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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17조 제2항(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가
강행규정인지 효력규정인지 여쭤봅니다
손승주 사례집 51번 본문에서는 강행규정이라고 했는데 포섭에서는 효력규정이라고 나와서 헷갈려서요
강행규정과 효력규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헷갈리네요
혹시 아시는 분 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용
첫댓글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있고,그 중 강행규정은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뉩니다 결국 똑같은 말이지유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있고,
그 중 강행규정은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뉩니다 결국 똑같은 말이지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