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관리비등 회계계정과목 47개의 해설서에는
일반관리비-인건비-식대등 복리후생비 과목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무의욕의 향상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실무상 복리후생비에는 식대, 회식비, 경조사비, 체력단련비, 명절 떡값, 하계 휴가비 등이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파일첨부합니다
_회계계정과목_수정본-131120붙임.hwp
그러하다면 이지출이 정당성을 가지기위해서는
예산안에 해당건별로 예산이배정되고 입대의의 승인을 받거나 없다면 건별로 입대의 승인(또는 추가경정예산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다면 승인받지않은 불법집행입니다.
직원에대한 인건비(복리후생비)에대한 사항은
취업규칙.근로계약서등에 규정된사항되로 집행하거나
그러한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사항에 대하여 입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승인도 입대의승인과 동일합니다
첫댓글 공감합니다. 잘 정리해주신것 같습니다.
good!!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역시 매뉴얼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