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과당 넣어 ‘벌꿀 100%’ 제품으로 판매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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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과당 넣어 ‘벌꿀 100%’ 제품으로 판매한 업체 적발
식약지킴이 ・ 2022. 12. 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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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마세요
잘못된 식의약정보
📢📢📢
"벌꿀 100% 제품이라더니..."
액상과당 넣어 ‘벌꿀 100%’제품으로 판매한 업체 적발!
•식약처에서는 증량 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섞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벌꿀에 화분,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첨가물을 섞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품 안전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의심 제품을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벌꿀제품에 액상과당을 혼입해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해당 업체 대표자 구속‧검찰송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OO농산’(식품소분업체)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OO농산’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ㅇ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수사는 ‘OO농산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꿀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신고됨에 따라 착수됐습니다.
□ 수사결과, 이모씨는 2019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56톤 가량)에 구입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 원료 벌꿀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제품을 0.6~2.4kg 단위로 소분‧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유통업체(26개소) 등**에 약 227톤, 14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구입원가 : 벌꿀 6,000원대~9,000원대/kg, 액상과당 500원대~600대/kg 수준
** 유통업체 26개소, 식품제조‧가공업체 1개소에 판매
ㅇ 이모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제품(아카시아꿀, 잡화꿀, 사양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ㅇ 또한 자신이 제조한 제품의 제조‧판매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의 거래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ㅇ 참고로 해당 업체는 현 대표 이모씨 이전 대표가 운영하던 과거에도 설탕 등을 넣은 가짜 벌꿀을 제조해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정보를 공유하여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또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제품사진
[출처] 액상과당 넣어 ‘벌꿀 100%’ 제품으로 판매한 업체 적발|작성자 식약지킴이