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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토지 대장등재 & 건축물 관리 대장 등재
9공~ 추천 0 조회 464 06.09.19 23:3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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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20 02:27

    첫댓글 일단 단순한 장부에 등재하는 행위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준법률행정행위로써, 그러나, 그등재행위가, 소유자의 권리변동의 형성적 작용을 하는경우, 그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06.09.20 02:46

    혹여나, 건축물관리대장 당재사항변경반려가 처분이 안되냐고 물으실까봐, 다시 답변드리면, 일단 갑의 소유건물이 대장상에 등재되어 그권리가 유효하나, 단순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소유건물의 소유주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실제적권리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때문에 처분성으로 인정될수 없는것으로 보시며 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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