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옷 눅눅하게 되는거 싫고 세탁비가 요즘은 기업형태로(ex: 크린토X아)나와
가격부담이 덜해서 세탁소에 맡기는 도토들아
부디 나같이 소중한 옷 잃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길 바라며 생정을 쓰게 됬어.
++추가: 크린토피아 매장 개업은 자격증 없이 누구나 가능하대
세탁소는 아래 세탁소 운영 손해배상에 관한 생활법령 내용 첨부했어.
(출처: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16&ccfNo=3&cciNo=2&cnpClsNo=1)
간단히 정리하자면
세탁소에서 잘못해서 생긴 옷에 대한 문제를 (동네 세탁소는 배상해줄지 몰라도)
크린토X아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정한 법령에 의거
구매한 날로부터의 일자에 따라 10~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지. 100% 배상하지 않는다는거야.
ex) 산지 2년째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음.(옷의 유효기간은 2년이라 지정함)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
첫째는 고객이 그 옷에 대한 영수증이나 구매금액에 대한 정보를 입증할 수 없다면
그마저도 세탁비의 20배까지 밖에 받을 수 없다는 거야.
ex) 50만원짜리 패딩맡기고 20만원밖에 못 받을 수 있다는 뜻.
둘째는 밑에 표에 적혀있는데 바로 이부분이야.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
나는 수영복을 맡겼는데 수영이 취미도, 직업도 아니라서
작년에 사고 한번 입었는데 맡겼더니 구멍 뚫어놓고 1년지났으니 50% 배상만 해준다는거야.
누가 수영복을 그렇게 많이 입어...보통 워터파크나 수영장 많이 가봐야 2~3번아니야?ㅠㅠ
(근데 이것도 애초에 크린토X아에 수영복 항목이 없어서 심지어 잘못 측정한거였음
나 호구될뻔;;;;나처럼 모르면 당할까봐 쓰는거야)
아래 참조해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2항 본문).
단, 세탁소 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2항 단서).
세탁소 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의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세탁소 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으나 현실적으로 환불이나 손해배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참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 배 상 비 율 표
배상비율 (%) 내용연수 | 95 | 80 | 70 | 60 | 50 | 45 | 40 | 35 | 30 | 20 | 10 | |
1 | 0~14 | 15~44 | 45~ 89 | 90~ 134 | 135~ 179 | 180~ 224 | 225~ 269 | 270~ 314 | 315~ 365 | 366~ 547 | 548~ | 물품 사용 일수 |
2 | 0~28 | 29~88 | 89~ 178 | 179~ 268 | 269~ 358 | 259~ 448 | 449~ 538 | 539~ 628 | 629~ 730 | 731~ 1,095 | 1,096~ |
3 | 0~43 | 44~133 | 134~ 268 | 269~ 403 | 404~ 538 | 539~ 673 | 674~ 808 | 809~ 943 | 944~ 1,095 | 1,096~ 1,642 | 1,643~ |
4 | 0~57 | 58~177 | 178~ 357 | 358~ 537 | 538~ 717 | 718~ 897 | 898~ 1,077 | 1,078~ 1,257 | 1,258~ 1,460 | 1,461~ 2,190 | 2,191~ |
5 | 0~72 | 73~222 | 223~ 447 | 448~ 672 | 673~ 897 | 898~ 1,122 | 1,123~ 1,347 | 1,348~ 1,572 | 1,573~ 1,825 | 1,826~ 2,737 | 2,738~ |
6 | 0~86 | 87~266 | 267~ 536 | 537~ 806 | 807~ 1,076 | 1,077~ 1,346 | 1,347~ 1,616 | 1,617~ 1,886 | 1,887~ 2,190 | 2,191~ 3,285 | 3,286~ |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 |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
√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경우에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 단,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소 영업자에게 세탁의뢰 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합니다.
Set의류의 배상액 배분
√ 상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65%, 하의 35%
√ 상·중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 한복 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 상의50%, 하의50%
√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릅니다.
탈부착용 부속물(털, 칼라, 모자 등)이 손상된 경우
√ 탈부착용 부속물이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 단,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4항).
아래 이 내용은 내가 추가로 크린토X아에서 당한 것 때문에 추가했어.
나는 사실 세탁물이 지연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지하나 받지못했으며, 내가 찾아간 이후에 급하게 한다고 옷을 훼손해서 보내놓고 50%배상하겠다 해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니까
"맘대로 해라" 라는 답변을 받았어 (실제 전화상으로 이렇게 말했음)
세탁소 영업자의 의무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세탁소 영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탁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39호, 2002. 12. 5. 발령·시행) 제3조제1항].
세탁소 영업자는 세탁완성예정일까지 인수한 세탁물의 세탁을 완료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일까지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고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제2항).
세탁소 영업자는 인수받은 세탁물의 보관유지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제3항).
나는 지금 1차적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상담을 받았고
2차 피해구제신청을 받을 예정이야.
나는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크리토X아의 잘못으로 내 옷도 잃고
규정이 이런데 어쩌겠냐 고발하던지 맘대로해라 라는 식의
대처가 맘에 들지 않아
이게 기업의 횡포인지 갑질인지 나는 잘잘못을 따지고 소송도 준비해볼거야
도토들은 세탁물 유효기간을 참조하고 저 윗글 표로 계산 잘해보고 소중한 옷 잃지 않길바래!
@네이버 페이 해외직구구매내역을 영수증대신내면되지
진짜 개구려 나 패딩 모자털이뻐서 샀었는데 그해 사고 한달만에 더러워져서 맡겼었거든???? 근데 왔는데 털이 안온거임ㅋㅋㅋㅋㅋㅋㅋ 맡길때 택 같은거 안붙여서 보냈나봐 그래서 찾아주겠다고 일차로 왔는데 누가봐도 이털이아닌거지 ㅋㅋㅋ 그래서 사진보여주면서 개따졌더니 다시 찾아주긴했는데 별로였어 내패딩털이 아닌거같기도하고 여튼 추운데 패딩도 빨리못입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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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세탁전문가들이 하는게아니라는거지?ㅠ
@찐멍 고마워ㅎ! 나 그알에도 제보할거야
@찐멍 맞아ㅠㅜㅠㅠ지연된거부터해서 잘못대처한거 본사에 전화해서 지점에서 사과하라고 얘기하라했더니 전달은하겟으나 강요는 못하니까 못받을수도있대ㅋㅋㅋㅋ결국사과도못받음
나 옛날에 크린토피아에서 바지 수선 맡겼는데 뒤에 뭐 달린걸 떼놓은거임 그래서 다시 붙여달라니까 삐뚤게 붙여놓음 되게 간단한거였는데 수선실력이 없는거지..못하겠으면 첨부터 못하겠다고 하던지 어이가 없더라고 비싼바지는 아니고 잘 안보이는 부분이라 그냥 넘어갔는데 수선도 잘 알아보고해
패딩 모자랑 단추 뜯겨서 옴
신발이며 패딩이며 다 좆창남 ㅅㅂ
이래서 우리 회사 옷이 세탁을 가도 안깨끗해져서 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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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속상했겠다ㅠㅜㅜㅜㅠ40만원짜리라니 ㅠㅠ그래서 그냥 포기했어?ㅠㅠ
엥...
걍 안쓰는게 답임 저런데는 저런 식으로 장사하면 🌈존💖 ㉯ 😊 대충해도 돈 나갈 거 없는데 뭐하러 잘해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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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쓸까?
예전에 나도 크린토피아에 매주 교복 맡겼었는데 그중에 동복한벌(상,하의 모두) 가 분실된거임;; 처음에는 배송지연인줄알고 그땐 여름이여서 동복이 당장 필요가 없어서 2주정도 기다렸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온다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배상해주신다고 하셔서 내가 샀던 그 가격 그대로 교복값 받아서 가을에 교복사야지 하고 갖고있었는데 두달뒤에 그 가게 창고 정리하면서 내 교복 나온거임,,,껄껄 가게 주인분이 그냥 돈은 학생이 하고 이거 찾아서 다시 드라이 맡긴건데 들고가라고 그래서 들고왔던 기억이,,,
그래서 난 비싼옷 예민한옷은 세탁소감 세탁소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고 관리도 잘해주는데 쟤네는 그냥 막 하잖아
헐 완전 실망이다...ㅠ 월드크리닝에 맡겼을 땐 이거 안된다 저거 안된다만 했는데 크린토피아는 이거는 추가금 이만큼 내셔야 해요 하고 다 지워줘서 좋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만....
나도애초에 안된다고딱잘라서얘기하지 차라리 추가금 내더라도 맡겼는데 약으로 옷녹여서보냇어ㅠㅜ
크린토피아 신발만 두번맡겨봤는데 흰색이라 집에서 빨긴 힘들거 같아서 세탁맡긴거였거든 먼저 세탁한건 원래 쫌 신던 운동화라 세탁갔다왔는데 구멍이 나있는거야 그래서 신던거라 헤졌나보다 하고 새로 샀어. 새로 사서 신자마자 비가와가지고 얼룩이 져서 한번신고 세탁맡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멍내놈 그래서 이제 크린토피아엔 절대로 세탁안맡겨...
엄마가 크린토피아 대리점 운영하셔서 변명아닌 변명을 하자면 1.운동화는 원래 빠는게 아니란소리는 맞는소리임. 그치만 신으면서 더러워지고 냄새나서 위생차원에서 어쩔수없이 빠는거임(새신발에 붙어있는 택같은곳 보거나 살때 물어보면 빠는거아니라는 말씀하실거임,또 운동화 접수할 때 물세탁을 하며 물세탁시 탈색,변색,틀어짐,까짐 있을 수 있단 고지하고 확인서명받고 접수들어감)
2.옷은 수명이 있기때문에 감가상각 따져서 보상해주는거 맞음
(입은기간, 옷나온 년도 등 다 따져가면서 보상함. 이과정에서 진심어린 사과,최대한 고객이 만족할만한보상 해주려하는 대리점이 많단걸 알아줘)
3.박음질 돼있지 않은 상표는 세탁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이 점은 세탁접수할 때 고지함. 만약 떨어지면 매장가서 붙여달라하면 붙여준다고 말씀드리면 다 수긍하고 세탁맡기심)
4.매장점주는 세탁을 직접하는게 아니고 지사,본사로 보내는 중간매개체 역할이기 때문에 세탁업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음(대신 대리점 개업하기 전에 본사에서 2주,지사에서 1주 교육받고 개업함. 그게 다가 아니라 년에 2,3번씩 또 교육받으러 다니심)
@포도딸기말랑젤리 5. 오염묻은 옷은 섬유에 따라 오염이 잘 지워지고 안지워지고가 다름. 니트,실크류는 오염이 잘 안지워지고 올하얀면이 잘지워지는 경우가 많음.목이나 소매안쪽같은 생활때말고 볼펜,기름,화장품 등 외부 오염은 약품을 쓰기때문에 오염비가 추가됨.
(오랜오염은 잘지워지지 않는경우가 많고 세탁한다고 새옷이 되진 않는단걸 알아줬으면 해)
한 지사에서 여러대리점 세탁물을 받는데 지금 우리 지사는 세탁만족도가 높아서 고객만족도가 높다고 엄마가 좋아하시는데 불량세탁건으로 인한 불만댓이 너무 많아서 댓글 달았으니 다른 궁금한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줘 엄마한테 여쭤보고 답글 남길게
혹시 사전에 이염제거때문에 맡겻는데 옷손상에대한 공지를 받지도못했고 옷이 녹아내린 상태인데 배상금액도 잘못 고지받았어 ㅠㅠ 그럴 경우에 본사에 이야기하면 그 지점에게 불이익이라던가 제재가 가? 나는 사과도 받지못했고 오히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얘기하라고 그랬거든
나 ㄱㅆ인데 내 옷상태 비댓으로 좀봐줄래?
@수족냉증마사지 비댓으로 사진남겨주면 봐줄게! 지금 글로봤을 때 글쓴이가 간 대리점 점주대응은 잘못된게 맞아..그래서 속상하고 화나고 억울한맘 이해해.
우리도 일부 불친절하고 몰상식한 점주들 때문에 싸잡아서 교육받고 혼나고 그래서 속상한적이 한두번이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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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냉증마사지 그리고 접수할 때 옷손상에 대한 고지를 못받았으면 대리점에서 말안해준거기 때문에 배상할 때 5:5로 하거나 할거야.(근데 우선 지사나 본사에서 오염제거를 할때 약품때문에 섬유색이 빠지거나 옷이 상할경우를 대비해서 안보이는 안감에 테스트를 해보고 작업하는데 그것도 좀 의아하다ㅜㅜ)참 그리고 대리점 점수가 있는데 그거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보여. 점수가 낮으면 대리점한테 오는 금액이 낮아지고 심하면 점주 자격 박탈되는걸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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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딸기말랑젤리 혹시 대리점들이 자격증이없어도 개업이 가능한거말고, 그럼 실제로 세탁을 하시는 공장분들은 전문직이셔? 윗댓에서 아르바이트라는 글을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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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냉증마사지 실제 지사에서 세탁하시는 분들은 지사장,실장,배송기사등이 계시는데 전부 세탁자격증을 따야만 세탁업무를 맡을수가 있대.
알바는 외노자들도 있는데 그사람들은 세탁같은 중요한 업무는 안맡고 세탁물이동,정리 등 단순업무 맡으신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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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냉증마사지 자격증은 없어도 상관없다 들음
내친구엄마 동네세탕소 일주일배우고차림
애초에 어렵다고 커트하는곳은 그나마 나은곳
동네세탁소도 야매로 배우고 차리는곳 존나많아서 잘가야함 세탁자격증없는곳도 존나많고
사실 자격증있는다고잘하는건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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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만 스트레스받지 ㅠㅠㅠㅠ하
하 나도 옷 손상되고 글 찾아 읽고 있는데 심란하다ㅠㅠㅠ 산지 일주일만에 하루 입고 맡겼는데... 글 고마워!
하 나도 괜히 겨울옷 맡겼다가 털 이상해져서 속상해서 검색했다가 발견했어ㅠㅠ 걍 안빨고 입어야겟다 진짜 너무 속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