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지분율은 내땅의 감정가에 대한 조합원 총 감정가로
계산합니다.(그것은 같은 평수라도 상가는 평당단가가 비싸고,
단독은 싸기때문입니다.)
ex)아파트 무상입주 평수 구하는 식
( 단독지분50평, 현재 평당시세1000만원 해당구역약 550세대 예)
싯가 : 5억원
**내 땅에대한 지분율(%)
(조합원 총 감정가가 6000억 이고, 내지분50평 감정가(싯가에90%)가 4억5000만원 이라 할 때)
((내지분 감정가:4억5000만원 나누기 조합원 총 감정가:6000억) * 100)) = 0.075%(내지분율)
지분율은 (같은 평수라도 길가라 조금 늘어날 수 있죠, 골목길은 조금 낮을 수 있고 , 상가는
평당 단가가 높아 지분율이 높아 집니다.) 재개발사업 후 (조합 총이익 * 지분율) 하면 나의
권리 금액이 나옵니다.
또 권리금액 나누기 조합원 평당분양가를 하면 내가 무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평수가 나옵니다.
**사업후 조합 개발이익율(%)
(총분양가 - 총사업비 / 사업전 조합원 건물토지 총 감정가)*100 = 125%로가정
**내 무상권리액
방법1) 4억5000만원 * 125%(=125/100) =5억6250만원
방법2) (총감정가 6000억*1.25) * 내지분율0.075%(0.075/100) = 5억6250만원 똑같이
나옵니다
**내 아파트 무상입주평수(조합원평당 분양가를 1280 이라 할때)
5억6250만원 나누기 1280만원 = (약)44평 (추가 입주금 없이 입주 할 수 있는 평수)
(요즈음 재개발구역 감정가는 시가의 90%에 육박합니다.즉 감정가 와 분양가, 개발 이익율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감정가와 조합원분양가가 비슷하면 재개발 이익율이 100%이라도 내 평수
만한 아파트에 추가부담금 없이 입주 할 수 있지만, 감정가는 낮고 조합원 분양가가 높다면
재개발 이익율(비례율)이 높아야 내 땅 만한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원주민이 재정착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내 땅만한 크기의 평수 아파트에 에 추가 부담금 없이 입주 한다면 성공한
재개발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