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기시험 합격자
◯ 합격인원 : 43명
◯ 채용구분
구 분 | 채용분야 | 채용계급 | 채용인원(명) | 합격인원 |
계 | 남 자 | 여 자 | 계 | 남 자 | 여 자 |
경력경쟁채용 | 구 급 | 지방소방사 | 30 | 28 | 2 | 43 | 36 | 7 |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 합격자명단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추후 합격취소(개별통보)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
구급(남) 36명 |
|
연번 | 응시번호 | 성명 | 연번 | 응시번호 | 성명 |
1 | 210005 | ○준○ | 19 | 210097 | ○준○ |
2 | 210016 | ○지○ | 20 | 210100 | ○문○ |
3 | 210017 | ○현○ | 21 | 210102 | ○심○ |
4 | 210025 | ○희○ | 22 | 210104 | ○무○ |
5 | 210026 | ○두○ | 23 | 210114 | ○지○ |
6 | 210031 | ○한○ | 24 | 210119 | ○성○ |
7 | 210034 | ○지○ | 25 | 210121 | ○민○ |
8 | 210036 | ○창○ | 26 | 210125 | ○상○ |
9 | 210052 | ○경○ | 27 | 210126 | ○인○ |
10 | 210059 | ○광○ | 28 | 210128 | ○지○ |
11 | 210065 | ○동○ | 29 | 210131 | ○창○ |
12 | 210066 | ○종○ | 30 | 210134 | ○준○ |
13 | 210069 | ○은○ | 31 | 210136 | ○정○ |
14 | 210070 | ○만○ | 32 | 210141 | ○상○ |
15 | 210076 | ○승○ | 33 | 210145 | ○기○ |
16 | 210080 | ○정○ | 34 | 210146 | ○세○ |
17 | 210082 | ○동○ | 35 | 210150 | ○효○ |
18 | 210096 | ○시○ | 36 | 210163 | ○동○ |
구급(여) 7명 |
|
연번 | 응시번호 | 성명 | 연번 | 응시번호 | 성명 |
1 | 220012 | ○성○ | 5 | 220024 | ○희○ |
2 | 220013 | ○수○ | 6 | 220028 | ○솔○ |
3 | 220015 | ○윤○ | 7 | 220081 | ○혜○ |
4 | 220021 | ○민○ | |
◯ 성적열람(불합격자에 한함)
- 열람기간 : 2017. 11. 15.(수) 10:00 ~ 11. 28.(화) 18:00
- 열람장소 :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http://fire.jinhakapply.com)
- 조회방법 :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성적 조회
2. 체력시험 일정 및 장소
◯ 응시대상 : 43명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시험일시 : 2017. 11. 21.(화) 08:30 ~
◯ 등록시간 : 해당 시험일 08:00~08:30(08:30 이후 시험장 입장 불가)
※ 등록장소 :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매표소(Ticket Box) 앞
◯ 시험장소 : 잠실종합운동장 - [붙임 2] 참조
◯ 시험일정
시험일 | 구 분 | 응시번호 | 응시 대상 | 도핑 대상 |
분 야 | 성 별 |
11. 21.(화) | 구 급 | 남 자 | 210001 ~ 210163 | 36명 | 4명 |
여 자 | 220007 ~ 220089 | 7명 |
◯ 시험종목(평가점수) : [붙임 3] 참조
◯ 측정방법 : [붙임 4] 참조
◯ 합격결정 : 6종목 점수 합산, 총점의 50%이상 득점시 합격 처리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운동복, 운동화, 식수 등 ※ 스파이크 신발 등 절대 착용 불가(시설물 보호)
◯ 합격발표 : 2017. 11. 24.(금) /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채용정보란)
◯ 응시자 유의사항
①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08:30분까지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매표소에서 등록 및 손목에 핸드링을 착용한 후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등록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 지정시간 내 등록하지 않는 경우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불합격 처리)
② 도핑테스트 시행 안내
가.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나. 도핑테스트 대상자는 응시대상의 10%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
※ 도핑테스트에 선정된 응시자는 중도탈락, 포기와 상관없이 도핑테스트에 응하여야 하며(서약서 작성),
무단이탈 또는 거부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도핑테스트 시행절차,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5] 참조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충분한 연습(준비운동 포함)을 하시고,
체력시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④ 체력시험은 “악력ㆍ배근력ㆍ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ㆍ제자리멀리뛰기ㆍ윗몸일으키기”를 실시한 후,
“왕복오래달리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일 체력시험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중식 없이 시행 예정
⑤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이 불가하며, 우천 시에도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합니다.
※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시험 진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변경된 시험일정을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채용정보란)에 공지하겠습니다.
⑥ 체력시험 진행 중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귀가 하거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체력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부상 등의 사유로 시험관리관의 지시(응시포기서 작성 및 핸드링 반납)에 따라
다음 종목에 응시하지 못하고 귀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전까지 취득한 점수가 인정됩니다.
⑦ 본 공고문 안내사항 및 시험당일 응시자 교육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응시자,
시험관리관 지시에 불응하는 응시자,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응시자의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처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붙 임 1.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1부.
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장소 안내 1부.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평가점수 1부.
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1부.
5.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1부. 끝.
서울시 소방직 필기합격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