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출문제 17회에 있던건데.. 문의드립니다.
공장용 화물자동차의 유류대 8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마포주유소에서 신용카드(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이면확인 받았다.(3점)
답안에는
유형: 27 카드(키컴: 매입, 111) 거래처: ㈜마포주유소 분개: 혼합
(차) 부가세대급금 7,272 (대) 미지급금(거래처: 삼성카드) 80,000
차량유지비(제) 72,728
이렇게 카드로 되어있거든요.
이면확인을 받았으면 27 카드인가요???
그리고 가산세 계산할때보니까 예전 기출문제 17회까지는 1%로 답안에 계산이 되어 있던데
그럼 18회부터 지연제출 계산할때 0.5%로 바뀐건가요???
리플 부탁드려요 ㅠ_ㅠ
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차량유지비를 카드로 계산했을경우 불공?카드?
taro
추천 0
조회 203
05.10.03 18:52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이면확인을 받으면 27카드 맞습니다.. 그리고 가산세 또한 지연제출가산세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 0.5%가 맞구요.. (단,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 - 1%)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