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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읍내2단지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13. 10. 8) |
□ 건설위치 : 경기도 가평군 가화로 164 휴먼시아 2단지 |
□ 모집대상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호 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 | ||||||
주거 전용 (공급면적)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건설 호수 |
현재 공가 |
기존 대기자 세대수 |
모집 호수 | ||||
41㎡ |
41.05 |
22.6356 |
26.0323 |
89.7179 |
165 |
0 |
8 |
40 |
202~205 |
벽식, 개별난방 |
2010년 9월 |
51㎡ |
51.45 |
27.8765 |
32.6276 |
111.9541 |
96 |
1 |
13 |
40 |
201,206 | ||
51.64 |
27.8654 |
32.7480 |
112.2534 | ||||||||
합 계 |
335 |
1 |
21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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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택은 정부가 고령자(만65세이상)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임
※ 따라서, 당첨후 공가가 발생하여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계약자의 사망 또는 결혼, 이혼으로 인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명의변경 신청인은 신청사유 발생일 현재 만60세이상 연령조건을 충족해야 함(단, 배우자는 연령제한 없음)
▷ 인터넷 청약은 할 수 없으며, 공급형별로 41㎡형, 51㎡형으로 구분하여 방문접수
※ 공급형별 환산 : 19평형(41㎡), 22평형(51㎡)
▷ 주거공용면적: 계단,복도,주현관 등의 면적
기타공용면적: 관리사무소,노인정,경비초소,지하층,지하주차장 등의 면적
▷ 단독세대주【세대주(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33㎡(15평형)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금번에 신청이 불가함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 구성이 아래와 같을 경우에는 전용면적 40㎡를 초과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인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금번 모집 공급형 모두 신청 가능
▷ 현재 공가 및 대기중인 예비자의 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해약 및 예비자계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가 되어도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금번 모집의 최종당첨자는 계약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며, 입주가능 시기는 계약가능 시점에 개별적으로 우편 통보
▷ 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음
▷ 위 주택의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최장 임대기간은 총30년임), 위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음
□ 임대조건 |
지구 |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약금 |
잔금 |
계 | |||
가평읍내2 |
41㎡ |
2,560,000 |
10,854,000 |
13,414,000 |
73,360 |
51㎡ |
3,720,000 |
15,772,000 |
19,492,000 |
108,990 |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갱신계약시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3.10.8) 만65세 이상(1948년 10월 8일 이전 출생자) 무주택세대주로서 세대주(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가액 |
▷ 세대주,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억 2,600만원 이하 ※ ①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② 건축물(주택포함) 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도(8페이지 참조) 위 부동산 가액 합산시 포함하여 계산 | ||||||||||
자동차가액 |
▷ 세대주,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현재가치 기준 2,464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며,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일 정 및 장 소 |
신청접수 |
접수장소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10.24(목)~10.25(금) 10:30~15:30 |
가평읍내2 관리소 (☏031-584-3740) |
12.6(금) 16:00 |
공가 발생시 우편통보 |
▷ 접수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은 15:3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경우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함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되고 당첨 이후에 적발될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함
▷ 접수 장소: 가평읍내2단지 관리소(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화로 164 휴먼시아 2단지)
□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가점을 합산한 점수의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신청인) 나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으로 확인) |
- |
만75세 이상 (1938.10.8.이전출생) |
만70세 이상 만75세 미만 (1938.10.9.~1943.10.8.출생) |
②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 |
- |
2인 이상 |
③ 가평군 거주기간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10년이상 (2003.10.8 이전 전입자) |
5년이상 10년미만 (2003.10.9~2008.10.8.전입) |
1년이상 5년미만 (2008.10.9.~2012.10.8.전입) |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해야함 | |||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1점) ➜ 차상위계층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⑥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기준 가. 최근 1년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나. 최근 3년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 (기간산정) -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신청서류 |
■ 기본 서류
▷ 본인(세대주) 직접 신청 : 본인의 도장(서명 가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청(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기타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도장
▷ 중증장애인이 단독세대주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위의 대상자 전원이 서명 : 만14세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가능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되므로 미리 작성하여 제출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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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
․2013.10.8. 이후 발행분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2013.10.8. 이후 발행분 ․신청자 본인의 과거 10년 이전내용이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2013.10.8. 이후 발행분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 청약저축 납입횟수는 가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출할 필요 없음
■ 해당자 제출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세대는 각 증명서 제출
■ 소득입증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이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당사가 일괄 조회한 자료를 사용)
단, 소득초과자로 조회되어 소득소명 요구를 받는 경우, 그 해당자에 한하여 소명기간내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포함)는 당첨자에서 제외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전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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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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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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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자산 조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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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또는 자산 초과자 소명요청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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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서류 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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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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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발생시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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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결정
▷ 당첨자 발표
가. 당사 홈페이지 : 2013.12.6(금) 16:00
※ 당사 홈페이지(www.lh.or.kr) → 중앙 상단의 “당첨자 조회” 클릭 → “임대 예비입주자 조회” 클릭
나. ARS : ☏ 1661-7700
다. 게시판 : 남양주 주거복지센터, 가평읍내2단지 관리사무소
▷ 개별적으로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향후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는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이 가능한 시기에 개별적으로 계약안내문을 우편 송부함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에 의한 계약미체결, 당첨자격취소 등의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안내문을 받으신 예비입주자께서는
① 계약금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③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 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체결 (입금은행은 당첨자에 한해 추후 통보)
□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금번 국민임대아파트는 정부의 노인복리증진과 노인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한 실버임대시범단지로써 65세이상 고령자가 70%이상 거주하시는 공동주택으로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단지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1. 동절기 공동전기료 입주자 부담 증가
시설물중 입주민의 생활편의 및 보호를 위해 세대 및 공동구의 급수, 소방배관의 동파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동파방지 발열시스템이 타 아파트(국민임대 및 민영주택)보다 2배 이상의 규모로 안전하게 시공돤 관계로 동절기(11월~1월경까지)에 공동전기료가 많이 발생되어 입주민부담이 증가함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2. 본 아파트는 임대공동주택으로써 매월 임대료,관리비,가스료(LPG개별난방)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주택의 건축물가액, 부속토지가액은 부동산가액 산정시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및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당첨후 공가가 발생하여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계약자의 사망 또는 결혼으로 인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직계비속 등이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명의변경 신청인은 신청사유 발생일 현재 만60세이상이여야 합니다.(단, 배우자는 연령제한 없음)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를 모두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후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 세대주(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한편,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 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요약, 자세한 내용은 동 조항 참조) 1.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수도권도 해당될 수 있음)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1)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인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공공기관건설주택의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문 의 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2013. 10. 8.
서울지역본부 남양주권주거복지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