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건영아파트 105동 403호
2. 말소기준권리 : 서울상호저축은행 397,000,000원 2010. 11. 3
3. 임차인 : 전입 2012. 10. 16, 확정일자 2012.10.16, 배당요구 2014. 6. 9
보증금 30,000,000원, 후순위 임차인(낙찰후 소멸)
4. 배당순위 1순위 서울상호저축은행, 임차인 배당금액 없음
첫댓글 말소기준권리 후순위로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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