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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규정을 보면, 제19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1항 가호의 끝에 빨간색 부분에 5년이상 무사고 경력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기본적으로 무사고 5년 이상의 경력자에 한하여 면허를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5년”이란 말을 한 겁니다. 이게 3년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뇌피셜로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5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50% 이내에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는데 최대 2년 6개월로 지금도 할 수 있으나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사고 3년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위 조항이 어디에 있다구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뭐냐구요? 설명할께요.
우리 개인택시에게 적용되는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이 걸 보통 법이라고 하지요.
이 아래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존재합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
순으로 법아래 포도송이처럼 달려있는 겁니다.
법: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시행령: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하위법으로 대통령이 제정
시행규칙: 법률-시행령 아래 법으로 총리가 제정
시행규칙은 국회에서 통과하는 법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제든지 변경가능합니다. 국회통과도 필요 없습니다. 개정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택시유튜버 진장은씨가, “국회를 열어서 법을 개정해야 양수완화가 된다” 이 말은 잘못 된 말입니다.
시행규칙만 변경하면 됩니다.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2. 시행규칙 제19조를 어떻게 개정하면 될까요?
시행규칙 제19조를 간단히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0% 완화가능)
①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5년이상
② 자가용 또는 자가용화물 무사고 10년 이상
그리고 19조 8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⑧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 1항은 위 ①②를 말하는 것이고 6항은 서울시에서 얼마나 거주해야한다 뭐 이런 조건입니다.
①②는 개인택시 면허를 시에서 공짜로 받을 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택시를 양수하는 자격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19조 8항만 개정하면 됩니다.
개인택시를 공짜로 받을 때의 ①②조항이 아닌 양수자격과 관련된 규정인 19조 8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택시 자격증만 있다면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완화 요건에 관한 <안>입니다.
<제 1안>
⑧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택시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
<제 2안>
⑧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택시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자가용 운전 무사고 3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1년이상의 경력( 무사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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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안>
⑧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택시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자가용 운전 무사고 5년 이상 2. 사업용 자동차 2년이상의 경력( 무사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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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안>
⑧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택시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자가용 운전 무사고 10년 이상 2.사업용 자동차 3년이상의 경력( 무사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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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자가용 경력으로도 개인택시를 구입할수 있는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용 자동차 몇 년 경력이냐, 사고냐 무사고냐 보다 더 중요한 경력은 자가용 경력이 있으면 구입할수 있게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도, 무사고 요건은 없애야 합니다.
이 무사고 요건은 면허를 공짜로 받을 때의 요건이지 돈주고 개인택시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회사택시는
택시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운행가능한데 왜 개인택시는 자격이 까다롭나요?
말도 안 되는 규제입니다.
자가용 경력으로 누구나 돈 주면 살 수있게 바꿉시다.
제 1안이 가장 좋으나, 제2안까지 물러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물러나도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요건은 없애야합니다.
첫댓글 적극 찬성
또한 택시독립님 말대로 법 개정없이 바꿀수 있다는 점도 맞습니다.
운수사업법 개정과 혼돈했습니다.
항상 모니터링으로 혼란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12월중 발표 할 듯 싶습니다.
972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비
당연히 되야지요 그러나 그리쉬운일이 아님을 님도 알고있지만 이것도 972 힘이 필요한가요. 꼭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분 최소 인서울대학 나오신분 경력 완전히 없어져야됨 그래야 고향가서 달구지 몰사람도 몰고 진입장벽
자체를 대폭 아니 막말로 개나소나 다할수잇게 해야됨
그대신에 자격유지검사 빡세게 해서 자격미달자들 주기적으로 내처야됨
@알파고 아니져 자격증한번따면 지금처럼 평생 같고댕기면서
유류비주면서 자가용처럼끌고 댕기라고요??
자격증 뿐만 아니라 운행하는동안도 쓰레기들 쏙아내야된다요 말 그대로 자격유지검사
이분 최소 서울대 문예과 나오신분..글 참 잘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