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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 방지위해 표준보육료 인상” | |||
이언주 의원, 정부 땜질식 대책 비판 | |||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대책을 비판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초강수 대책을 내놓지만 국민들은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음을 느낀다”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유발되는 원인을 회피한 채 땜질식 대책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어린이집 지원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료는 5년째 동결됐다. 보육교사는 평균 월 보수 121만원을 받고, 1일 평균 9시간40분을 근무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연구용역한 결과 기존 표준보육료보다 약 10%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이 의원은 “실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에 못 미치는 표준보육료로 버티라고 강요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어린이집의 운영이 열악한 조건에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14년 3월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같은 해 12월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당위성을 인정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전했다. 이어 이언주 씨는 지난해 11월 대정부 질문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지만 기재부는 표준보육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씨는 “보육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로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
이수경 기자 [블로그/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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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20/수정일:201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