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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다] 자유 게시판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에 관하여
하루하루 추천 0 조회 4,540 16.06.18 11:0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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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6.19 11:01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16.06.19 12:03

    전기안전관리자 이신가요?

  • 작성자 16.06.19 14:15

  • 16.06.20 08:04

    @하루하루 그럼 한가지 물어보겟습니다.
    저압 설비 점검표에서 절연저항과 접지저헝 측정은
    어디를 측정하나요?
    분전반을 하나요? 아님 장비를 하나요?
    아님 자기가 정해서 아무데나하나요?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6.06.20 21:21

    @동네형아 그거에 대해서도 물어봣는데 분전반 기준으로 하라더군요

  • 16.06.19 12:1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6.08.01 22:45

    7월29일부터 고시대로 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적용되는 시점이고요 . 별지1~8서식은 기본적으로 다 작성해야 하고, 문제는 고압반은 고가장비와 측정장비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안전공사나 대행업체에 자가용안전진단을 요청해야하는데, 기안서를 보고시 사업주가 반려하면, 반려사유를 육하원칙과 증빙자료를 보관하여만 면책사유가 되고 , 과태료 200만에 대해서 자유로울수가 있습니다. .
    열화상카메라는 별지서식에 분기마다 작성해야해서 갖춰놓는게 좋습니다 . 안전공사 견적에 열화상카메라검사비가 약 80만가량 나오더군요 -ㅅ-;
    과태료부분은 안전공사나 협회에서 서로말이 달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 16.08.02 06:09

    과태료 300 이더군요

  • 16.08.02 20:15

    @하루하루 과태료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7월29일에 변경됐습니다
    협회법제1팀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 작성자 16.08.03 07:39

    @금은화 자꾸 변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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