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 제정을 빠른 시간내에 제정해야 한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선순환적인 경제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에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주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의무휴무를 위한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나주시도 시의회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영세상인 보호정책을 조례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타당성 있다 2012년 02월 10일(금) 광주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차례 휴업토록 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영세상권 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각 의회들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SSM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두 차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광주 5개 기초의회는 또 영업품목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 반발과 소비자의 이용 시간대를 감안, 매월 2·4주 일요일을 휴업일로 정한 전주시와 달리 휴업일을 업체 자율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법규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는 하나 중소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보호조치라 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반발하겠지만 예정대로 시행돼 상생의 첫걸음을 떼기 바란다. 현재 27개 대형마트·SSM이 있음에도 대기업들의 추가 입점 추진이 계속되는 광주지역 사정은 더욱 절박하다. 전통시장 수와 점포 수가 각각 22곳, 2933개로 최근 5년 새 각각 7곳, 663개나 사라졌다. 대형마트는 휴일 없이 영업하면서 치킨·채소까지 싹쓸이하는 반면 영세상가들은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조례 개정은 이런 업체들에 숨구멍이라도 열어주자는 취지다. 그런데도 대기업들이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탐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은 진정한 상생의지로 휴무일을 늘린 만큼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영업품목 제한을 통해 싹쓸이 비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자체 역시 개정 조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