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9일부터 고시대로 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적용되는 시점이고요 . 별지1~8서식은 기본적으로 다 작성해야 하고, 문제는 고압반은 고가장비와 측정장비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안전공사나 대행업체에 자가용안전진단을 요청해야하는데, 기안서를 보고시 사업주가 반려하면, 반려사유를 육하원칙과 증빙자료를 보관하여만 면책사유가 되고 , 과태료 200만에 대해서 자유로울수가 있습니다. . 열화상카메라는 별지서식에 분기마다 작성해야해서 갖춰놓는게 좋습니다 . 안전공사 견적에 열화상카메라검사비가 약 80만가량 나오더군요 -ㅅ-; 과태료부분은 안전공사나 협회에서 서로말이 달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될것 같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이신가요?
네
@하루하루 그럼 한가지 물어보겟습니다.
저압 설비 점검표에서 절연저항과 접지저헝 측정은
어디를 측정하나요?
분전반을 하나요? 아님 장비를 하나요?
아님 자기가 정해서 아무데나하나요?
부탁드립니다^^
@동네형아 그거에 대해서도 물어봣는데 분전반 기준으로 하라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7월29일부터 고시대로 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적용되는 시점이고요 . 별지1~8서식은 기본적으로 다 작성해야 하고, 문제는 고압반은 고가장비와 측정장비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안전공사나 대행업체에 자가용안전진단을 요청해야하는데, 기안서를 보고시 사업주가 반려하면, 반려사유를 육하원칙과 증빙자료를 보관하여만 면책사유가 되고 , 과태료 200만에 대해서 자유로울수가 있습니다. .
열화상카메라는 별지서식에 분기마다 작성해야해서 갖춰놓는게 좋습니다 . 안전공사 견적에 열화상카메라검사비가 약 80만가량 나오더군요 -ㅅ-;
과태료부분은 안전공사나 협회에서 서로말이 달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될것 같습니다.
과태료 300 이더군요
@하루하루 과태료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7월29일에 변경됐습니다
협회법제1팀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금은화 자꾸 변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