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각장 부지 불소기준 초과는 법 적용 잘못
토양오염기준 2지역이 아닌 3지역으로 기준잡아야
영업정지 받았던 용역업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참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향후 폐기물소각장으로 조명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지에서 국립환경과학원 분석결과 불소가 토양오염우리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사회적문제로 제기 되었으나 이는 토양오염기준치를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 사태라는 것이 토양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2022년 1월21일)에 적시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문제가 된 불소의 경우 1지역과 2지역은 400mg/kg이나 3지역은 800mg/kg이다.
1지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학교용지,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외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2지역은 지목이 임야,염전,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잡종지이다.
3지역은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제 2지역 제외지역),국방,군사시설 부지등이다.
미군기지 국내 반환을 계기로 토양오염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던 미군기지의 경우‘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등을 제거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용산미군기지의 경우 공원,체육용지,유원지,주거용지등은 모두 1지역이나 2지역에 해당되어 불소기준은 400mg/kg이 적용된다.
반면 이번에 사회문제가 된 마포소각장 예정지의 경우 현재는 주차장,도로,반딧불이 생태관,맹꽁이차 주차장, 상암수소충전소, 소각장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향후 소각장건립부지(광역자원회수시설)라는 점에서 3지역으로 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서울시가 3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토양 측정결과 소각장 건립예정지 14곳에 대한 토양분석결과 불소검출은 최하 131(상암동 481-72)에서 최대 394(상암동 481-6)가 검출되었다.
최대 394mg/kg가 검출된 지역은 현재 주차장과 도로를 연결하는 가로수지역으로 3지역이긴 하나 향후 2지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분석자료에 설정하였다.
이번 국회 노웅래의원실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분석한 지점도 노웅래의원이 제공한 사진을 대비하면 동일지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웅래의원실은 불소가 563mg/kg이 검출되어 법적 기준치인 토양오염기준의 400mg/kg 대비 1.41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서울 지역의 불소 평균농도인 206mg/kg 대비 2.73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라고 발표하므로서 사회적 문제화 되었다.
그러나 이번 소각장 예정 부지 토양오염조사에서 오염기준을 3지역으로 규정해야 하나 2지역을 기준으로 설정하므로서 법적 기준이 초과되어 그 파장이 높았다.
그러나 동일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실무자들이 직접 토양을 채취한 결과 값이 563mg/kg이 나와 서울시 분석치인 394mg/kg와 무려 169mg/kg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오차한계도 벗어나 논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즉 채취지역의 동일지점에 대한 진단, 채취 토양의 깊이,분석기기의 상대비교, 실험오차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또 한 지역적으로 도로,주차장,소각장,생태관,충전소등으로 산재되어 있어 분석지점마다 지역구분이 다를 수 있고 일부 지역은 지역구분이 애매한 곳도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략영향평가시 용역업체 2개사가 과거 허위작성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된점과 채취지점에 대한 명확한 구별과 법적용에 대한 명확한 해설이 없이 허술하게 보고서를 작성한 점이 일부 감지되고 있는 점은 문제의 발단을 증폭시킨 계기가 되었다.
또 한 서울시나 마포구에서도 관련 부서의 담당이 전문성 부족으로 법적 해석등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차후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건립될 예정지라고 하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들도 원칙적으로는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한 후 그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나 생태관,주차장,도로,주유소등이 혼재되어 운영하고 있는 점도 향후 토지에 대한 사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시설물 운영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다시금 일깨운 계기가 되었다.
지난 2021년 과천 공공주택지구 47만평 예정지에 대해 환경시민단체에서 9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조사에서 1개 지점에서 법적으로 설정한 1지역 기준보다 초과된 572mg/kg이 검출되어 전면적인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지역에 대한 2019년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조사에서 3개소만이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 불검출(기준이하)되어 환경부가 협의승인한 바 있다.
노웅래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허위 작성으로 처벌받은 업체를 통해 전략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신뢰도가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조사해야 하고, 토양정밀조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서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