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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 모고 김기홍샘 문제에서 문제 4번을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변경시 소제기 기간을 그냥 <처음소 제기한 때>로 해설되어 있는데요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변경할때 그냥 제소기간 기준시점을 처음에 소 제기한때 이렇게만 풀면 되는건가요??
제가 성봉샘 수강생인데 성봉샘 해설에는 민사소송-> 이송->항고소송으로 소변경 이때 처음소제기한때로 되어있어요ㅠㅠ
서브노트(윤성봉샘)에도 민소법 준용에 의한 소변경은 14 4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은 소변경 있은때>라고 나오는데
민사에서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시 제소기간은 그럼 뭐로 해야맞는건가요??
첫댓글 아래 사진에서 원칙이 <소 변경 있은 때> 라는 내용은 어디 나오나요? 기홍샘이나 성봉샘이나 둘 다 똑같은 판례 같은데여?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한 것으로 보는 걸로..
여기에는 소변경 있은때로 나와있어요ㅠㅠ
@hi55 아 소변경 시 기준은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 절차를 준용할 때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은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제소시점의 소급을 인정하고 있지만(소송법 14조4항), 민사소송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민소법에 의한 소 변경을 할 때에는 제소시점의 소급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소 변경할 때 제소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오늘 보신 최신 판례는 민소법상 소변경울 준용하는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소변경을 준용하니 처음 소를 제기한 때로 제소시점을 소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암기왕이다나는실전에강하다 지나가는 민소러라서 조금 첨언 드리면 행정소송법상 소변경은 정확히 말하면 “소변경”이 아니라 “소의 종류의 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소변경”의 원래 개념은 “민소법상의 소변경”이 맞습니다.
행소법상 소 종류의 변경은 예를 들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성질의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다투는 소송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인데, 행정소송을 제기할 성질의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민사법원이 각하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소 종류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종래 판례가 있었습니다.(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블라블라) 그런데 이렇게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소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소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법원의 입장이 없다가 최근 판례로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사진 상의 사례입니다.
@직장병행수험생 그런데 댓글의 사진상에서 말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변경”을 한다는 것은 소송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배청구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배청구) 그 경우에는 원래부터 준용규정에 의해 가능하다고 하고 제소기간 또한 민사소송법상에 명백히 소변경시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견해대립 없이 소변경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암기왕이다나는실전에강하다 민소법 준용이 아니군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직장병행수험생 소변경(청구취지/ 청구원인)이 저기서는 변경되는게 아니라 <종류>만 변경할떄 제소기간 판례가 없다가 최근에 생긴거란 이제 이해했어요..어쩐지 제소기간 판례를 다뒤져도 안나오더라구요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민소러가 아니여서 소종류변경 /소변경 차이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아 성봉쌤 기홍쌤 두분 다 같은 판례입니다
다만 기홍쌤은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 이송부분을 빼셨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본래 판례대로 흐름은
1.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고
2. 이를 행정소송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
3. 관할법원에 이송된 뒤에 소 변경을 하게 되는데
4. 소 변경시 처음 제소한 때로 본다
이겁니다
다만 기홍쌤은 문제에서 이송 관련한 부분을 빼신거죠
따라서 판례랑 사실관계 외우실거면 성봉쌤 판례로 외우신 다음에
기홍쌤처럼 간략하게 나올수도 있구나 염두해두세요~
따라서 지금까지 혼란스러우신 내용들 정리해드리면
1.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간 소 변경 가능여부는 서브노트에서와 같이 판례가 인정하나
2. 그렇다면 소 변경시 제소기간 소급은 어찌 되는가에 대해 규정이나 판례가 없었습니다만
3. 최근 판례로 제소기간 소급을 인정하였습니다.
4. 그 제소기간 소급을 인정한 판례는 제 본 댓글과 같은거죠
<결>
1. 민-행 소변경은 판레가 인정하고
2. 민-행 소변경 제소기간 소급시점은 소 제기한 때로 판례가 인정해줌 <중간에 이송하고 뭐 하고 해도>
@lllllliil 정리까지 너무 감사합니다ㅜㅜ 진짜 1시간 내내 헤매다가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나봐요..
질문 완전 해결됐어요! 막힌게 뚫리는 기분이네요 답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멋지시고 행쟁 실력자들이십니다ㅠㅠ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