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장애인 등 편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주민 국회의원. ⓒ뉴스1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위반 시 과태료, 벌점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간 유명무실 운영 지적에 따른 입법보완 차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시설주 등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임산부를 위한 주차구역 설치는 빠졌다.
그러자 일부 지자체는 자체운영에 들어갔다. 2019년 8월부터 시작한 서울시가 대표적이다. 주로 공영 및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에 설치했다. 공공부설 주차장 101곳 등에 모두 328면 규모다. 하지만, 민간 주차장엔 설치를 권고하는데 그쳤다. 조례에 따라 설치한 만큼 위반시 제재방법도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설치의무와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방해하거나 위반하면 과태료, 벌점 등 행정처분이 따른다. 박주민 의원은 “임산부는 일상생활에서 보행 및 거동이 불편하고, 일반 주차구역 공간이 좁아 승·하차 시 불편을 겪고 있어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임산부들의 이동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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