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켓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바람이 불면 피켓이 날아가 경호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이 지나가는 차도 옆에서 자리를 옮길 것을 요청해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켓이 법이 정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켓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며 “바람이 불면 (날아) 갈 수도 있는 거지 않냐”고 했다. 노조 측이 “피켓이 위험물이 될 수 있고 바람에 날릴 수 있다는 게 ‘상당한 이유’로 보인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경찰은 “그렇다”고 했다.
첫댓글 ㅋㅋㅋ 파이널데스티네이션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문다."
30년전 어느 경찰의 자조섞인 자백.
자결으라하면 명하면 죽도록 해야겠죠.
숙군, 숙찰등
관료라 불리는 인간들 전반에대한 대대적 숙청 개혁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