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에 관세와 같은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한가지는 내어주고 다른 한가지는 가져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이해가 다른 국가가 협정하며 결정하는 것이므로 상반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라 하겠
습니다.
서로의 입장과 견해가 다르므로 재극인이 됩니다. 현재의 실정이라는 재와 그에 적절한 방법과
해법을 구상해야 겠다는 인성이 만나 재극인이 협상이 됩니다. 이를 문서화 하고 서로 공인하게
되면 비로소 재생관이 됩니다. 상호공조이며 상호이익이라는 명분이 내세워 집니다.
이는 국가간의 관계이며 이러한 협정을 통해서 각나라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오름으로 해서 끼치는
영향 또한 재극인 입니다.
재생관이 균형이라면 재극인은 수급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간에 재극인으로 협상해서
재생관이라는 협정을 맺었다면 국내 내수시장에서의 도입 역시 재극인이라는 시장논리와는 다른
환경을 만들어서 재생관으로 유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왕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한국과 같이 기업주도형의 소비시자아에서는 관이
기업이 되고 재가 소비자가 되므로 재보다 관이 더 왕하게 되므로 재극인을 통해서 기존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보다는 관생인으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능력이 더 탁월한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
니다.
이는 국가간에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국가간의 협상이라도 힘있는 나라쪽으로 더 유리하게 협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듯 국내 역시도 힘있는 기업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비자 단체나 민간기업들의 힘이 더 강해져 강력한 재극인으로 제동을 건다면 환률에 따른
가격 변동을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겠지만 재약관왕이라는 틀을 지금의 재약한 현실로서는 개기
힘들다 하겠습니다.
상관견관이라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에 불만을 제기하고 개선의 여지를 바라는 것이지 따르고 따르
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며 강자가 아닌 약자의 논리가 상관견관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은 기득권이 지배하는 곳이며 당연히 재생관, 관생인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며 상관견관
이란 이러한 기득권의 부당한 이권에 대한 항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재극인 해서 기득권의 힘을 분산 시키는 것이 시민단체이고 서민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길이
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