지 차원에서라도 해결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은 생각도 못 하고 재판에만 시간을 낭비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정관대로 하라고 부탁!
본회 정관입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하여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호국전몰군경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한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활동에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다솜이 이병수 드림
나뿐 사람들이 하는 짓이
사이코패스라 생각합니다.
허기야 지금에 임원들이라는 사람들
정관을 제대로 안다면 정당하게 선거를 치러야 했고
지금의 자리를 밖차고 내려 놓아야 정상입니다.
그럼 현 지도부의 잘못이 아니네요
그리고요 지도부가 출발한지 석달입니다
일좀 하게 냅둬요
어디 일 할맛 나겠습니까
현재 지도부가 잘못 한 것을 모르시나요
임원을 전형 위원으로 만들어 임명한 사실을 몇 번 이고 설명해야 하나요?
입후보를 내지도 않고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면 됩니다.
올바른 자세로 시작해도 힘듭니다.
처음부터 잘못하고 시작해도 괜 찬다는 말인가요?
당선 후부터 몇번이고 전화를 연결하려 하였지만 안 받는 사람
취임 후 만나자 던 사람이 내용 증명을 보내도 답장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회장이라면 안 됩니다.
현지도부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집행부에 대한
일부회원들의 소견이지요
대다수 회원들이 함께 노력해애야 하지만
왠지 침묵으로 일관한 회원들이 있기에
침묵은 권력을 키우고
권력은 침묵을 먹고 큰답니다
우리회원들 묵인속에 아버님들의 명예는
빛 바랜 한장의 사진처럼 서글픈 현실입니다
모든님들 건강하세요
청주에서 배충식
010 3473 6250
배충식님
잘 보셨습니다.
무조건 옳다. 옳아하면 변할 수 없지요
잘못이 무엇인지!
왜 그런 것인지 !
정관은 어떤 조항이 있고 그것과 왜 다른 행동을 보이는지!
자신은 본회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
진심으로 잘되길 원한다면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이 많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