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경찰관, 소방관, 교사 등은 모두 다 사실 공무원 중에서 월급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위의 공무원들은 특정직인 이유로 그러하고, 교도관만은 유일하게 초과근무수당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보수가 많습니다. 제 친구도 교정7급으로 있는데 월급이 장난이 아닙니다. 검찰직의 시간외수당은 일반행정과 같은데 비해 교정직이나 철도행정직은 근무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전혀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지금 명칭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차이가 많습니다. 직급면에서는.... 교도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 많아서 6급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7급 주임도 나름대로 중요도 있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상대적으로 8,9급 직원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검찰도 일반행정직에 비해선 9급의 비율이 이상하리 만큼 많습니다. 8급 승진은 검찰직이 더 어려운 편이죠. 다만 검찰직의 6,7급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담당하므로 교정직보다는 많은 편이죠. 각 검사실마다 6,7급이 1명 내지는 2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일반 과의 계장 역시 6,7급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직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관 승진은 검찰청도 어렵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직 사무관 시험은 정말로 인간승리 그 자체입니다. 나이 50 전후해서 헌법, 행정법은 객관식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주관식으로 치는데... 사무관승진시험 세번이상 떨어지면 검찰을 떠나는 게 관례이고, 퇴직을 하더라도 수명이 10년 이상은 단축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시험출제와 채점은 사법시험 출제위원이 출제하고 채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눈여겨 볼 점은 검찰사무관은 별다른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정직이나 여타 행정직과는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는 과장으로서 굉장히 편하지만 검찰사무관은 순전히 명예 뿐입니다. 되기는 어렵고 되어도 권한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검찰은 대부분 4급이 과장임) 검사들이 대우해 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자리만 차지한다고 치부되고 정작 자신은 인지실적(직접 수사할 건수를 말함)에만 부담을 느끼는 자리가 되기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일반직을 보는 경찰관이나 교도관들은 부러워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월급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격무가 많습니다. 교도관들은 양복입고 복도를 다니는 직원 혹은 조사하는 계장님만을 보지만, 실제 엄청난 수준의 노동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교도관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승진시험에 몰두해도 큰 지장이 없을 만큼 업무가 적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보안과 근무자의 3교대로 인한 애로사항도 무시할 순 없지만 검찰직도 그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정7급을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마음만 비우면 진급도 더 낳고 시간이 많아 자아발전을 위해 더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단적으로 검찰 당직은 6,7급 중에서 1명, 8급 1명, 9급 1명, 이렇게 세명이 서는 것이 보통인데 계장님은 당직수당 하나도 없고 다음날도 정상근무해야 합니다. 8급도 당직수당 하나도 못 받고 다음날 오후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퇴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급은 당직수당 4만원을 받지만 저녁값 2만6천원 내고 담배 한갑씩 돌리면 역시 무료봉사입니다. 다행히 9급은 다음날 오후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밤을 정말 꼴딱 샌다는 데에 있습니다. 벌금도 받고, 긴급체포승인건의, 구속영장 송부, 기소중지자 검거, 민원인의 전화문의, 각 상급청의 당직점검, 당직보고서 작성, 영장 복사, 법원에의 영장 수령 및 청구, 변사보고 및 지휘, 신병지휘, 해당청기소중지자 발견시 보존계 기록불출 및 당직계장의 야간조사 등등... 경찰과 교도관은 의무복무자인 의경이나 경교대가 있으나 검찰은 검찰서기보 혼자서 밤을 새며 투혼을 발휘합니다. 엄청난 중노동입니다. 당직이 들어 있으면 이틀 전부터 술을 못 마십니다. 와이프와의 잠자리도 거부합니다. 당직 당일은 밥맛도 떨어집니다. 하여간 격무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무사 자격,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 나와도 떨어진다는 법무사를 그냥 15년 무사히 근무만 하면 주니까요. 그거 아님 뭐하러 남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앞으로 입사하시는 분들은 1차시험 면제 2차시험 부분면제입니다. 2차시험에선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을 제외하면 다른 수험생과 똑같이 치러야한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인데 굳이 어렵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각설하고. 검찰을 엄청난 사명감을 가진 조직으로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꼭 합격하셔서 직접 겪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첫댓글 이렇게 따지면 할 게 어딨어?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직업인데... 공무원이 힘들면 일반 회사다니면 스트레스로 죽었겠다
공무원이 힘들다고? 회사한번 가보라 그래. 회사원이 공무원하면 널널해서 할일이 없지만, 공무원이 회사원하면 힘들어서 사표쓴다.
왜 나보고 그래 퍼온것 뿐인데 ㅠ
아니던데~?? 계장들 당직 하고 담날 오전근무만 하고 집에 가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