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9. 5.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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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가. 법 제26조(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ㆍ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 | 100 | 300 | 500 |
나.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호 | 10 | 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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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2호 | 10 | 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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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3호 | 10 | 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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